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기동 의원
박혜숙 의원
한승우 의원
최서연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박혜숙 의원
한승우 의원
최서연 의원
이기동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혜숙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니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가 더 발전하고 또 더 행복한 전주시로 나아가는 데 시민의 권리와 또 상처받은 시민이 없고 살기 좋은 전주시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의 온두레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과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 또 아파트, 온두레공동체 사업 3개의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디딤과 또 이음, 희망 3년 차의 사업으로 디딤은 300만 원, 이음은 500만 원, 희망은 1000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응모한 단체들이 이상한 민원들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 백이 있느냐?\", \"여기는 백 없으면 못 들어온다.\" 등 지원 단체 간에 알 수 없는 각종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지만 본 의원이 사업 선정 과정을 살펴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정 과정은 1차 심사와 최종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1차 심사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모두 진행되고 최종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결과를 승인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결정권은 1차 심사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업 근거인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3장에 사업 심의 기능이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있다고 버젓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심사의 심사 위원은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심사에 영향력이 없는 최종 심사만 공식적으로 심사 권한이 부여된 마을공동체위원회에 맡겼습니다.
더군다나 최종 심사는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의결 정족수에 맞춰 특정 위원에게만 연락을 취해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기까지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누구보다 신뢰를 주어야 하는 행정에서 괜한 의혹을 사고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야 하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공동체 간에 의심과 불화를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파행적인 운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2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굳이 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라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 근거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은 담당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시 지원 근거에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명시한 만큼 조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모 및 선정 심의를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음에도 1차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문가 심사 위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혹시 심사 절차나 방법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 받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과정을 1차와 최종 심사로 나눈 이유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할지라도 원칙이 무시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선의의 명분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조례에 위반하여 1차 심사를 담당할 심사 위원을 임의로 위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 선정 과정에서 중간 장치가 필요했다면 심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들 중 호선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한 후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맡기는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별도의 심사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각종 의혹의 눈초리로 사업을 바라보는 일이 생기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와 같은 사업 추진 방식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건 결과적으로 기존에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 역시 조례에 반하는 행정으로 만들어 버린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지 않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며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선정 과정 중 최종 심의는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회의 방식 중 서면 심의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잘못된 1차 심사 결정이 그대로 최종 심의로 반영되는 독특한 구조인 만큼 적어도 최종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선정 예정 단체의 서류 정도는 살펴볼 수 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위 사업의 최종 심의가 서면 심의로 진행될 사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서면 심의로 진행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말하는 것은 이미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서면 심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첫째로 전 위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고 최소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조례에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지 상식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과반수 위원에만 동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식적 기능을 부여받은 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배제된 채 그것도 형식적으로나 남겨둔 최종 심사 과정에서는 행정 편의상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위원에게만 연락을 취해 제멋대로 운영한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사업의 선정 과정이 이처럼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공모에 응한 단체들 사이에서 각종 소문이 떠도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서면 심의의 진행 과정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있어서 특정인들로 과반을 맞추는 것은 오해의 소지는 물론 실제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만 맞추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서면 심의의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기본 계획 수립부터 사업 공모 및 선정에 이르기까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이처럼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따를 뿐입니다.
시장님,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100%가 전주시 예산입니다. 지자체 예산이에요.
작년 12월 서울시의 경우 오랜 시간을 축적해 온 마을공동체 사업에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을 알고 계신지요?
아무리 공들인 탑이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면 하루속히 이를 해결하고 보완할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더 든든한 이웃 관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전주시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기무부대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15일 제39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고 전주시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송천동 주민들과 함께 기무부대 부지를 하루속히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기무부대와 관련한 5분발언과 기자회견을 추진했다면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일이 지체될수록 토지 매입가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타들어 가는 속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한발 물러서서 관망만 하고 있을 뿐인 전주시 행정의 모습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오늘 다시 시정질문 석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기무부대가 사라진 것이 언제입니까?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만 5년 전인 2018년 9월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어영부영 5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외곽에 위치했던 기무부대는 인근이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한가운데로 편입하였고 중심 상업 지구 인접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활용 방안은 고사하고 매입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다 보니 기무부대 부지는 도심 한 가운데에 덩그러니 흉물처럼 남아 있고 주변은 쓰레기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안 한복판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 지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고 누가 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은 주체할 수 없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무부대 해체 당시의 반가웠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시일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원성과 분노만 높아져 갈 뿐입니다.
기무부대 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갈음해도 시장님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유재산법 제48조 등을 근거로 매각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에 따르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자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의 매각 등 방식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방부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전주시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전주시에서 조속히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과정을 거쳐 민간 개발사로 넘어갈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3만여 ㎡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지가 전주시 북부권 개발에 큰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해당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방부 방침과 해당 법령에 따라 전주시 차원에서의 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시민 의견 역시 그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발 예정지인 기무부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과연 시의 매입 의지는 있는 것인지 전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년간 국방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11월 말 국방부에서 전 기무부대 부지의 방치 우려 증가 등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고 시에 알려온 바 있는데 전주시의 회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예산 문제를 빌미 삼아 매입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임을 감안할 때 매입 예산이 줄어들 것은 만무하며 시간이 곧 예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청사 이전 대상지로 전 기무부대를 거론하면서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혔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600여 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상주하는 교육청이 이곳으로 이전한다면 가중될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전라북도 교육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교육청인 만큼 도내 전역에서 출장을 오가는 인구 증가로 교통대란이 이루어질 것은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주민 편의 시설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송천동 주민들 역시 그 공간은 수십 년간 기무부대 인근에서 고통받고 생활해 왔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할 의지가 있다면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이 부지 매입에 뛰어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전주시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민간 개발 사업들의 공개경쟁이 불가피하며 매입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바 현재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매입가 폭등에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교육청 해당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전주시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어떠한 소통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파악된 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980년대 중반 송천동으로 이전하여 2018년 기무부대가 해체되기까지 동네 사람들은 \"기무부대 주변에 가면 동네 사람까지 잡아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그 일대를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생활해야만 했었던 시민들에게 기무부대 터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픈 공간입니다.
시장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전주시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향후 부지 매입과 활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전주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그 오래 묵은 현안을 반드시 풀어내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위생과 환경을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민간 기업과 투기성 자본에 의해 수익 활동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함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수익성 민자 투자 방식 이른바 BTO 방식에 의해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등 4개의 건설사가 합자한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6년 건설 이후 20년간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 시행자와의 위탁 운영 계약을 통해 에코비트워터 등 운영 업체가 운영을 담당하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주시와 사업 시행자는 실시 협약을 통해 복합 악취의 경우 악취방지법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배출구로부터 희석 배수 500배 이하로 배출하기로 규정하였지만 2021년 11월 전주시가 보고한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에 따르면 복합 악취의 희석 배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2배,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작년 5월 보고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악취 기술 진단 보고서에서도 복합 악취 희석 배수가 최대 9배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3년에 보고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처리 시설의 배출구 복합 악취 희석 배수가 1000배에서 2만 800배로 조사되어 협약치를 최고 41배 초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 환경 개선 및 실태 방안 연구에서는 타 폐기물 처리 시설의 노동 환경에 비해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1.7배에서 3.7배 가량 높으며 주관적 노동 강도 역시 1.2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우울 증상을 겪거나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는 각각 2.2배,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는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상에도 노동 환경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을 닫고 배기 시설 역시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노동 환경 개선과 시설의 공공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이 제안한 리싸이클링타운 노사정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추가 수익을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2018년 6월 음식물 처리 시설 개선 공사를 시작으로 외부 음폐수를 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8월 음폐수 반입에 대한 수익금 배분 조항이 포함된 경미한 사업 승인을 통해 음폐수 반입을 통한 추가 수익 역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9만 t에 달하는 음폐수를 외부 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선 지난 7월 언론 및 시민단체를 통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외부에서 음폐수를 반입한 이유가 무엇이며, 음폐수 반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까?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외부에서 반입된 음폐수의 양은 정확히 얼마이며 반입 단가와 전체 처리 수입은 얼마입니까?
또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외부 음폐수 반입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음폐수 반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외부 음폐수 반입 계획은 있습니까?
전주시는 기술적으로 소화조 유기물 적정 부하율 유지에 필요한 음폐수 투입량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을 뿐 추가 수익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운영 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적정 음폐수 투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조치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외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정산 방식을 기존 수익 배분 요율에 따른 정산에서 고정금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수익금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주시가 취득해야 할 수익금을 고정액으로 정해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 투입량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운영 업체로 하여금 추가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음폐수 반입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기술적 문제로 외부 음폐수 반입이 불가피하다면 적정 음폐수 투입량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초과 투입량에 따른 음폐수 반입 수익을 전액 회수하거나 초과량에 따른 시설 과부하 및 노후화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및 외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수익금 정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운영 업체의 수입 보장을 위한 실시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와 리싸이클링타운 간 이뤄진 협상대로 실시 협약이 변경될 경우 2022년 시설 사용료는 약 11억 원이 증액되고 2023년 시설 사용료는 약 12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실시 협약 변경이 운영 일수 및 운영 인원의 증가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여도 노동 환경 개선 및 외부 음폐수 수익금 미정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현시점에 운영 업체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실시 협약 변경이 우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전주시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시 협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사업 시행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시설 운영권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가 사업 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맺고 사업 시행자는 에코비트워터 등 전문 운영 회사와의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 협약 제42조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전문 운영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운영사의 하도급 위탁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계약에 따라 시설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에코비트워터는 재활용 선별 시설의 운영을 하도급 계약을 통해 다른 업체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는 실시 협약 제46조를 통해 명시되어 있는 주무 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 음폐수를 반입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 및 제45조에서는 초과 수익의 배분 비율은 50 대 50으로 하고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주무 관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에서는 연간 반입량과 수익을 연 1회 정산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 수익에 대한 정산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업 시행자는 실시 협약을 통해 복합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 500배 이하를 준수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이를 3년 이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사항들은 명백히 실시 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실시 협약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관리 운영권을 박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가 명백히 실시 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인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실시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 운영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오히려 실시 협약의 변경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과오와 범법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추가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실시 협약을 변경하려는 이유와 주요 변경 내용 및 근거는 무엇입니까?
실시 협약 변경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협약의 변경 사항을 소급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열거한 일련의 사태들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과 같은 이른바 BTO, BTL 등의 민간 투자 방식의 맹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설치에 투입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특수 목적 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에 참여한 기업과 자본금 및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 5년 단위로 민간 위탁 방식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운영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행정의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방식의 경우 초기 시설 설비 투자에 따른 대가로 20~30년 등 관리 운영권이 매우 장기간 설정되어 있어 공공성 담보를 위한 행정의 개입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리싸이클링타운과 같은 공공시설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사회 기반 시설인 전주시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 처리장 등을 직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민간 투자 방의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맹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더욱더 깨끗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원 순환 관련 부서를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안으로 이전하고 새활용센터 등 자원 순환과 기후 에너지 관련 체험·교육 시설 또한 실제적인 교육과 시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하여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내나 인근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책임한 치안과 사라진 양성평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9월 6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전주시청 강당에서 시장께서 함께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과 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898년부터 매년 9월 1일에서 7일까지 1주일 동안 기념행사·유공자 및 유공 단체에 대한 격려 행사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와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기념행사 당일 시장님께서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실제 시정의 방향과 사업들이 시장님의 발언과 맥락이 함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 전주시의 시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초 시장께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이 안심하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된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은 거점 대형 놀이터였습니다. 이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수 백서 및 공약 내에 유일한 여성 정책은 국비 사업인 여성재도전사관학교였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기반 안심 도시는 재난 대비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재 전주시 양성평등 정책이 유명무실하고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올해 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전주시가 속한 전라북도는 기존 중하위에서도 추락한 하위로 전국 꼴찌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전에 관련한 사항 또 의사 결정 사항은 12위, 교육·직업 훈련 분야는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17개 광역 단위 중 1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왜 시정질문에서 전라북도의 결과를 이야기하느냐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단순히 전라북도의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가 전라북도 여성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지표의 가장 큰 당사자입니다. 이는 전주시의 양성평등 성적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주시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이어 전주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성평등은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하고 남성과 여성을 넘어 다양한 존재가 존중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전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여성가족부와 다양한 지자체가 성평등을 문화로 확신시켜 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과는 매우 대비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전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한정적이고 퇴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담당 부서의 광활한 업무와 한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70여 개에 달하는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주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정책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하여 단 4명의 인력으로 방향성 수립조차 어렵다고 직접 토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전주시가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공 기관 부분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성평등 문화제, 성평등 생활 연구 지원 사업 등 성평등 문화 정책 및 성평등전주에 관한 사업과 공간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중장기 계획과 사업 발굴 등 좀 더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넘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된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과 대안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하천 변에 산책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시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전주시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단순히 CCTV 사각지대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건지산 공원 및 하천 등 우리 일상 전반적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난 6월 말 민원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건산천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명 대부분이 천변이 아닌 외부 도로를 비추고 있고 천변이 어둡고 천변의 낮은 다리들은 조명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조차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6월 관련하여 본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그에 대한 조치나 부서의 답변은 받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께서도 6월 전주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행정 부서들이 서로 범죄 예방은 전주시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 어느 한 곳도 책임감 있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지역 사회와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대학가, 골목이 많은 구도심, 하천변 등 범죄 취약 지역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행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예방은 경찰의 영역이라고만 핑계를 댈 뿐이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안전 관련 정책은 안심 장비 지원 정책입니다. 1900만 원으로 현재 지원 받는 가구가 전주시에서 단 100가구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 이후 전주시에서 발표한 가로등 조도 높이기, CCTV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은 이미 한발 늦은 대응이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중점의 설치 또는 재난 안전 감시용으로 방향 자체가 다른 설비들의 보강일 뿐입니다.
전주시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 건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태도가 실우치구와 같은 행실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작 행정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과 관련한 전주시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갖고 있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대비 및 대책이 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방범, 불법 주차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재해·재난 감시, 공공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공공용 CCTV를 다목적으로 변경하고 통합 24시간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내 모든 CCTV를 통합 관리해 개인 정보 보호에 힘쓰고 분산된 관리 체계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일시적인 합동 점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경찰·소방·교육청·시군·기업·민간 등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행정의 존재 목적은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평등과 안전은 이를 위한 시작점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을 위하자’, ‘두 성별이 대등해져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이 개인차를 인정받고 이해하고 존중받는 삶을 이룬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모두의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담보할 순 없습니다. 평등과 안전이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우범기 시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박혜숙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의원님께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정과 절차, 기무부대 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모 및 선정 과정에 전문가 심사 위원을 별도로 구성한 이유 및 기준과 심사 절차, 방법에 대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주민 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디딤, 이음, 희망 단계의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40여 개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선정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 심사 후 최종 심의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수십 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사업 특성상 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마을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쳐 전문가 심사 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문가 심사 위원을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전문가 심사 위원 별도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에 맞지 않게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말씀하신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 절차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여 공정한 선정 방식을 검토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의 최종 심의가 서면 심의로 진행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심의는 대면으로 진행함이 원칙이나 그간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서면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위원에게 안건을 사전 고지하지 못한 점, 전체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과반수 위원에게만 동의를 구한 점 등 조례에 맞지 않게 진행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3조에서 정한 회의 운영 및 의결 방법에 맞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기무부대 부지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무부대 부지 매입에 대해 지난 5년간 국방부 협의 상황과 전주시의 부지 매입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따라 전국 총 11개소의 기무부대 중 전주를 포함한 4개 부대는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60년 이상 주둔한 군부대로 인해 사유 재산권의 행사 제한 등 북부권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주민 공공복리 시설 지원, 국가 기관 유치, 국유지 활용 토지 개발 선도 사업 요청, 에코시티 개발 이전 가격으로 매각 분할 상환 시 이자 면제 요청 등 다각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부지 매각 등 세입 조치 외에는 불가하다는 방침으로 지난 2022년 11월 30일 기무부대 부지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 매각 절차 진행 계획임을 우리 시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주시의 입장을 국방부에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여건 외에 부지 매입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재정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 매입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입니다. 부지 매입 가감정가는 2022년 기준 약 350억 원 규모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매입 이후 개발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크게 증가하여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4월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과 부지 매입에 대한 분할 상환 방식 등 매입 방안 협의 과정에서 관련 부지가 소송 진행 중으로 국방부 본부 지침에 따라 소송 종료 시까지 매각 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 내용은 국방부가 35사단 군부대 부지를 확보할 당시 적법한 보상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제기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사건 민사 소송입니다.
지난 4월 1심 선고 결과 피고인 국방부와 전주시가 승소하였으나 5월 9일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국방부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무부대 부지에 대한 전주시의 청사진과 추진 계획 및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소송이 끝나는 대로 부지 매입 방안 협의 후 기무부대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기무부대 부지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의 매입 문의가 있어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북부권에 교육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따라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이 원하는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공 목적으로 우리 시나 도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와 수의 계약이 가능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민간의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과거 기무부대 부지를 국가 기관 유치 등 국가사업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같은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력 사업도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의 하나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박혜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의원님께서는 리싸이클링타운의 노동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외부 음폐수 반입 과정과 실시 협약 등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노동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노동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음식물 악취 등으로 각종 조사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환경상 영향 조사에서 악취로 인한 노동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악취 기술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시설 밀폐화 및 악취 포집 설비 등을 정비하여 근무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 전반에 대한 악취 저감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도까지 악취 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이 제시한 리싸이클링타운 노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 등 노사 문제 해결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 등 필요한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 음폐수 반입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음폐수 반입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음폐수 반입 사유, 반입량, 반입 단가 및 처리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음폐수는 당초 퇴비화 시설에서 2018년 건조화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화조 내 유기물 부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입되었습니다.
반입을 위한 절차로는 2018년 6월 전라북도로부터 처분 대상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음폐수까지 포함하는 변경 허가를 거쳤고 2019년 8월 우리 시는 음폐수 반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승인 이전에 외부 음폐수 반입이 이루어진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반입된 외부 음폐수 양은 19만 7310t이며 전체 수입은 101억 5800만 원입니다. 반입 단가는 t당 평균 5만 7700원 정도입니다.
외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초과 수익 배분은 2019년 8월 음폐수 반입 승인 당시 매년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이후 2021년 6월 실시 협약 변경이 추진되면서 개별 정산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용료 인하를 실시 협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시 협약 변경이 진행되지 않아 아직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음폐수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실시 협약과는 별도로 매년 정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음폐수 반입이 중단된 사유와 향후 음폐수 반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음폐수 반입은 올해 7월 초 노동 환경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변경 관련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반입 필요성 및 적정 반입량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7월 19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전주시 관내 학교, 관공서 등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처리를 위해 최소 필요량인 일일 35t을 8월 22일부터 반입 재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 음폐수 적정 반입량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주축으로 시의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으며 초과 수익 또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음폐수 반입이 불가피하다면 초과 투입량에 대한 수익 전액 회수 또는 시설 과부하 및 노후화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폐수 반입에 따른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전주시가 50 대 50으로 분배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정산하도록 하겠으며 외부 음폐수 투입으로 인한 시설 과부하 및 노후화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현장 점검 등 자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 노후화 등이 확인되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보수 및 개선토록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 투자 사업 운영과 관리 운영권 박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공공시설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영하는 방안이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직영화가 바람직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 사업 또한 원활한 재원 조달로 적기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운영 관리에 전문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운영 방식과 다양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추진하였으며 특히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2011년도 6월 KDI에서 민간 투자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시설 사업 기본 계획안 검토를 시작으로 2011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시설 사업 기본 계획 민간 투자 사업 심의를 거쳐 2012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2013년 12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시 협약에 따른 관리 운영의 기간은 20년이며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운영 방식 변경은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싸이클링타운의 설치에 투입된 사업비, 참여 기업과 자본금 및 지분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6억 원이며 시비 10%, 국비 30%, 민간 자본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출자자는 미래에셋, 태영건설, 한백종합건설, 서호건설, 에코비트 5개 사로서 지분은 각각 50%, 20.25%, 12.5%, 6.25%, 5%이고 자본금은 각각 54억 3700만 원, 28억 5400만 원, 13억 5900만 원, 6억 8000만 원, 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시 협약 제7조제2항에 의거 관리 운영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협약 제61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사의 하도급 위탁 문제는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관련 관리 운영 계약서 제3조에 의거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음폐수 초과 수익 미정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매년 정산을 받지 않아 발생한 사항으로 매년 정산받을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으며 복합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 초과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악취 기술 컨설팅 등을 완료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2024년까지 허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시 협약 제7조제2항을 적용하여 협약 해지 등 관리 운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투자 방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의 관리 운영권이 설정되어 있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대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리 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시설을 운영하는 팀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비 정산 등 행정 업무 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점검과 감독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시 협약 변경 사유 및 소급 적용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 협약을 변경하려는 이유와 주요 변경 내용 및 근거, 변경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정하고 소급 적용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실시 협약 체결 이후 전주시의 정책 변경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실시 협약 제74조에 근거하여 협약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격주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는 재활용품 수거 체계 변경으로 인한 가동 일수 증가와 공동 주택 재활용 폐기물 외주 처리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량 감소,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른 근무 인원 16명 증원, 법정 검사 비용 증가분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변경 시점을 2022년으로 정한 이유는 2021년 6월 사업 시행자의 실시 협약 변경 요청으로 시작된 협상이 2021년 11월 변경 실시 협약안으로 도출됨에 따라 2022년을 협약 변경 시점으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내 자원 순환 관련 부서 및 자원 순환 에너지 관련 시설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내 또는 인근으로 관련 부서와 자원 순환 및 에너지 관련 체험 교육 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활성화와 지역 주민 지원 차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예정된 신규 소각장 건립, 환경센터 구축 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청소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승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최서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먼저 전라북도가 2021년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된 지역 성평등 지수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여 취약한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6년부터 공표해 오고 있는 자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8개 분야 지표 중 경제 활동 분야에서는 상위권이나 복지 분야에서는 하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역 성평등 지수가 높은 상위 지역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이고 하위 지역은 도 단위 지역으로 전북은 지역 내에 고령층이 많고 농도라는 지역 특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는 측정 방법의 적절성 문제와 공적 연금 수급률 등 지역별 통계 부재로 여성가족부에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연 13억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보와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새일센터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여성가족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재도전사관학교는 국·도비 사업과 별개로 2023년부터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성평등 지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도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 등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 여성 지원과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정책의 주요 정책 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정책도 피해자 보호와 아동 돌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토대로 5년마다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도 여성가족부의 기본 계획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주시만의 중장기 계획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의회, 시정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과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평등 부모 교육,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와 함께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경험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대비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주거 안전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현관문 CCTV 설치와 3종 안심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 벨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 산책로에 LED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등 산책로 조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범죄 예방 및 하천 수위 관제가 가능한 다목적 CCTV를 17개소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고 밝은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에 대해서도 CCTV 설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공공용 CCTV를 다목적으로 변경하고 통합 24시간 관제센터 구축과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공공용 CCTV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방범,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재해·재난 등 565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 12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관제 요원 24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 관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범, 재해·재난, 교통 흐름 CCTV 4288대를 통합 연계하여 사건 사고 발생 시 영상 정보를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다목적 CCTV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연계된 재해·재난,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주정차 등 1369대의 CCTV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점진적으로 통합 연계함으로써 범죄 예방,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신규 CCTV 설치 시에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하겠으며 분야별 시스템을 분석하여 디지털 안전 도시를 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안전 관련 경찰, 소방, 교육청, 민간 등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 의회, 경찰, 교육청, 법무부 산하 기관, 자율방범연합회 등 관련 민간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주시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 생활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범죄, 재난, 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예방, 안전 등의 분야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전주시치안협의회와 함께 세밀하게 살피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최서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시장님,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또 이번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주민 편의 시설 설치하겠다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시장 우범기
예.

●박혜숙 의원
사실상 지난 5분발언 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저는 실무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시장님도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시장님의 의지를 저도 확고히 믿고 있었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느닷없이 교육청에서 이전 내용이 언론에 슬쩍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여기 답변서에 보면 교육청과 어떠한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 우범기
교육청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협의를 한 건 아닙니다.

●박혜숙 의원
예, 제가 알아본 결과 교육청에 있는 담당자가 전주시에 있는 실무진에게 전화를 해서 전주시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지금 재판 중에, 법원에 체류 되어 있는 재판 중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절차도 진행도 논의도 한 바가 없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마치 교육청과 어떠한 협상을 하고 논의가 된 것처럼 교육청이 그걸 매입했을 때 전주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주시 주민 편의 시설도 함께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전주시 살림은 전주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분할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전주시 체계 하에 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방부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유선으로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유선으로 전화를 받고 가만히 중단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우범기
국방부에서 매각이 안 된다는 어떠한 근거에 대해서 유선 전화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매입이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인지, 공공시설물을 집어넣는 게 맞는지, 주민 편의 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인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할 수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걸 매입해서 공공시설이든 주민 편의 시설이든 그리고 국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시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잖아요,
거기가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이고.
그렇다면 공문도 없이 유선 전화로 와서 그러한 전달을 받았다면 전주시에서는 보따리 싸고 올라가서 국방부를 방문해서 어떠한 공시 지가에 관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한정 재판 끝나기만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도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공시 지가가 올라가면 지금 3만 ㎡나 되는 그 부지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것 아닙니까?
우리 전주시에서도 어떠한 공시 지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방문해서 지금 우리가 재판하고 있지만 전주시 의지가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공시 지가의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 우리 전주시에서도 살림을 10원, 10원 계산해 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무관심 속에 있을 것인가 하고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그전에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국방부하고 또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시 지가와 관련돼서 국방부와 협의 하에 무언가 제동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는 무한정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시장님을 믿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연하게 교육청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전주시의 관계자한테 전화 한 통화 했는데 교육청이 들어온다고 파다한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지금 간만 보고 있어요. 전주시는 교육청 간을 보고 있고, 교육청은 전주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실무자에게 전화 한 통화 해 가지고 \"재판 중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라고만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논의를 한 것이 없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한 번 전화로 물어본 것밖에는 없어요.
시장님, 교육청에 의지하지 마세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북부권 발전과 송천동 주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시장님은 헤아려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45년째 송천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35사단, 훈련장, 항공대, 기무부대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원주민들의 응어리를 우리 전주시장은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에코시티가 지금 개발이 되어서 저렇게 무궁무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아파트가 신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송천동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사실상.
교통만 체증되고 있고 전주시에 연결되는 도로가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중앙로 하나잖아요.

●시장 우범기
예.

●박혜숙 의원
그걸 감내하면서 또 살아야 됩니까?
교육청이 어떠한 의지도 아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장님이 집안 살림 가장답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 편의 시설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분명한 건 전주시가 교육청에 의지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말씀이고요.
분명한 것은 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공공 기관이 이전한다면 교육청도 그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교육청의 뜻에 따라서 전주시가 움직이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들어왔을 때 송천동 주민들은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우범기
교육청이든, 일정 부분에 공공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공공 기관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천동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시에서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의원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은 우리 전주시의 수장이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들어온다는 이름표 하나로 그 공간을 메우려고 하시지 말고 큰 틀에서 그게 들어옴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지까지도 수장으로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땅이 3만 ㎡인데요. 거기 전체를 다 넣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주민 편의 시설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분명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예, 저도 시장님을 믿습니다.
함께 논의해 가면서 주민의 의견수렴 해 가면서 또 우리 전주시의회와 소통하면서 북부권 개발과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 확고한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음폐수 반입에 대해 당초 퇴비화 시설에서 2018년 건조화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화전에 유기물 부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9만 7310t을 음폐수를 반입하고 반입 단가는 10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답변 자료에서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음폐수 반입 승인 전까지는 외부에서 반입 처리비를 받지 않고 반입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 2019년 8월까지는 무료로 반입한 게 맞죠?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확인을 못 한 상태고요. 앞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료 제출을 저희가 못 받은 상태입니다.

●한승우 의원
제가 집행부로부터 답변받기로는 무료로 반입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는 못 받아서 \'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0\'인지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의원
그러면 아까 시정질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 보면 2018년도에 5035t 반입했지만 반입 단가는 \'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이 이제 그쪽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확인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한승우 의원
그럼 확인 안 하고 표시한 겁니까?

●시장 우범기
자료 온 거를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한승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의 담당 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답변에 따르면 \"공사 중 소화조에 미생물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전주시의 반입 승인 전이라 무료로 반입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무료로 반입했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음폐수 반입 처리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했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한승우 의원
예, 어제까지는 제가 \"반입 처리비를 받지 않았고 자료가 없다.\"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업체에서 무료로 반입했고 자료는 받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담당 부서에 음폐수 반입 처리와 관련하여 업체 간 위수탁 계약서를 요청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무료로 반입했다고 하는 2018년 9월 10일에 대전 소재의 주식회사 대청자원과 톤당 6만 원 그리고 충남 논산시 소재의 중부자원 주식회사와 톤당 6만 원, 충남 아산시 소재의 주식회사 청광과 톤당 5만 5000원, 충북 청원군 소재의 주식회사 푸른환경재활용공사와 톤당 6만 원, 그리고 2018년 9월 27일에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주식회사 울트라사료와 톤당 5만 5000원,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대일농장과 톤당 5만 5000원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반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8일에도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와 t당 6만 원에 처리비를 받고 반입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운반 업체는 모두 주식회사 해든바이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시장님, 해당 시기에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필요에 의해 또는 전주시로부터 반입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이라 무료로 반입했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모두 유료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열거한 업체들과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가 맺은 계약서 사본이 바로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8년도부터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거고요.
시장님, 업체에서 무료로 반입한 것이 맞습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확인할 때 자료를 \'0\'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확인을 해서 정확히 그 부분까지 다 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의원
예, 2018년 9월 10일에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그럼 이 계약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장 우범기
그러니까 그······.

●한승우 의원
시장님, 무료로 반입할 건데 왜 업체에서 굳이 \'0\'원이 아닌, 무료가 아닌 유료로 반입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 우범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서 정산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승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 시기에 무료로 반입했다고 업체가 보고한 반입량이 약 3만 5000t입니다. 공식적으로 자료가 올라온 것만 그런 겁니다. 계약서 단가로 금액을 환산해 보면 20억 원이 넘습니다. 무료로 반입했다고 하는 양과 금액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환산을 해 보면.
그런가 하면 시장께서는 답변으로 2018년부터 음폐수를 19만 9310t을 반입하고 반입 단가가 10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협약과 계약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연말에 수익금을 정산하고 배분하도록 하였는데 최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수익금을 정산하거나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음폐수 반입에 따른 100억 원 이상의 수입과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장 우범기
실시 협약 변경을 이유로 해서 정산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업무 처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예, 그렇죠.
시장께서는 답변을 앞으로는 음폐수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실시 협약과는 별도로 매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담당 공무원들이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업체와 유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넘겨준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전주시민의 재산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체에게 불법으로 이익을 넘겨준 배임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무슨 비리나 유착, 배임 같은 발언 등은······ 하여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위법한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아니, 그 부분은······.

●한승우 의원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소음, 진동, 악취, 폐수 등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환경 기준과 협약이 있습니다.
이 중 폐수의 경우 협약한 배출수 보증 수질이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소위 BOD라고 하는데 일일 3000㎏, 부유물질 일일 15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하수도본부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배출수에 대한 협약 기준 초과 횟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BOD의 경우 2016년에는 0회, 2017년에는 3회, 2018년에는 14회, 2019년에는 31회, 2020년에는 15회, 2021년에는 12회, 작년에는 5회 초과했으며 부유 물질 SS의 경우 2016년에는 0회, 2017년에는 4회, 2018년에는 10회, 2019년에는 38회, 2020년에는 19회, 2021년에는 4회, 2022년에는 10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계수 유입 수질은 공공 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음폐수를 반입했다는 2018년 이후에 수질 기준 초과 횟수가 급증했고 연간 52회 조사 중에 2018년에는 최소 14회 이상, 2019년에는 최소 38회 이상 그리고 2020년에는 최소 19회 이상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무료로 가장 많이 반입했다는 2019년에 연간 52회 조사 중에 최소 38회 이상 협약한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했다고 합니다.
사실이 이렇다고 한다면 음폐수를 그냥 흘려보낸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의회 의원님들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음폐수를 반입한 이유가 소화조 내 유기물 부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음폐수를 더욱 깨끗하고 맑게 처리해서 배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도하게 들인 것도 아니고 적정하게 들여와서 처리했는데 깨끗하고 맑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버를 하죠?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은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며 음폐수를 마구잡이로 반입해서 엉터리로 방류했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리싸이클링타운과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은 모두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라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상황으로 우려와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2019년 8월 20일 음폐수 반입 승인과 관련하여 경미한 사업이라는 근거로 반입을 승인했습니다.
전주시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 실시 협약서 제46조 경미한 사업 조항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본 사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 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보시기에 음폐수 반입이 경미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그 부분은 민투법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 주무 관청이 인정했던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을 경미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의 규모나 이런 걸 고려해서 경미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민투법에서는요, 정확히 \"주무 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판단해서 경미한 사업을 결정한 거지, 민투법에 그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 정확히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협약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을 했는데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경미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장 우범기
말씀드린 대로 주무 관청이 인정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업 전체를 경미한 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법률을 다시 확인하면 좋겠고요.
주무 관청이 인정할 때만 경미한 사업입니다.
특히 그동안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에 사용료로 지급하는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115억 원입니다.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에 지급한 사용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런데 음폐수 반입 수입이 연간 30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도 아니고 30억 원이고 전주시가 지급하는 사용료의 25%가 넘는 사업비입니다. 경미한 사업이 맞습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를 보고 경미하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말씀하신 거 책임지시고요. 나중에 법률 검토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전주시와 맺은 실시 협약서, 주민지원협의체와 맺은 협약서, 전주시가 전라북도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서에는 모두 전주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처리하도록 승인받았는데 전주시 관외 음폐수를 반입해서 처리한 것이 경미한 사업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규모나 이런 걸 파악해서 경미하다, 아니다 이런 의미로 경미한 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여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리싸이클링타운의 음폐수 반입 사태는 업체가 소화조 내 유기물 부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불법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횡령한 의혹이 짙다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경우 업체와 유착하여 경미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음폐수 반입을 승인하여 업체에게 막대한 이윤을 넘겨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해당 업체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관계 공무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등 상급 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금 내부 감사부터 실시를 할 생각입니다.

●한승우 의원
내부 감사 꼭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추가적인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사회 기반 시설이 민간 기업과 사모펀드에 의해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전주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시설은 부식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 시설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깨끗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사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시장께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더불어 불법 부당하게 사익을 취한 의혹이 있는 해당 업체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직무 유기와 배임 의혹이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변경 협약서 체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먼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답변 준비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담당 부서와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시장님이 심사숙고하셨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인 거 맞으실까요?

●시장 우범기
······.

●최서연의원
시장님께서 하셨던 답변이?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좋습니다.
답변을 들으며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 한 가지 없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이 되풀이되기만 하고 질문의 취지와 맞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시장님께 \"시장님,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입니까?\" 여쭈었더니 돌아온 답변이 \"인기차트 TOP100\"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원래 보충 질문을 질문 순서대로 준비하였지만 중요한 순서로 변경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안전 관련 사업들은 전주시가 실행하고 있지만 안심 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1900만 원, 현재 지원받는 가구가 단 100가구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가구들은 장비 사용 후에 언제 반납하시는지 아십니까?

●시장 우범기
······.

●최서연 의원
이 외에도 안심 기구조차도 반납이 반복되고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가구들조차 적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설치된 안심 벨조차도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홍보 및 안내 부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시작했어.\"라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관련 사업 확대 및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더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안심 귀갓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또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전주시에 5657대의 CCTV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통합·연계되어 시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행정 낭비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CCTV 설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연계된 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에 대한 내용이 주였던 답변에 있어서 이에 앞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CCTV와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의 보도 자료 2021년 걸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이미 2021년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CCTV 관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고 각종 범죄 예방, 치안 유지, 생활 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 조치에 합동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통합관제센터에서 합동 대응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통합관제센터의 담당 직원이 24명, 3명이 교대로 진행하여 1조당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00대에 달하는 CCTV를 단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합 관제 시스템의 역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CCTV 노후화와 저사양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계가 이루어질 때도 민원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사항, 사항에만 집중되어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메꾸기식의 설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CCTV 점검 및 전수 조사를 통해 노후화를 확인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CCTV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한 전체적인 전주시 전반을 두고 위치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들이 신규 설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CCTV 전수 조사라든지 현재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서연 의원
예, 이에 대한 사항들이 빠르게 조치되어 사각지대나 관련된 CCTV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300대, 더 나아가 5000대가 넘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할 경우 6명이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에는 벅찬 규모입니다.
전주시가 제대로 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인력 확보 및 거버넌스 활용에 대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도 현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인력 증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전체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인력 보충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능형 CCTV가 적용되어 전주시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목격하고 그것을 계도하는 데에 힘쓰려면 그에 맞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가 되는 CCTV가 단순히 1500만 원짜리 경고판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잘 알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또한 시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치안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은 범죄 예방에 대한 행정의 의지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번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의 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나 행정은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시민의 안전에 대해 범죄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님,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번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행정은 또다시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 반복됩니까?
언제까지 담당 부서가 없다는 핑계만 반복하실 것입니까?
행정의 역할은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가 없다면 관련 부서들이 시민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이러한 상황들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다고 장담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담당 TF팀 개설 가능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TF팀이든 어떤 담당 인력을 지정하든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최서연 의원
다시 돌아와서 성평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답변의 취지가 지역 성평등 지수가 잘못되었다고 하신 게 맞습니까?

●시장 우범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지수가 낮다는 것에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서연 의원
지표는 우리 전주시의 불평등을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성적표일 뿐입니다. 성평등 지수가 사회 각 분야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고 그것을 통해 성평등을 판단하고 평가하여 이것을 통해 개선하는 것,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선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 지수에만 집중된 답변이, 본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한 취지를 이해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성평등을 개선할 것을 더 집중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는 잘못되었고 전주시는 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장 우범기
전주시도 당연히 성평등 관련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의원
관련해서 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아십니까?

●시장 우범기
추이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양성평등기본법의 전신은 1995년에 개설된 여성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능력 개발 등으로 여성 정책을 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보호와 여성 발전이라는 발전론적인 접근 때문에 새롭게 개정되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안에는 개인의 존엄성,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없애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 일·가정 양립 등을 포함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다가 아니라 과거 1995년에 머물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가장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의원
단순히 지금 이루어지는 정책처럼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방향성이 오직 여성들이 일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여건에 대한 개선과 업무 환경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의원
차라리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 원격 근무 지원 및 프리랜서 지원 방안을 고민하십시오.
공공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주 양육자의 단축 근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의원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여성 인재 발굴 및 육성 또한 전주시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타 부서들도 관련이 있겠지만 핵심인 여성가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전체 예산 200억 중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억 원 전체 7%입니다. 새일센터 관련이 7억 40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4억 60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여성 교육 직업 훈련에 관련된 예산인데 부서에서 모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여성재도전사관학교 모두 같은 곳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교육 내용은 정확히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교양 원예지도사, 정리 수납 전문가, 테라리엄 아트 전문가, 커피박 클레이 아트 강사, 토털 공예 지도사 과연 이게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들입니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세운 기관이 전공 및 역량과 관련되지 않은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력 및 능력 있는 인재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 의원
심지어 관련된 일자리들은 저임금입니다.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를 해결했나요, 경력 단절을 해결했습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일센터 5년 동안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하시고, 관련된 사항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여성 인재를 육성 및 발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한다면 여성 청소년과 관련된 대상의 사업을 차라리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 일자리 확보와 창업 활동 지원이 경력 단절 여성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여성 인재의 발굴·육성을 주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전주 시내에만 해도 10개가 넘는 창업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역할도 유사하고 지원 및 역량도 부족한 여성재도전사관학교가 아닌 여성 청소년 대상 사업을 시 특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기관들만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에도 공감하고 있고 근본적인 여성의 어떤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의 정책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최서연 의원
이어서 성평등 부서 및 시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 가장 요구했던 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의 주도적인 태도와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부서의 예산 확대를 얘기한 이유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업들의 예산이 여성가족과 예산 중 2000만 원입니다. 단 0.1%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예산도 아니고 부서 전체 예산 중 0.1%입니다.
시장님, 적어도 전주시가 제대로 노력한다면 전주시 전체 예산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의 단 1%라도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

●최서연 의원
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예산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성평등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전주시가 주체적인 행정이 아닌 수동적인 행정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 전라북도 단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전라북도 양성평등거점센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전주시만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전주시가 성평등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각광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전주시가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시장 우범기
······.

●최서연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진행했던 곳은 성평등전주라는 곳이었습니다.
성평등전주는 인권 학습 공간으로 자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김하고 3만 4000여 명의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공간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유명무실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의 대표적인 선진 사례, 우수 사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각광받는 사업이 있으니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선미촌 관련해서 아마 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한 정책으로 된 부분이 유명무실해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기동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양성평등 정책을 수행하는 성평등전주와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본 의원이 많이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성평등전주 같은 경우는 선미촌 관련해서 시작을 해서 위치가 다른데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하는지 본 의원이 관심을 기울여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