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같은 날 김학송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 총 5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이 원안가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같은 날 김학송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전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 총 5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이 원안가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전주 시내버스 정류장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일을 도와주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장소를 불문하고 사무 업무, 학습,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며 인터넷 이용량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필수재와 같이 변화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되는 가계 통신비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비 지출 항목 중 통신비의 비중은 4.6%로 월평균 통신비는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하였으며 고물가 시대와 맞물리며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집단은 부담스러운 가계 통신비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넘어 디지털 격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와이파이 설치의 확대는 시민 모두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나아가 도시 전반에 걸친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수년간에 걸쳐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 인터넷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옥마을, 동물원, 재래시장 및 체육시설, 공공기관 등 약 45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17대의 전주 시내버스 전체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내버스 정류장이 총 1176개인 것에 비하여 현재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단 35대로 3%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전주 시내 전역의 버스 정류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전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많은 전주시민들은 시내버스를 통해 출퇴근 및 등하교를 더불어 대부분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를 통한 이동 혹은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중에도 인터넷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업무, 학습,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협소하고 이동 중인 시내버스 내부보다 안정된 공간에서 오랜 대기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버스 정류장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동헌 의원님께서 이미 2019년 제36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거점형 버스 정류장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촉구하신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거점지역의 버스 정류장 위주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전주시민들의 디지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와 같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이 658곳임을 고려할 때 전주시민들의 버스 정류장 이용 현황에 따라 모든 정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주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들로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전주 시내 전역의 버스 정류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편의 증진뿐 아니라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시티로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범기 시장님과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전주 시내버스 정류장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일을 도와주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장소를 불문하고 사무 업무, 학습,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며 인터넷 이용량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필수재와 같이 변화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되는 가계 통신비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비 지출 항목 중 통신비의 비중은 4.6%로 월평균 통신비는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하였으며 고물가 시대와 맞물리며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집단은 부담스러운 가계 통신비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넘어 디지털 격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와이파이 설치의 확대는 시민 모두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나아가 도시 전반에 걸친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수년간에 걸쳐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 인터넷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옥마을, 동물원, 재래시장 및 체육시설, 공공기관 등 약 45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17대의 전주 시내버스 전체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내버스 정류장이 총 1176개인 것에 비하여 현재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단 35대로 3%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전주 시내 전역의 버스 정류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전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많은 전주시민들은 시내버스를 통해 출퇴근 및 등하교를 더불어 대부분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를 통한 이동 혹은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중에도 인터넷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업무, 학습,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협소하고 이동 중인 시내버스 내부보다 안정된 공간에서 오랜 대기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버스 정류장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동헌 의원님께서 이미 2019년 제36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거점형 버스 정류장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촉구하신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거점지역의 버스 정류장 위주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전주시민들의 디지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와 같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이 658곳임을 고려할 때 전주시민들의 버스 정류장 이용 현황에 따라 모든 정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주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들로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전주 시내 전역의 버스 정류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편의 증진뿐 아니라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시티로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범기 시장님과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1896년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후 128년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꿉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염원하며 우리 시의 고유의 장점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주형 특례 발굴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어렵사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차별과 소외로 점철되어 온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전주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례 발굴 진행 결과를 보면 전주시의 강점이 반영된 특례 발굴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전주형 특례를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4월 말 기준 300개가 넘는 특례를 발굴한 상태이고 우리 시 역시 이 과정에서 26개의 특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발표한 10대 핵심 특례 사업을 살펴보면 전주의 가장 큰 정체성인 역사, 문화, 관광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 문화, 관광은 전주를 대표하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전주만의 독창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수도 전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특히 전주시의 기능 배분을 반영한 특례 발굴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기존 제출한 특례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해서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 발굴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은 한 해 먹고 사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한 TF팀을 시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특례 사항은 전라북도 권한이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버리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하달 업무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분야에 걸친 종합 TF팀을 빠르게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유기적인 시스템을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해 소통과 협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형 특례 발굴은 지역의 운명을 바꿀 중차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산관학연이 연결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주형 특례가 법안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라북도를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비전연구회의 연구 용역도 그중의 하나이며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7개월, 전주와 전라북도가 지난 50년 동안 쌓인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더 큰 희망을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가 그 중심에서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인 특례 제도의 틀을 이끄는 중추 도시로서의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1896년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후 128년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꿉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염원하며 우리 시의 고유의 장점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주형 특례 발굴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어렵사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차별과 소외로 점철되어 온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전주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례 발굴 진행 결과를 보면 전주시의 강점이 반영된 특례 발굴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전주형 특례를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4월 말 기준 300개가 넘는 특례를 발굴한 상태이고 우리 시 역시 이 과정에서 26개의 특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발표한 10대 핵심 특례 사업을 살펴보면 전주의 가장 큰 정체성인 역사, 문화, 관광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 문화, 관광은 전주를 대표하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전주만의 독창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수도 전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특히 전주시의 기능 배분을 반영한 특례 발굴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기존 제출한 특례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해서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 발굴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은 한 해 먹고 사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한 TF팀을 시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특례 사항은 전라북도 권한이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버리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하달 업무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분야에 걸친 종합 TF팀을 빠르게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유기적인 시스템을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해 소통과 협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형 특례 발굴은 지역의 운명을 바꿀 중차대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산관학연이 연결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주형 특례가 법안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라북도를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비전연구회의 연구 용역도 그중의 하나이며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7개월, 전주와 전라북도가 지난 50년 동안 쌓인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더 큰 희망을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가 그 중심에서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인 특례 제도의 틀을 이끄는 중추 도시로서의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쿨링 앤 클린 도로 사업의 보완과 확대 추진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폭염 및 열섬현상 완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쿨링 앤 클린 도로 사업의 보완과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개발에 의한 완전한 분지 지형으로의 변화로 최근 30년 기준 전주시의 폭염 일수는 21일, 열대야 일수 14일, 2018년에는 무려 34일간 폭염이 지속되었던 바와 같이 이제 전주는 대구를 넘어 한반도에서 가장 덥고 가장 뜨거운 도시로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관련하여 많은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 도로 위 스프링클러 설치는 폭염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도로에 물을 분사함으로써 도로 표면의 열을 흡수하여 도로 주변 온도를 낮춤과 동시에 낮아진 도로 표면의 온도가 주변 공기와의 열대류를 일으켜 도시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데 일조합니다. 이렇게 도로와 도시의 온도가 낮아지면 냉방을 위한 전기에너지 소비를 감축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부담 역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분사된 물을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까지 완화시킬 수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주 역시 쿨링 앤 클린 도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19년에서 20년까지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린대로 일부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팔복동 일원에 약 150억 원 규모의 쿨링 앤 클린 도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린대로 일부에 클린로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도로 중앙선 사이에 설치되어 양옆으로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물이 효과적으로 도로 전체에 들붙기 위해선 도로의 물매 즉 적정한 경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 일부가 역구배되어 있어 물이 도로 측구로 흘러가지 않아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보완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기린대로의 경우 내년부터 BRT 적용을 위한 도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다시는 전주시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 시스템을 여름철 폭염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염수 분사를 통해 제설과 눈길 안전 확보에도 활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전주시가 활용하는 염화칼슘 제설제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 제설 효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제설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부식시키고 아스팔트 도로를 손상시키는 등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적지 않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 역시 추가로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을 전부 배제하지는 못한다 하여도 클린로드 시스템을 염수 분사 목적으로 함께 사용한다면 염화칼슘 사용을 줄여 도로 및 차량의 손상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초동 제설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폭염과 열섬현상 완화로, 겨울에는 제설 능력 향상을 통해 사시사철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쿨링 앤 클린 도로 사업이 대폭 확장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신 앞에 제설이 안 된 부분은 1월 달에 염화칼슘이 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 달이 되어도 녹지 않아서 도로가 패인 사진이 전주시의회 앞마당 사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장되고 또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쿨링 앤 클린 도로 사업의 보완과 확대 추진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폭염 및 열섬현상 완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쿨링 앤 클린 도로 사업의 보완과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개발에 의한 완전한 분지 지형으로의 변화로 최근 30년 기준 전주시의 폭염 일수는 21일, 열대야 일수 14일, 2018년에는 무려 34일간 폭염이 지속되었던 바와 같이 이제 전주는 대구를 넘어 한반도에서 가장 덥고 가장 뜨거운 도시로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관련하여 많은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 도로 위 스프링클러 설치는 폭염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도로에 물을 분사함으로써 도로 표면의 열을 흡수하여 도로 주변 온도를 낮춤과 동시에 낮아진 도로 표면의 온도가 주변 공기와의 열대류를 일으켜 도시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데 일조합니다. 이렇게 도로와 도시의 온도가 낮아지면 냉방을 위한 전기에너지 소비를 감축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부담 역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분사된 물을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까지 완화시킬 수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주 역시 쿨링 앤 클린 도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19년에서 20년까지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린대로 일부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팔복동 일원에 약 150억 원 규모의 쿨링 앤 클린 도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린대로 일부에 클린로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도로 중앙선 사이에 설치되어 양옆으로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물이 효과적으로 도로 전체에 들붙기 위해선 도로의 물매 즉 적정한 경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 일부가 역구배되어 있어 물이 도로 측구로 흘러가지 않아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보완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기린대로의 경우 내년부터 BRT 적용을 위한 도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다시는 전주시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 시스템을 여름철 폭염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염수 분사를 통해 제설과 눈길 안전 확보에도 활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전주시가 활용하는 염화칼슘 제설제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 제설 효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제설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부식시키고 아스팔트 도로를 손상시키는 등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적지 않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 역시 추가로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을 전부 배제하지는 못한다 하여도 클린로드 시스템을 염수 분사 목적으로 함께 사용한다면 염화칼슘 사용을 줄여 도로 및 차량의 손상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초동 제설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폭염과 열섬현상 완화로, 겨울에는 제설 능력 향상을 통해 사시사철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쿨링 앤 클린 도로 사업이 대폭 확장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신 앞에 제설이 안 된 부분은 1월 달에 염화칼슘이 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 달이 되어도 녹지 않아서 도로가 패인 사진이 전주시의회 앞마당 사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장되고 또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여러분, 가정 밖 청소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정 밖 청소년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비행, 범죄 같은 부정적인 단어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가 바뀌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으로 문제아라는 낙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반성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의 가출은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로 인해 집을 나온 생존형이 가장 많았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 비자발적으로 집을 떠나게 된 방임형이 뒤를 잇는 등 단순 가출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최근 5년간 평균 2만여 명 정도이지만 가출 신고를 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유형으로 전국에서 137개소 운영되고 있지만 인지도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큽니다.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9.3%에 그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전주시는 여자 단기 및 남자 단기, 남자 중장기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100여 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 쉼터와 여자 중장기쉼터가 없어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 지원 수당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자립 지원 수당 이용자는 5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1명으로 쉼터 거주 2년을 채워야 하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수혜가 작아 정책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이용 여건과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초기 연계 기능을 하는 쉼터와 자립 의지가 있는 여자 청소년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시 쉼터와 여자 중장기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쉼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정 위탁 보호 제도의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용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변화, 종사자들의 요구 조사 등을 통해 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쉼터 청소년들의 절반가량은 퇴소 후 원가정 복귀를 원하지 않고 자립을 계획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와 전주시 맞춤형 자립 지원 수당 신설 등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과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상담복지개발원이 개발한 자립해냄 앱은 쉼터 입소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 멘토·멘티 게시판을 통한 교류,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어 2022년 5월 기준 3290명의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고 자립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계 기관 간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을 강화한다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얼마 전 보도 기사에서 부모님의 이혼 후 쉼터에 머물다 삶을 마감하려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으나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주시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내실화를 간곡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여러분, 가정 밖 청소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정 밖 청소년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비행, 범죄 같은 부정적인 단어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가 바뀌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으로 문제아라는 낙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반성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의 가출은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로 인해 집을 나온 생존형이 가장 많았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 비자발적으로 집을 떠나게 된 방임형이 뒤를 잇는 등 단순 가출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최근 5년간 평균 2만여 명 정도이지만 가출 신고를 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유형으로 전국에서 137개소 운영되고 있지만 인지도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큽니다.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9.3%에 그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전주시는 여자 단기 및 남자 단기, 남자 중장기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100여 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 쉼터와 여자 중장기쉼터가 없어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 지원 수당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자립 지원 수당 이용자는 5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1명으로 쉼터 거주 2년을 채워야 하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수혜가 작아 정책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이용 여건과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초기 연계 기능을 하는 쉼터와 자립 의지가 있는 여자 청소년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시 쉼터와 여자 중장기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쉼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정 위탁 보호 제도의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용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변화, 종사자들의 요구 조사 등을 통해 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쉼터 청소년들의 절반가량은 퇴소 후 원가정 복귀를 원하지 않고 자립을 계획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와 전주시 맞춤형 자립 지원 수당 신설 등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과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상담복지개발원이 개발한 자립해냄 앱은 쉼터 입소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 멘토·멘티 게시판을 통한 교류,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어 2022년 5월 기준 3290명의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고 자립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계 기관 간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을 강화한다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얼마 전 보도 기사에서 부모님의 이혼 후 쉼터에 머물다 삶을 마감하려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으나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주시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내실화를 간곡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속화되는 전주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일환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저출생 시대 국가 차원의 인구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06년부터는 자녀를 갖기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고비용의 체외 수정 및 인공 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점차 대상자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역시 난임 시술 지원 건수가 2020년 1576건, 2021년 1785건, 2022년 1806건으로 점차 증가하면서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아진 수요에 따라 난임치료 지원을 양방만이 아닌 한방까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9년 대구광역시에서 최초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51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의 치료 지원과 난임 부부를 위한 상담, 교육, 사업 홍보 등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사업의 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라남도가 소개한 2022년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성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75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17%의 높은 성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81.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재사업 희망률은 78.8%,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에 90.1%가 응답하는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동국대에서 실시한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 연구 성과 보고를 살펴보면 임상적 임신율과 착상률은 14.44%, 임신 유지율과 출산율은 7.78%, 안전성 평가 결과 중대한 이상 반응과 출산 신생아 기형율은 0%라고 밝히며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루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난임에 있어서만큼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이며 우수한가를 논하기보다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임신이 가능하다면 양·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의원님께서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으며 전북에서는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주시의 저출생 관련 정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심각한 초저출생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전주시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에 동감하며 전주시가 저출생 대책 정책으로 당장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출산 의지를 지닌 난임 부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유도성 지원은 많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속화되는 전주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일환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저출생 시대 국가 차원의 인구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06년부터는 자녀를 갖기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고비용의 체외 수정 및 인공 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점차 대상자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역시 난임 시술 지원 건수가 2020년 1576건, 2021년 1785건, 2022년 1806건으로 점차 증가하면서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아진 수요에 따라 난임치료 지원을 양방만이 아닌 한방까지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9년 대구광역시에서 최초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51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의 치료 지원과 난임 부부를 위한 상담, 교육, 사업 홍보 등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사업의 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라남도가 소개한 2022년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성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75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17%의 높은 성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81.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재사업 희망률은 78.8%,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에 90.1%가 응답하는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동국대에서 실시한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 연구 성과 보고를 살펴보면 임상적 임신율과 착상률은 14.44%, 임신 유지율과 출산율은 7.78%, 안전성 평가 결과 중대한 이상 반응과 출산 신생아 기형율은 0%라고 밝히며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루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난임에 있어서만큼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이며 우수한가를 논하기보다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임신이 가능하다면 양·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의원님께서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으며 전북에서는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주시의 저출생 관련 정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심각한 초저출생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전주시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에 동감하며 전주시가 저출생 대책 정책으로 당장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출산 의지를 지닌 난임 부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유도성 지원은 많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만큼 피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행정의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통합 관리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8일과 29일경 전국 각지에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전주시에서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새벽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서 오송제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고 배수구 구멍에 각종 이물질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물이 넘쳐흘러 인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인근 아파트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오송제와 배수지로는 수위 관측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호우에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와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는 급격히 높아지는 수위를 제대로 비추고 있지도 않았고 부서에서는 이러한 카메라가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발생한 침수 피해는 CCTV 관리가 잘되었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그 기회를 놓친 것이자 전주시의 재난 방지 및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여전히 보여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후 조치에 집중하기보다 각종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주시에는 총 72대의 재난 안전 관련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수지 감시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7개의 저수지에 9대의 CCTV를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저수지마다 관리 부서를 이관하였습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외에도 홍수 조절 기능을 하고 있어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점검은 물론 위기상황에도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되는 CCTV는 몇 대가 되는지, 성능에 문제는 없는지 의구심마저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 상황 시 근간이 되는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총괄 조정관은 여전히 조직개편 이전의 직책인 생태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조례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조례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이자 평상시 재난 안전 대응에 대한 전주시의 관심도를 보여 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민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번 오송제 범람 사례를 거울삼아서 행정에서 우리가 혹시 간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넘어간 일은 없는지 촘촘한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시고 CCTV와 전반적인 안전 대응 시설을 점검하고 자연재해가 인재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만큼 피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행정의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통합 관리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8일과 29일경 전국 각지에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역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전주시에서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새벽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서 오송제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고 배수구 구멍에 각종 이물질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물이 넘쳐흘러 인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인근 아파트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오송제와 배수지로는 수위 관측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호우에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와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는 급격히 높아지는 수위를 제대로 비추고 있지도 않았고 부서에서는 이러한 카메라가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발생한 침수 피해는 CCTV 관리가 잘되었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그 기회를 놓친 것이자 전주시의 재난 방지 및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여전히 보여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후 조치에 집중하기보다 각종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주시에는 총 72대의 재난 안전 관련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수지 감시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7개의 저수지에 9대의 CCTV를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저수지마다 관리 부서를 이관하였습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외에도 홍수 조절 기능을 하고 있어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점검은 물론 위기상황에도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되는 CCTV는 몇 대가 되는지, 성능에 문제는 없는지 의구심마저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 상황 시 근간이 되는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총괄 조정관은 여전히 조직개편 이전의 직책인 생태도시국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조례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조례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이자 평상시 재난 안전 대응에 대한 전주시의 관심도를 보여 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민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번 오송제 범람 사례를 거울삼아서 행정에서 우리가 혹시 간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넘어간 일은 없는지 촘촘한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시고 CCTV와 전반적인 안전 대응 시설을 점검하고 자연재해가 인재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장기재직 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목적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의회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고 전주시의회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과 함께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김학송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 순서는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규정에 의거하여 수정안을 원안보다 먼저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이 되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하여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해야 함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장기재직 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목적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의회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고 전주시의회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과 함께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김학송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 순서는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규정에 의거하여 수정안을 원안보다 먼저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이 되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하여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해야 함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확충사업과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사업 2건에 관한 사항으로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사업에 대해 신축보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4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몰제 대상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상위 규정 및 지침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위생영업 관련 사무위임 중 미기재 사항을 추가로 표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 효율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사적이해 개입 방지를 위해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행정 투명성 제고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복된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확충사업과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사업 2건에 관한 사항으로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사업에 대해 신축보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4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몰제 대상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상위 규정 및 지침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위생영업 관련 사무위임 중 미기재 사항을 추가로 표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 효율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사적이해 개입 방지를 위해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행정 투명성 제고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복된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 제안에 앞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몇몇 분 빼고는 이 내용을 제대로 잘 알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사는 원도심의 상권과 역사성, 시민들께서 아무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 새롭게 신축해야 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안건의 내용을 보자면 너무도 졸속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만 하면 사용하는 권고안을 냈다.\", \"권고안을 냈지만 권고안이 법적 효력이 없어 권고안을 무시하고 철거하고 신축할 것이다.\", \"건물 앞 주차장도 매입하여 신축할 것이다.\", \"건물 앞 주차장은 신축하지 않고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주차 대수가 부족하니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지금 주차장을 매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이니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당장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삭감하면 된다.\", 앞마당 주차장까지 매입하면 880억 예산이 아니라 1000억 이상 소요될 것이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어느 것이 팩트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획을 시간이 촉박하니 여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힘겹게 생활하는 전주시민들의 일상은 너무 힘듭니다. 880억이라는 전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안건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완벽하게 준비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전주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안 안건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합니다.
시청사는 단순히 행정을 수행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시청은 해당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지역을 보여 주는 대표 공간입니다. 또한 행정의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전주시청사는 1981년에 지어져 낡고 비좁아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원활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한다면 시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주시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 안건의 반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전주·완주 통합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공론화의 부재입니다.
통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통합의 필요성 또한 시민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사 별관 신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청사가 가지는 상징성은 많습니다. 1981년부터 40여 년간 이 자리에서 전주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상권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 청사도 다른 장소에서 1982년 이곳으로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도시 공간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여건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통합까지 고려한 청사를 생각한다면 현 부지에 880억 원을 들여 별관을 짓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별관 신축을 결정한다면 완주군민들과 전주시민들은 전주시가 통합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집행부는 전주시의회에 통합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최종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여러 대안 중 확정안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의회 보고를 통하여 안을 확정한 것처럼 추진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적에는 \"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나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막대한 예산 마련의 어려움\"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본 대책이 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청사를 옮기는 일에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배제한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론화 없는 별관 신축은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둘째, 대안의 부재입니다.
별관을 조성하는 방법은 꼭 삼성생명 부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 시청 강당에 조성하는 방안, 민원실 옆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의회를 증축하는 방안 등 현 청사 부지 안에서 증·개축을 통해 조성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만 검토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혹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과 의원들이 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부지에 별관을 짓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자와 결탁하여 결정하였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특혜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다면 시민과 의회는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별관 신축 부지와 건물은 132억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 부지의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특혜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론화도 없었습니다. 뚜렷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생명 부지의 매입은 특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 점은 신중히 고려하여 전주시의 투명성에 결코 흠집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협소한 부지입니다.
전주시청 하면 부족한 주차로 인해 불편하다, 항상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무원들도 여기에 일하시는 분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실정으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획에는 130대가 주차 가능하다고 했지만 근무하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참고로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는 인구 27만 익산시의 주차장이 483대이며 추가로 265대의 주차 타워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은 일반 상업건축물이 아닙니다. 청사에 맞게 주변 조경 환경, 휴식 공간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따라야 합니다. 현재 조성된 노송광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성하는 공간은 외부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에 별관을 신축한다면 최소 20년, 30년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20년, 30년간 시민들은 시청을 이용할 때 민원을 처리하는 시청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러 이곳저곳 쇼핑하는 쇼핑 공간으로서의 시청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은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쇼핑센터처럼 사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 네 가지 이유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이 네 가지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별관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880억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주시 예산의 4%입니다. 그리고 시청사는 알고 계시지만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전주시민들의 혈세로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별관을 짓고 다시금 시청사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관과 현 청사는 말 그대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청사의 확대 필요성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시민과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별관 신축을 통한 청사 확대는 반대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통과를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정확히, 명확히 알고 확실하게 안건을 가지고 와서 그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이십니까, 토론이십니까?
(●정섬길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질의이십니까?
(●정섬길 의원 의석에서 - 토론······.)
토론이시면 토론 시간에 별도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질의이십니까?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학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 제안에 앞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몇몇 분 빼고는 이 내용을 제대로 잘 알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사는 원도심의 상권과 역사성, 시민들께서 아무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 새롭게 신축해야 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안건의 내용을 보자면 너무도 졸속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만 하면 사용하는 권고안을 냈다.\", \"권고안을 냈지만 권고안이 법적 효력이 없어 권고안을 무시하고 철거하고 신축할 것이다.\", \"건물 앞 주차장도 매입하여 신축할 것이다.\", \"건물 앞 주차장은 신축하지 않고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주차 대수가 부족하니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지금 주차장을 매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이니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당장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 삭감하면 된다.\", 앞마당 주차장까지 매입하면 880억 예산이 아니라 1000억 이상 소요될 것이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어느 것이 팩트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획을 시간이 촉박하니 여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힘겹게 생활하는 전주시민들의 일상은 너무 힘듭니다. 880억이라는 전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안건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완벽하게 준비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전주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안 안건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합니다.
시청사는 단순히 행정을 수행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시청은 해당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지역을 보여 주는 대표 공간입니다. 또한 행정의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전주시청사는 1981년에 지어져 낡고 비좁아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원활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한다면 시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주시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 안건의 반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전주·완주 통합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공론화의 부재입니다.
통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통합의 필요성 또한 시민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사 별관 신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청사가 가지는 상징성은 많습니다. 1981년부터 40여 년간 이 자리에서 전주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상권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 청사도 다른 장소에서 1982년 이곳으로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도시 공간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여건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통합까지 고려한 청사를 생각한다면 현 부지에 880억 원을 들여 별관을 짓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별관 신축을 결정한다면 완주군민들과 전주시민들은 전주시가 통합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집행부는 전주시의회에 통합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최종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여러 대안 중 확정안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의회 보고를 통하여 안을 확정한 것처럼 추진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적에는 \"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나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막대한 예산 마련의 어려움\"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본 대책이 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청사를 옮기는 일에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배제한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론화 없는 별관 신축은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둘째, 대안의 부재입니다.
별관을 조성하는 방법은 꼭 삼성생명 부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 시청 강당에 조성하는 방안, 민원실 옆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의회를 증축하는 방안 등 현 청사 부지 안에서 증·개축을 통해 조성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만 검토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혹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과 의원들이 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부지에 별관을 짓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자와 결탁하여 결정하였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특혜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다면 시민과 의회는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별관 신축 부지와 건물은 132억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 부지의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특혜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론화도 없었습니다. 뚜렷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생명 부지의 매입은 특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 점은 신중히 고려하여 전주시의 투명성에 결코 흠집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협소한 부지입니다.
전주시청 하면 부족한 주차로 인해 불편하다, 항상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무원들도 여기에 일하시는 분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실정으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획에는 130대가 주차 가능하다고 했지만 근무하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참고로 현재 신청사를 짓고 있는 인구 27만 익산시의 주차장이 483대이며 추가로 265대의 주차 타워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은 일반 상업건축물이 아닙니다. 청사에 맞게 주변 조경 환경, 휴식 공간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따라야 합니다. 현재 조성된 노송광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성하는 공간은 외부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에 별관을 신축한다면 최소 20년, 30년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20년, 30년간 시민들은 시청을 이용할 때 민원을 처리하는 시청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러 이곳저곳 쇼핑하는 쇼핑 공간으로서의 시청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은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쇼핑센터처럼 사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 네 가지 이유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이 네 가지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별관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880억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주시 예산의 4%입니다. 그리고 시청사는 알고 계시지만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전주시민들의 혈세로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별관을 짓고 다시금 시청사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관과 현 청사는 말 그대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청사의 확대 필요성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시민과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별관 신축을 통한 청사 확대는 반대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통과를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정확히, 명확히 알고 확실하게 안건을 가지고 와서 그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이십니까, 토론이십니까?
(●정섬길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질의이십니까?
(●정섬길 의원 의석에서 - 토론······.)
토론이시면 토론 시간에 별도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질의이십니까?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박형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함은 지금 존경하는 김학송 의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시청사 별관 신축 건에 대해서 김학송 의원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발언하신 내용의 골자에 우리 행정에서 별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명확하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간담회 5시간, 사전 협의 5일 그리고 본심의도 4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면서 심사숙고 결정을 한 사안인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본회의 중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의원 전원회의를 통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을 하신 것이죠?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취합을 위해서 정회 찬성하십니까?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취합이 아닙니다.)
(●김원주 의원 의석에서 - 정보 공유 차원······.)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정보 공유 차원입니다.)
정보 공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회 요청하십니다.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학송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학송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박형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함은 지금 존경하는 김학송 의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시청사 별관 신축 건에 대해서 김학송 의원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수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발언하신 내용의 골자에 우리 행정에서 별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명확하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간담회 5시간, 사전 협의 5일 그리고 본심의도 4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면서 심사숙고 결정을 한 사안인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본회의 중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의원 전원회의를 통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을 하신 것이죠?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취합을 위해서 정회 찬성하십니까?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취합이 아닙니다.)
(●김원주 의원 의석에서 - 정보 공유 차원······.)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정보 공유 차원입니다.)
정보 공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회 요청하십니다.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학송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학송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행정위원장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청사 공간 부족 문제 해결안으로 제기되었던 청사 증·개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 부결, 2005년 증축 동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실효성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채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안에 대해 저희 행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장기간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물 매입, 부지 매입에 대한 찬성과 리모델링 권고 사항은 기존 시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첫발을 내디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3000억 원 이상의 재원 마련과 전주시 전역의 이전 대상지 분석 및 결정을 통한 청사 신축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우빌딩과 현대해상 임차 보증금 40억, 연간 관리비를 포함한 임차료가 13억, 주차장 임차료 3억 이상을 해마다 낭비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막대한 손실은 본청과 별관 사이 직원 이동에 따른 업무적 손실 비용이 대략 39억 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좁은 청사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한계점에 다다랐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사 방문 시 행정 부서가 분산되어 수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물론 청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장기적인 플랜으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종합적인 발전 구상을 제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청사 이전·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찬반을 떠나 무엇보다 지금 당장 전주시와 의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비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들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은 행정위원회 결정과 권고 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논의 가지고 원안가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 의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국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청사 공간 부족 문제 해결안으로 제기되었던 청사 증·개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 부결, 2005년 증축 동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실효성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채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안에 대해 저희 행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장기간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물 매입, 부지 매입에 대한 찬성과 리모델링 권고 사항은 기존 시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첫발을 내디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3000억 원 이상의 재원 마련과 전주시 전역의 이전 대상지 분석 및 결정을 통한 청사 신축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우빌딩과 현대해상 임차 보증금 40억, 연간 관리비를 포함한 임차료가 13억, 주차장 임차료 3억 이상을 해마다 낭비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막대한 손실은 본청과 별관 사이 직원 이동에 따른 업무적 손실 비용이 대략 39억 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좁은 청사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한계점에 다다랐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사 방문 시 행정 부서가 분산되어 수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물론 청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장기적인 플랜으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종합적인 발전 구상을 제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청사 이전·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찬반을 떠나 무엇보다 지금 당장 전주시와 의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비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들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은 행정위원회 결정과 권고 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논의 가지고 원안가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 의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국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신 전주·완주 통합과 전주시청사 건립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완주 통합!
오래된 숙제입니다. 1997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4차례의 통합 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2013년 통합 추진 시에는 주민투표까지 갔지만 완주군에서 과반 이상의 반대로 결렬되었습니다.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무려 26년간 꾸준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민선 8기 도지사, 전주시장 모두 공약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생협력사업을 작년 11월 14일 1차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5월 16일까지 6차 협약에 1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10차 협약 20여 개 사업입니다. 뿌리가 같으면 결국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전주·완주는 1935년 일제 강점기에 강제 분리되어 현재까지 왔습니다. 헤어진 지 88년, 곧 100년이 됩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서두르는 이유는 오랜 시간 헤어지면 정서와 문화가 변하여 융화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남북이 갈라진 것보다 더 오랜 세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지역 주민이라는 의식이 더 이상 희미해지기 전 그 시기를 지냈던 분들이 이 세상에 남아 계실 때 합쳐지면 좋겠습니다.
26년간 추진되고 있는 통합, 이젠 결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주·완주 통합이 무르익고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사 별관 신축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통합은 100만 광역 도시로 가는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에 맞는 시청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현 청사의 별관 신축이 100만을 대비하는 청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별관 신축으로 60만의 행정 서비스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만, 100만이 되고 행정 구역이 넓어진다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행정 수요 기준 미달로 다시 별관을 신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더 이상 가용할 부지도 없습니다. 이젠 전주시만 보고 청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합 그 이후를 고려하여 지금 조금 늦더라도 멀리 봐야 할 때입니다.
또한 민선 8기 시정 목표는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입니다.
그럼 수도에 맞는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주·완주 통합,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시권에 전주시 포함, 새만금 개발에 따른 거점 배후 도시, 새만금의 국제공항·신항만 등 앞으로 전주시는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불편한 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별관 신축으로 막대한 세금을 썼다가 다시 시청사가 이전되어야 한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전주시를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신 전주·완주 통합과 전주시청사 건립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완주 통합!
오래된 숙제입니다. 1997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4차례의 통합 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2013년 통합 추진 시에는 주민투표까지 갔지만 완주군에서 과반 이상의 반대로 결렬되었습니다.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무려 26년간 꾸준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민선 8기 도지사, 전주시장 모두 공약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생협력사업을 작년 11월 14일 1차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5월 16일까지 6차 협약에 1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10차 협약 20여 개 사업입니다. 뿌리가 같으면 결국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전주·완주는 1935년 일제 강점기에 강제 분리되어 현재까지 왔습니다. 헤어진 지 88년, 곧 100년이 됩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서두르는 이유는 오랜 시간 헤어지면 정서와 문화가 변하여 융화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남북이 갈라진 것보다 더 오랜 세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지역 주민이라는 의식이 더 이상 희미해지기 전 그 시기를 지냈던 분들이 이 세상에 남아 계실 때 합쳐지면 좋겠습니다.
26년간 추진되고 있는 통합, 이젠 결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주·완주 통합이 무르익고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사 별관 신축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통합은 100만 광역 도시로 가는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에 맞는 시청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현 청사의 별관 신축이 100만을 대비하는 청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별관 신축으로 60만의 행정 서비스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만, 100만이 되고 행정 구역이 넓어진다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행정 수요 기준 미달로 다시 별관을 신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더 이상 가용할 부지도 없습니다. 이젠 전주시만 보고 청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합 그 이후를 고려하여 지금 조금 늦더라도 멀리 봐야 할 때입니다.
또한 민선 8기 시정 목표는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입니다.
그럼 수도에 맞는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주·완주 통합,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시권에 전주시 포함, 새만금 개발에 따른 거점 배후 도시, 새만금의 국제공항·신항만 등 앞으로 전주시는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불편한 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별관 신축으로 막대한 세금을 썼다가 다시 시청사가 이전되어야 한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전주시를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청사는 1983년도 41만 명의 인구 기준에서 건립된 청사로 4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2023년 66만 명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40년을 넘긴 청사는 낡고 사무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따른 행정 능률 저하, 민원인들의 불편 호소로 이어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신축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전주시청사 기준 면적은 1만 9000여㎡이지만 현재 기준 면적보다 9800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청사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대해상빌딩, 대우빌딩에 임차 보증금 40여억 원 외 매년 임차비와 관리비로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0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도 문제입니다. 본청의 주차장 143면은 법정 주차 대수인 97면보다 46면 많은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관용차와 직원들의 주차 공간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숫자만 100여 대에 달합니다.
반면 청사 내 일일 평균 방문 차량은 분석된 것만 300대로 정작 시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은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청사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청사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 신·증축 또는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대안 방안을 촉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청사로 인한 불편·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청사를 이전 또는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며 부족한 면적을 증축하는 방안은 일시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은 신축 대상지 분석 및 결정, 시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확보 등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주시 통합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별관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삼성생명빌딩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등 광역시뿐만 아니라 청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부족한 청사 면적 해결책으로 본청사와 별관 형태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별관은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본청사 인근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위원회와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님들의 뉴질랜드 연수 기간 중 방문한 오클랜드시 역시 비좁고 낡은 청사는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기존 청사 가까이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여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활용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왜 오클랜드시 또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별관 신축 부지인 삼성생명빌딩 일원 부지는 토지 이용 및 연계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청사 일대를 행정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부지이며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대된 의회 조직 구성에 따른 부족한 공간을 별관 신축 건물에 배치한다면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또한 원활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와 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대로 부·울·경 등 각 지역이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지사 역시 전주·완주 통합 추진 지원을 공약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주·완주 통합 시 통합청사를 완주 지역에 신축하면 현 청사는 구도심 쇠퇴와 인구 감소 대책 마련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만을 기다리며 청사 공간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시민들과 전주시 직원들은 전주·완주 통합과 이전 계획에 휩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청사 별관 신축을 현시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별관 신축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며 시민 불편과 행정 예산 낭비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전주시청사 문제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한 원안대로 하되, 권고안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의원님.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청사는 1983년도 41만 명의 인구 기준에서 건립된 청사로 4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2023년 66만 명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40년을 넘긴 청사는 낡고 사무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따른 행정 능률 저하, 민원인들의 불편 호소로 이어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청사 신축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전주시청사 기준 면적은 1만 9000여㎡이지만 현재 기준 면적보다 9800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청사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대해상빌딩, 대우빌딩에 임차 보증금 40여억 원 외 매년 임차비와 관리비로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0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도 문제입니다. 본청의 주차장 143면은 법정 주차 대수인 97면보다 46면 많은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관용차와 직원들의 주차 공간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숫자만 100여 대에 달합니다.
반면 청사 내 일일 평균 방문 차량은 분석된 것만 300대로 정작 시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은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청사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청사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 신·증축 또는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대안 방안을 촉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청사로 인한 불편·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청사를 이전 또는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며 부족한 면적을 증축하는 방안은 일시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은 신축 대상지 분석 및 결정, 시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확보 등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주시 통합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별관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삼성생명빌딩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등 광역시뿐만 아니라 청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부족한 청사 면적 해결책으로 본청사와 별관 형태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별관은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본청사 인근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위원회와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님들의 뉴질랜드 연수 기간 중 방문한 오클랜드시 역시 비좁고 낡은 청사는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기존 청사 가까이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여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활용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왜 오클랜드시 또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별관 신축 부지인 삼성생명빌딩 일원 부지는 토지 이용 및 연계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청사 일대를 행정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부지이며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대된 의회 조직 구성에 따른 부족한 공간을 별관 신축 건물에 배치한다면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또한 원활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와 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대로 부·울·경 등 각 지역이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지사 역시 전주·완주 통합 추진 지원을 공약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주·완주 통합 시 통합청사를 완주 지역에 신축하면 현 청사는 구도심 쇠퇴와 인구 감소 대책 마련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만을 기다리며 청사 공간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시민들과 전주시 직원들은 전주·완주 통합과 이전 계획에 휩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청사 별관 신축을 현시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별관 신축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며 시민 불편과 행정 예산 낭비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전주시청사 문제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한 원안대로 하되, 권고안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의원님.
○한승우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된 게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작년 전주시장께서 당선되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백서 보고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정 목표로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고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거론했던 문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시의 오래된 현안인 만큼 당선인은 핵심 공약 중 첫 번째로 꼽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주군민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은 유지하되 전주시가 시청사를 포함해 완주군에 통 큰 양보를 함으로써 호응을 얻어 추진하겠다라고 백서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선 8기 공약 실행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에도 가장 첫 번째로 100만 통합 전주광역도시 생활권 조성,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 추진 내용에 통합 지자체의 명칭 및 청사 수혜지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겁니까? 혹시 정치적인 계산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통합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배수의 진을 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완주군민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려 880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별관을 신축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통합의 의지는 있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은 헷갈려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김학송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박형배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하셨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현재, 제가 주차장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송주차장 부지를 인허가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노송주차장 부지의 소유주께서 오피스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허가를 해야 되고 6월 안에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건축 심의한 건 맞고요. 건축 심의하면서 8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축주는 해당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다시 건축 허가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허가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당장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만약 김학송 의원이 제시하신 수정안이 통과되면 또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의회사무국에 물어봤습니다만 설사 이번에 부결되거나 수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의사과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서둘러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무려 880억의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의원들 사이에 비공개 간담으로 사업을 공유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샅샅이 알고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도 결정하는 것이 맞지, 토짓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몰래 논의하고 결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있을 수 없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청사가 좁다는 거 인정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삼성생명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은 법적인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급성도 없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시급히 결정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시켜 줄 것을 감히 주장드리고 김학송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시켜 줄 것을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된 게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작년 전주시장께서 당선되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백서 보고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정 목표로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고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거론했던 문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시의 오래된 현안인 만큼 당선인은 핵심 공약 중 첫 번째로 꼽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주군민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은 유지하되 전주시가 시청사를 포함해 완주군에 통 큰 양보를 함으로써 호응을 얻어 추진하겠다라고 백서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선 8기 공약 실행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에도 가장 첫 번째로 100만 통합 전주광역도시 생활권 조성,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 추진 내용에 통합 지자체의 명칭 및 청사 수혜지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겁니까? 혹시 정치적인 계산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통합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배수의 진을 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완주군민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려 880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별관을 신축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통합의 의지는 있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은 헷갈려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김학송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박형배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하셨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현재, 제가 주차장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송주차장 부지를 인허가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노송주차장 부지의 소유주께서 오피스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허가를 해야 되고 6월 안에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건축 심의한 건 맞고요. 건축 심의하면서 8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축주는 해당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다시 건축 허가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허가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당장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만약 김학송 의원이 제시하신 수정안이 통과되면 또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의회사무국에 물어봤습니다만 설사 이번에 부결되거나 수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의사과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서둘러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무려 880억의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의원들 사이에 비공개 간담으로 사업을 공유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샅샅이 알고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도 결정하는 것이 맞지, 토짓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몰래 논의하고 결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있을 수 없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청사가 좁다는 거 인정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삼성생명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은 법적인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급성도 없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시급히 결정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시켜 줄 것을 감히 주장드리고 김학송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시켜 줄 것을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최용철 의원입니다.
열띤 토론 찬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가 노송동인 의원으로서 발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주·완주 통합 문제로 여러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하셨습니다.
전주시가 통합 의지가 없습니까?
전주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통합 의지가 있습니다. 정책에 있지 않습니까?
버스 단일화 요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전주시와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재정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혐오 시설 어디에서 안고 있습니까? 전주에서 안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장사 시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관저수지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완주군에서 답해야 될 시기입니다.
전주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런데 왜 별관을 짓는 것이 마치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주·완주 통합하더라도 이 토지는 전주·완주의 공유재산입니다.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유재산관리 안건을 모두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토의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건이 의원분들 책상에 올라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성명이 안 됐다는 표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건립 목적은 부족한 근무 공간 확충 및 주차장 확보, 다양한 편익 공간 제공 등 시민의 이용 편의 및 민원 서비스 질적 개선, 근무 환경 개선, 업무 효율 향상 기대입니다. 이 한 문단이 청사 별관 신축의 당위성을 모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사여구를 붙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1981년 현 청사가 가진 문제점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의원 홈페이지 녹취록을 검색해 보시면 5분발언 14건, 시정질문이 9건이나 있습니다. 재선 이상급 의원들은 아마 다 임대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용역을 맡기고 그런 행정적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지금 현실성과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부족한 시청사 공간입니다.
전주시 공공청사 법적 기준 면적인 및 근무자 기준 검토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약 8700㎡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2007년 당시 청사에 관한 5분발언을 보시면 3000㎡가 부족하였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공무원 규모는 복지 시설 확대와 인구 증가가 꾸준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간은 협소하여 갈수록 계속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바로 청사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알면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불편은 시민들한테 전가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비좁은 사무실에 바둑판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공무원들의 책상들은 민원인들을 응대할 수 있는 비밀 유지조차 안 되는 공간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건물, 저 건물 옮겨 다니면서 정신없이 움직였던 직원들은 지금까지 이런 절박한 환경을 참아온 것입니다. 인후3동 주민센터의 45억 리모델링은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고 최근 혁신동에 90억을 들여서 주민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효자동도 190억을 들여서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곧 건립될 예정입니다. 새로 지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본청, 시청 공무원들은 환경이 더 좁고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본청 공무원들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셋째, 이곳은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삶터입니다.
영상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현 시청 반경 500m 안에는 식당이 200개, 카페가 70개가 있습니다. 이곳 음식점과 카페들은 시청 공무원들이 평일 점심에 사용하는 경제 활동의 시간입니다. 인근 공간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민들이 아파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청사는 이처럼 이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구심점입니다. 이를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인들에게 청사는 삶터이자 생존이 달린 곳입니다. 현 청사를 옮기지 않고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낡고 좁은 곳에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쾌적하고 현명하게 지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삶터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철 의원입니다.
열띤 토론 찬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가 노송동인 의원으로서 발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주·완주 통합 문제로 여러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하셨습니다.
전주시가 통합 의지가 없습니까?
전주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통합 의지가 있습니다. 정책에 있지 않습니까?
버스 단일화 요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전주시와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재정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혐오 시설 어디에서 안고 있습니까? 전주에서 안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장사 시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관저수지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완주군에서 답해야 될 시기입니다.
전주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런데 왜 별관을 짓는 것이 마치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주·완주 통합하더라도 이 토지는 전주·완주의 공유재산입니다.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유재산관리 안건을 모두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토의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건이 의원분들 책상에 올라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성명이 안 됐다는 표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건립 목적은 부족한 근무 공간 확충 및 주차장 확보, 다양한 편익 공간 제공 등 시민의 이용 편의 및 민원 서비스 질적 개선, 근무 환경 개선, 업무 효율 향상 기대입니다. 이 한 문단이 청사 별관 신축의 당위성을 모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사여구를 붙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1981년 현 청사가 가진 문제점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의원 홈페이지 녹취록을 검색해 보시면 5분발언 14건, 시정질문이 9건이나 있습니다. 재선 이상급 의원들은 아마 다 임대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용역을 맡기고 그런 행정적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지금 현실성과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부족한 시청사 공간입니다.
전주시 공공청사 법적 기준 면적인 및 근무자 기준 검토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약 8700㎡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2007년 당시 청사에 관한 5분발언을 보시면 3000㎡가 부족하였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공무원 규모는 복지 시설 확대와 인구 증가가 꾸준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간은 협소하여 갈수록 계속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바로 청사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알면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불편은 시민들한테 전가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비좁은 사무실에 바둑판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공무원들의 책상들은 민원인들을 응대할 수 있는 비밀 유지조차 안 되는 공간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건물, 저 건물 옮겨 다니면서 정신없이 움직였던 직원들은 지금까지 이런 절박한 환경을 참아온 것입니다. 인후3동 주민센터의 45억 리모델링은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고 최근 혁신동에 90억을 들여서 주민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효자동도 190억을 들여서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곧 건립될 예정입니다. 새로 지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본청, 시청 공무원들은 환경이 더 좁고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본청 공무원들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셋째, 이곳은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삶터입니다.
영상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현 시청 반경 500m 안에는 식당이 200개, 카페가 70개가 있습니다. 이곳 음식점과 카페들은 시청 공무원들이 평일 점심에 사용하는 경제 활동의 시간입니다. 인근 공간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민들이 아파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청사는 이처럼 이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구심점입니다. 이를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인들에게 청사는 삶터이자 생존이 달린 곳입니다. 현 청사를 옮기지 않고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낡고 좁은 곳에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쾌적하고 현명하게 지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삶터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학송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부터 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에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학송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부터 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에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재석 의원 35인 중 찬성 의원 13인, 반대 의원 22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김학송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5인 중 찬성 의원 22인, 반대 의원 13인입니다.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35인 중 찬성 의원 13인, 반대 의원 22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김학송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5인 중 찬성 의원 22인, 반대 의원 13인입니다.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 권고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 승화원과 봉안당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공설 화장 시설 사용료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공설 화장 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의 구체화 및 시설 사용 자격을 정비한 본 개정안은 장사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결이 일치하였으며 별표 4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 승화원과 봉안당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공설 화장 시설 사용료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공설 화장 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의 구체화 및 시설 사용 자격을 정비한 본 개정안은 장사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결이 일치하였으며 별표 4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지, 한식, 공예, 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등 한복에 대한 창작 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과 한지의 활용도 강화를 위하여 출연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리 노동자 적용 대상 확대, 노동자와 입주자 등의 책무, 실태 조사 등을 조례로 정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지, 한식, 공예, 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등 한복에 대한 창작 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과 한지의 활용도 강화를 위하여 출연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리 노동자 적용 대상 확대, 노동자와 입주자 등의 책무, 실태 조사 등을 조례로 정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1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산업 재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정과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협력 체계 구성 범위가 과도하다는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운영되는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나 위촉 대상 및 활동 범위에 일부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서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구역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방식에 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업무 범위와 사업비 분담 및 수익금 환원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1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산업 재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정과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협력 체계 구성 범위가 과도하다는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운영되는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나 위촉 대상 및 활동 범위에 일부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서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구역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방식에 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업무 범위와 사업비 분담 및 수익금 환원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열네 분의 특별위원님들은 회계의 법령 준수 여부와 사업별 문제점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외 9건에 18억 93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삭감 조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특위에서는 전주시 주요 축제 평가 운영 5000만 원 등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 등의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3년도 7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두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 추천을 받아서 모두 열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위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김원주 의원님, 김세혁 의원님, 행정위원회 남관우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전윤미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현덕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이상 열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호명이 잘못됐어요.)
(●이남숙 의원 의석에서 - 복지환경위원회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병하 의원 의석에서 - 한승우 의원이 빠졌어.)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복지에서도 빠지고 문화경제도 빠지고······.)
(●정섬길 의원 의석에서 - 문화경제 빠지고 넘어갔어.)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추천으로 김원주 의원님, 김세혁 의원님, 행정위원회 남관우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님, 온혜정 의원님, 전윤미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현덕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이상 열네 분입니다. 이상 열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열네 분의 특별위원님들은 회계의 법령 준수 여부와 사업별 문제점을 심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외 9건에 18억 93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삭감 조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특위에서는 전주시 주요 축제 평가 운영 5000만 원 등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 등의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3년도 7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두 분과 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 추천을 받아서 모두 열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으신 위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 김원주 의원님, 김세혁 의원님, 행정위원회 남관우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전윤미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현덕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이상 열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호명이 잘못됐어요.)
(●이남숙 의원 의석에서 - 복지환경위원회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병하 의원 의석에서 - 한승우 의원이 빠졌어.)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복지에서도 빠지고 문화경제도 빠지고······.)
(●정섬길 의원 의석에서 - 문화경제 빠지고 넘어갔어.)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추천으로 김원주 의원님, 김세혁 의원님, 행정위원회 남관우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최명권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님, 온혜정 의원님, 전윤미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현덕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이상 열네 분입니다. 이상 열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기동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