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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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숙 의원
 의원
이보순 의원
김세혁 의원
천서영 의원
박혜숙 의원
최명권 의원
이성국 의원
김동헌 의원
최명권 의원
김학송 의원
전윤미 의원
이국 의원
최용철 의원
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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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2월 10일 최용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35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전주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공공성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사무 중 민간위탁 형태의 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현대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직접 공급은 비능률적이며 비효과적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독점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장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들 중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주시 역시 2023년 현재 총 124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민간위탁 본연의 목적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간위탁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민간위탁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민간위탁 대상 여부 및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부재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 담보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마련입니다.
공공성과 더불어 민간위탁의 가장 핵심 가치는 경쟁입니다. 즉 경쟁으로 선정한 민간업체가 서비스 독점 공급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이 효과적인 민간위탁 성공의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특정 수탁자 혹은 법인이 오랜 기간 민간위탁 사업을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세밀하지 못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또한 현재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위탁은 주로 문화, 경제, 복지,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공공성·사업성 등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기대되는 산출 효과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선정 절차는 별도의 선정 위원회를 꾸려 심의하고는 있으나 각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세밀한 기준 마련을 통해서 각 분야별 특성과 경쟁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기준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혹은 그 기관에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주시 역시 많은 사무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공공위탁이 공공성·효율성을 모두 놓치지 않아야 하며 각 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전주시민의 행정 편의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이 시급함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년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전주시를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김제 간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여립로에 대한 확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는 새로 개발된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상습적 교통 정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김제 금구 방면 국립전주박물관 부근 쑥고개로의 교통난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쑥고개로는 김제·정읍과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및 삼천동 방면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이기에 전주와 김제·정읍을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혁신도시 및 전주 서부권 방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의 존재가 미흡하기에 전주시로 진입하기 위한 모든 교통이 해당 구간으로 집중되어 있어 교통 정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왕복 4차선의 국립전주박물관 부근 쑥고개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출퇴근 시간에 전주와 김제·정읍을 오가는 전주시민들의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량 분산 효과를 위해 전주-김제를 잇는 쑥고개로에서 전주 서부권 및 혁신도시 방면으로 연결되는 정여립로의 확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여립로는 전주-김제 간 쑥고개로에서 혁신도시 및 전주 서부권 방면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해당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김제·정읍에서 혁신도시 및 전주 서부권 방면으로 향하는 일부 시민들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통해 쑥고개로 구간의 교통 정체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혁신도시 및 전주 서부권 방면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효자4동 방면 전주 도심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우회하는 것이 가능해지기에 해당 시민들은 혁신도시 및 전주 서부권으로 향하는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으며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일어나는 도심 내부의 교통 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편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제 금구 방면에서 쑥고개로로 연결되는 선비로에는 쑥고개로에 진입하기 직전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전주권소각자원센터를 지나 정여립로로 연결되는 경로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해당 시설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면 교통량 분산 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도로 확장 및 신설, 입체 교차로 개설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 역시 황방산 터널 개통과 같이 전주시 교통난 완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 및 막대한 공사비 등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통난을 겪고 있는 전주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도로들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 안에 교통량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보다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과 이기동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원 이보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전라북도 노령화지수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220위에서 5년 뒤인 2028년에는 317로 노인의 인구가 급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 7000여 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16.4%에 달하며 현재 60세 이상이 15만 5000여 명인 걸 감안해도 5년 뒤에는 20%가 훨씬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모든 연령대가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을 달리하여 5060 신중년 관점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두어 7080세대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본다면 75세 이상의 경우 친목과 대인관계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 또한 법적으로 정한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노후에 가장 필요한 복지 수요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즐기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 중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촘촘한 시책이 되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노인 미용 복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지만 방문 요양보호 사업처럼 일본의 경우 방문 미용 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욕비 또는 이‧미용비, 품위 유지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미용 복지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도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완주군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대상 연령에 있어서도 65세에서 80세로 제각각이지만 최근에는 연령대를 70세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용 방법 또한 포인트를 지급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바우처 카드나 지류 형태의 우대권 등 다양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논의 및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교통복지,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 일자리 플랫폼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들이 지역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인 복지 도시를 말합니다.
나아가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신체, 정신, 사회적 활력을 추구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젊은 이미지의 도시이지만 가장 먼저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된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어르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제기구에 맞는 고령친화도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으로 아동기 및 청‧장년기를 거쳐 고령기까지 3세대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생의 제2막을 여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연령대별 세분화된 정책 시도와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공간이자 전용 활동 공간으로 운영 중인 전주시 청년이음전주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보다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난, 주거 문제, 사회적 고립 등과 관련한 청년 문제에 대하여 청년들이 모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 공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청년 공간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 다양한 청년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모여 청년에게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형성할 수 있기에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도 지난 8월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 청년과 청년, 청년과 기관, 청년과 행정 등 지역의 다양한 연결망 속에서 청년 맞춤형 해답을 찾겠다는 의미를 담아 약 100평 규모의 청년이음전주를 개소하였습니다.
청년이음전주는 기존 다양한 공간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청년 정책·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주시 청년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소한 지 3개월 만에 1600명의 전주시 청년들이 방문하여 취업, 진로,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으며 청년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이음전주 운영에 따른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전주시의 모든 청년을 포용하기에는 그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공간 규모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 인구는 약 17만 4000명, 익산시의 청년 인구는 약 6만 2000명으로 3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공간에 있어서는 익산시가 전주시의 5배 규모에 달하는 약 545평의 익산 청년시청을 개소하여 청년들의 궁금증 해소와 각종 업무 처리가 가능한 청년민원실 및 청년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창업 공간 등을 한 곳에 집적화하여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 관련 벤치마킹 선진지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주시와 인구 및 예산 규모가 비슷한 16개 유사 자치단체의 청년 공간을 조사한 결과 청년 공간 규모에 있어서는 전주시가 거의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청년 공간에 청년 취·창업 및 예술 활동 등과 관련하여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함께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년 공간 운영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 청년 취·창업, 정주 여건 마련, 문화예술 향유와 성장 등을 지원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이음전주도 전주시 청년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시점에 가장 적합한 대안은 선미촌 내 양성평등센터 및 성평등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전주시가 취득하였던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장소는 전라북도 여성가족재단 설립과 여성 관련 사업 및 시설 집적화 계획으로 인하여 양성평등센터 조성이 무산됨에 따라 새로운 활용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이음전주를 해당 장소로 이전하여 청년과 관련된 사업 및 정책 집적화가 이뤄진다면 전주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 향후 전주시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및 사업 홍보, 정책 효과 검증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희망이 있는 도시, 청년들이 모이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 공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전주천동로 한옥마을 구간 판석 포장도로 개선 시급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최근 열악한 전주시 도로 관리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계획부터 시공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땜질식 사후 처방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부실한 도로 관리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주천동로 한옥마을 구간 도로포장 상태입니다. 남천교에서 한벽루 구간 600여 미터의 전주천동로는 사진과 같이 곳곳이 깨지고 침하되고 있습니다. 포장 석재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된 부분과 일부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 지반이 침하되는 부동침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하의 정도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도로 이곳저곳, 곳곳이 아스콘으로 너덜너덜하게 땜질 보수가 이루어져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본 포장 구간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 조성을 위해 계획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공사비 31억 원으로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전주시 아트폴리스과 협의와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 해당 도로가 석재 사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석재 사용이 결정되면서 자연 석재가 아닌 내구성이 약한 생소한 데카트론이라는 인공 석재로 결정된 것입니다. 데카트론이란 석재는 자연석에 가까운 색감 및 질감을 가진 인조석입니다. 하지만 결코 자연 석재도 아니고 투수성을 가진 친환경 재료도 아닙니다. 장기간 차도로 이용하게 되어 표면 마찰에 의한 긁힘과 오염이 발생하는 등 보통의 석재보다 내구성이 약한 포장재입니다.
무엇보다 차량 중량에 의한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것이 큰 단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구간의 포장 도로의 석재는 차량의 타이어보다 훨씬 큰 폭의 석재를 사용해 차량 무게에 의해 파손되기 쉬운 구조적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덜컹거리는 차량의 소음, 불편한 승차감도 문제이지만 한옥마을을 찾는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의 보행 중 사고 즉 안전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파손되고 안전에 문제를 주고 있다면 파손과 침하 부분에 대해 수선이나 재포장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동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포장재 수급이 안 돼 판석 도로에 아스팔트로 보수를 해 놓았습니다. 균일한 도로 면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대충 땜질하듯 구멍을 메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땜질 처방의 원인은 동일한 포장 재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천동로의 도로 파손과 침하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법은 데카트론 석재 포장재를 다 걷어내고 새로 포장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전주시 도로 행정에 시민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곳곳의 닳고 깨지고 꺼진 도로가 전주시의 현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암담합니다. 적극적인 도로 행정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3년도 건강하시고 또한 모든 하는 일이 다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1월 9일 시장께서는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전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민선 8기 10대 프로젝트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지역의 난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함으로써 광역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천마지구 개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바 오늘 본 의원은 전주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천마지구 개발 사업이 각종 소문만 무성한 채 무엇 하나 진전되지 않고 현시점까지 개발 지연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전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전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차게 선언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말 뚜렷한 계획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은 2015년 전주시가 도시 균형 발전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100만 광역도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천마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송천동과 호성동에 걸쳐 있는 44만 6000㎡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부지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인데 이 부지 내에는 전주대대 부지를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의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시민들은 개인의 재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시민들이 그나마 이를 감내하는 이유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천2동과 호성동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송천1동만 보더라도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곳이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아파트와 원룸이 우후죽순 들어서다 보니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천마지구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 전주대대 부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마치 신기루처럼 온데간데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4년 전에 전주대대 이전은 물론 택지개발까지 완료되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전주시는 전주대대 이전 문제조차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 간 천마지구 공동 시행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26년 3월까지 전주대대 이전을 완료하여 2028년까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계획만 무려 10년이 지체된 상황입니다.
천마지구 개발을 염원하던 시민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는 못할망정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정책을 펼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마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전주대대 이전이 필수적인데 과거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옮기기로 결정되었음에도 일부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꼼수에 결정을 변경하면서 천마지구 개발에 차질을 빚은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는 일 역시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결단을 내렸다면 어떠한 외압이나 일각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서 전주 발전을 위해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주시장 직속으로 광역기반조성실을 신설하며 개발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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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보다 전주시의 오랜 현안인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탄한 계획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천마지구 사업을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해 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가로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로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등 도시 녹지시설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도로와 완충 역할을 하는 가로수는 시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교목, 관목, 수벽, 가로 화단 등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 식재의 기본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재할 가로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크기를 정하고 식재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로수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규정에 맞게 식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행에 불편하지 않게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양 구청의 가로수 관련 생활민원 자료를 받아보니 2021년 1338건, 2022년 1615건이 접수되어 처리율이 97.5%로 대부분 가지치기를 통해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피해를 입히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제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가지치기나 이식 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듯이 가로수 뿌리로 인해 훼손된 보도는 제거나 옮겨심기와 상관없이 보수공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은 지 이삼십 년이 지난 낙우송의 뿌리는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점령하여 경계석을 밀어내고 있으며 각종 도로 이정표까지 가리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향후 수종 갱신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가로수가 인도를 점령하여 나무를 피해 걸어 다니거나 경계석, 보도블록이 망가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저히 통행할 수 없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가로수 조성 기준을 살펴보면 교목은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지하고 2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관목은 노면 위로부터 70㎝ 이하로 지속 관리하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심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목 식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량 시야 확보와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등 등 불가피한 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최대한 사람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인도 폭을 확보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앞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중 유난히 폭이 좁은 인도에 있는 가로수 수목구 방향을 인도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작은 관목으로 교체하였으면 합니다.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 가까이 식재된 관목이 1m 이상 웃자라 있거나 도로안전시설이 가려져 있는 경우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점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국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기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접 기부 등 기부 방식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지만 금전 기부에 한정해 생각해 본다면 어린 시절 학교에서 모금하는 불우이웃돕기부터 의료활동 지원, 주거 공간 마련, 인권이나 환경운동을 위한 기부 등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도 다양합니다.
또 사랑의 열매에서 발간한 2022 기부 트렌드에 의하면 2030세대에게 기부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또 다른 가치 소비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부란 기부자가 돈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기부의 정의를 되짚어본 이유는 오랜 시간 수많은 논의 끝에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연간 최대 500만 원 이내의 기부금에 대해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혜택도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어 각 지자체마다 답례품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작년 3월부터 답례품 개발 TF를 구성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쌀, 배, 전통주, 과일청, 공예품, 한옥마을 숙박 할인권 등 21종의 답례품을 선정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금 목표로는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연간 10억을 향해 부지런히 뛰고 있으며 최근에는 답례품 선택 폭을 확장하고자 2월 중순까지 답례품 추가 공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답례품과 관련한 논의는 무성한데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인 완주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아이디어 주민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완주 여자축구단 창단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된바 과거 기적의 신화로 영화화되기도 했던 삼례여중 축구부 스토리를 활용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기부금을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곡성군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를 농촌 유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구 소멸 위기를 지역 교육 활성화로 극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신다면 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답례품을 바라고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향하는 가치에 혹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데에 사용되기를 바라며 기부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지방 소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자 지역의 숨은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전주시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간과한 채 답례품에 매몰되어버린 현실을 대비하고 하루빨리 다각적인 소통 방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자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있어서 답례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답례품은 기부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용도일 뿐 무엇보다 내가 기부한 돈이 지역에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쓰일 것인지 내실 있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부는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닌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라는 식의 홍보가 성행하는데 전주시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의 목적을 항시 염두에 두어 기부자는 자긍심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의 성공적 모금과 활용 사례로 전주시가 손꼽힐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동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헌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작년 11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맞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구분표에서 전산 직렬 삭제 및 신규 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전산 직렬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3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 남북교류 협력 진흥을 위해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보급하기 위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맞게 겨울철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전주시가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및 전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조례에 그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사용 확대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월 수당을 지급하고 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신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아 한 명당 쓰레기종량제 봉투 60매를 지원하던 것을 100매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3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정관에 필수 사항이 아닌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사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절차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할 산업으로 수소·드론·바이오헬스산업 분야를 추가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 및 지원 사항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입법 취지에 맞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제도화된 공동사업 모델의 지속 개발, 지역형 협업 플랫폼 조성 등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7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팔복동 신복마을 공영주차장 및 서학동 예술마을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 일원화와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없는 지분 쪼개기 같은 재개발사업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 마련과 종전 주택 외의 건축물 소유자의 무분별한 분양권 확보를 막기 위한 최소 분양 규모를 지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주민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지역 아동의 주거권 보장과 이를 통한 아동의 자유롭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아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기존 주거복지 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해서 아동이 있는 가구는 선택적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7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의사일정 제18항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철 의원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경제 물가 상승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하락, 난방비 상승, 산업 전반에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등 과거의 IT 버블과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3.5%로 0.25% 인상했고 소비자 물가는 5%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11월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이며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 금리 인상입니다.
영혼까지 끌어 잔뜩 빚을 지고 산 아파트는 반값을 향해가고 있고 그 이자는 2배, 3배가 되어 국민의 목을 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변동금리는 최대 연 8.11%를 기록해 국민의 삶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중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억대 퇴직수당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은행이 금융회사로서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익은 국민과 기업의 예금과 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자금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보통의 기업과 달리 당연히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국민들이 금 모으기로 인해 나라를 살려냈고 부실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살려내듯 금리 인상기에 부도 위기에 내몰린 국민들은 누가 살려야 하겠습니까?
시민의 삶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66만 전주시민을 포함하여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기동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