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윤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성규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윤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성규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9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9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침체된 북부권에 활력을!
동산역을 승차 역으로 전환하고 셔틀 열차 운행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신도시와 신시가지 중심으로 도시가 개편되면서 한편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사람,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원도심입니다. 효율보다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원도심 지역과 주민을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 행정의 새로운 기획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2년 전 제382회 5분발언의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동산역 셔틀 열차 도입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동산역 길 건너 허허벌판에는 2026년까지 전주의 성장 동력인 탄소 산업을 이끌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들어섭니다. 인근 팔복동 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미래형 하이테크 산단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역시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복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고 남정동에는 농업 관련 시설이 이전하는 공공청사 이전 사업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듯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의 사업만으로도 향후 북부권은 산업, 스포츠, 문화, 농업, 공공시설을 모두 갖춘 전주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부권에서 전주역이나 익산역까지 철도교통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산업, 금융도시, 스포츠는 특히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분야이기에 철도 서비스 요구가 높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철도교통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북부권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삼으려는 전주의 큰 꿈은 절반의 성공으로 그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랜 침체를 겪어온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셔틀 열차 운영을 강력히 요구하오니 다음의 제안을 즉각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산역~삼례역~익산역을 연결하는 셔틀 열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짧은 구간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셔틀 열차가 도입되면 북부권의 철도교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선, 전라선 등 5개 노선이 교차하는 익산역까지의 이용이 편리해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됩니다.
셔틀 열차 도입을 위해 동산역을 북부권 거점 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동산역은 현재 폐역이 아니고 전북 최대 화물역입니다. 2009년까지 여객 수송 열차가 다녔던 곳입니다. 동산역을 승차 역으로 전환하여 북부권 거점 역으로 활용하면 기존 역사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이미 개통된 선로를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이를 통해 동산역은 북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면서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 효과가 더해지면서 북부권 원도심 개발의 시너지는 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와 함께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셔틀 열차 도입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생협력 사업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체감도 높은 사업이어야 합니다. 교통 문제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단연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셔틀 열차 운행은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전북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업 유치와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기획은 지역주민과 행정, 시의회 등 모든 주체가 서로 벽을 허물고 머리를 맞댈 때 가능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처럼 동산역을 중심으로 북부권이 미래지향적인 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북부권에 활력을!
동산역을 승차 역으로 전환하고 셔틀 열차 운행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신도시와 신시가지 중심으로 도시가 개편되면서 한편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사람,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원도심입니다. 효율보다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원도심 지역과 주민을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 행정의 새로운 기획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2년 전 제382회 5분발언의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동산역 셔틀 열차 도입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동산역 길 건너 허허벌판에는 2026년까지 전주의 성장 동력인 탄소 산업을 이끌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들어섭니다. 인근 팔복동 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미래형 하이테크 산단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역시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복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고 남정동에는 농업 관련 시설이 이전하는 공공청사 이전 사업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듯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의 사업만으로도 향후 북부권은 산업, 스포츠, 문화, 농업, 공공시설을 모두 갖춘 전주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부권에서 전주역이나 익산역까지 철도교통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산업, 금융도시, 스포츠는 특히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분야이기에 철도 서비스 요구가 높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철도교통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북부권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삼으려는 전주의 큰 꿈은 절반의 성공으로 그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랜 침체를 겪어온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셔틀 열차 운영을 강력히 요구하오니 다음의 제안을 즉각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산역~삼례역~익산역을 연결하는 셔틀 열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짧은 구간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셔틀 열차가 도입되면 북부권의 철도교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선, 전라선 등 5개 노선이 교차하는 익산역까지의 이용이 편리해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됩니다.
셔틀 열차 도입을 위해 동산역을 북부권 거점 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동산역은 현재 폐역이 아니고 전북 최대 화물역입니다. 2009년까지 여객 수송 열차가 다녔던 곳입니다. 동산역을 승차 역으로 전환하여 북부권 거점 역으로 활용하면 기존 역사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이미 개통된 선로를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이를 통해 동산역은 북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면서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 효과가 더해지면서 북부권 원도심 개발의 시너지는 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와 함께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셔틀 열차 도입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생협력 사업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체감도 높은 사업이어야 합니다. 교통 문제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단연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셔틀 열차 운행은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전북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업 유치와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기획은 지역주민과 행정, 시의회 등 모든 주체가 서로 벽을 허물고 머리를 맞댈 때 가능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처럼 동산역을 중심으로 북부권이 미래지향적인 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 강화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관광공사 지역별 방문자 수에 따르면 2022년 전주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4만 2000명으로 코로나 엔데믹 전환 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행 중국인 단체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중국인 단체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2016년에 제정된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사에 대한 지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구체적인 추진안이 없어 단편적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대 및 관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는 유럽, 캐나다 등 약 80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후면세제도에 현장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즉시 환급형 방식을 더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인지도가 높고 편의성이 좋아 2022년 기준 약 1조 4000억 원의 효과가 발생하여 관광객 유치 및 구매 효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최소 기준금액이 건당 3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전주시 역시 2020년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개소를 확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60여 개소만 확충되었으며 확충된 장소 역시 70% 이상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기업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완하여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사후면세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 차원에서 제도 소개, 기대 효과, 지정 요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요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방문하는 등 사후면세점 지정을 위한 많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바이전주 또는 전주의 특색 있는 전주형 상품이 판매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위원회 비교 견학 당시 휴대폰 내 전자여권과 카드를 탑재하여 신원 인증은 물론 결제와 사후 면세까지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업체를 방문하여 서울·제주 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자체 단체에서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 시스템 도입 이후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개수 및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 역시 성공적인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시스템 자체 개발 또는 관련 기업과의 협약 등을 통해 신속히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1등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 강화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관광공사 지역별 방문자 수에 따르면 2022년 전주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4만 2000명으로 코로나 엔데믹 전환 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행 중국인 단체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중국인 단체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2016년에 제정된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사에 대한 지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구체적인 추진안이 없어 단편적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대 및 관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는 유럽, 캐나다 등 약 80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후면세제도에 현장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즉시 환급형 방식을 더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인지도가 높고 편의성이 좋아 2022년 기준 약 1조 4000억 원의 효과가 발생하여 관광객 유치 및 구매 효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최소 기준금액이 건당 3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전주시 역시 2020년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100개소를 확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60여 개소만 확충되었으며 확충된 장소 역시 70% 이상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기업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완하여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사후면세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 차원에서 제도 소개, 기대 효과, 지정 요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요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방문하는 등 사후면세점 지정을 위한 많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바이전주 또는 전주의 특색 있는 전주형 상품이 판매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위원회 비교 견학 당시 휴대폰 내 전자여권과 카드를 탑재하여 신원 인증은 물론 결제와 사후 면세까지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업체를 방문하여 서울·제주 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자체 단체에서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 시스템 도입 이후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개수 및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 역시 성공적인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시스템 자체 개발 또는 관련 기업과의 협약 등을 통해 신속히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1등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내버스는 수십 년 전에 짜여진 기본 노선체계 총 122개의 노선 406대의 버스를 바탕으로 운행되어 왔으며, 버스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도 노선에 대한 결정권도 없이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과 마을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21년 4월 8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 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간선제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지간선제 노선개편안 마련 및 회차지 조성, 감차보상비 지급 외에 완주지역 내 노선을 운행하는 전주 시내버스 운영 손실분에 대하여 분담 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현황 자료에서 보듯이 부분 개편을 포함하여 지간선제 도입 이후 전주·완주 노선 운행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간선제의 핵심 내용은 외곽 지역 노선들을 공영마을버스로 전환하고 노선 통폐합으로 남는 차량들을 시내 노선망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개편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초장거리 노선이나 중복 노선들을 정비하였다는 점과 마을버스 도입으로 일부 노선에 대하여 시 자체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게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시내버스 정책이 막대한 재정 부담과 완주와의 상생협력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통 간선노선은 거리가 길고 주요 지점을 경유하여 수요가 많은 노선을 의미하는데 전주시에 11개 간선노선은 일반노선 대비 거리가 길지도 수요가 많지도 않습니다. 또한 노선체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한 개편이 오히려 노선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주거지 밀집지역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BRT 도입으로 간선 노선버스와 일반버스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지간선제와 마을버스 도입으로 노선 개편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연 88억 5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 연도별 시내버스 총재정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및 무료환승 손실보전, 요금단일화, 벽지노선 손실보전, 대폐차 지원, 저상버스 운영비를 포함해서 2020년 473억 원, 2021년 476억 원, 2022년 583억으로 2020년 대비 1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적자노선 및 손실보전금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라 도비보조금과 매칭되어 지급되고 있지만 버스회사 경영 개선 재정지원금은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완주군 전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정 용역을 보면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 개선 재정지원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전주시 행정은 그동안 버스회사들의 경영난을 보전하기 위해 해마다 330억 원의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면서도 버스 노선권 공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회사들의 경영상 문제를 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버스회사에게 주는 보조금은 곧 시민의 혈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의 시내버스 지간선제 실시로 인해 새로 생겨난 민원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버스의 경쟁력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노선 운영의 공영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등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전주시, 전주시의회, 완주군, 완주군의회,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 간에 협약한 전주·완주 지간선제 3단계 최종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시내버스는 수십 년 전에 짜여진 기본 노선체계 총 122개의 노선 406대의 버스를 바탕으로 운행되어 왔으며, 버스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도 노선에 대한 결정권도 없이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과 마을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21년 4월 8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 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간선제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지간선제 노선개편안 마련 및 회차지 조성, 감차보상비 지급 외에 완주지역 내 노선을 운행하는 전주 시내버스 운영 손실분에 대하여 분담 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현황 자료에서 보듯이 부분 개편을 포함하여 지간선제 도입 이후 전주·완주 노선 운행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으며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간선제의 핵심 내용은 외곽 지역 노선들을 공영마을버스로 전환하고 노선 통폐합으로 남는 차량들을 시내 노선망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개편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초장거리 노선이나 중복 노선들을 정비하였다는 점과 마을버스 도입으로 일부 노선에 대하여 시 자체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게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시내버스 정책이 막대한 재정 부담과 완주와의 상생협력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통 간선노선은 거리가 길고 주요 지점을 경유하여 수요가 많은 노선을 의미하는데 전주시에 11개 간선노선은 일반노선 대비 거리가 길지도 수요가 많지도 않습니다. 또한 노선체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한 개편이 오히려 노선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주거지 밀집지역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BRT 도입으로 간선 노선버스와 일반버스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지간선제와 마을버스 도입으로 노선 개편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연 88억 5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 연도별 시내버스 총재정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및 무료환승 손실보전, 요금단일화, 벽지노선 손실보전, 대폐차 지원, 저상버스 운영비를 포함해서 2020년 473억 원, 2021년 476억 원, 2022년 583억으로 2020년 대비 1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적자노선 및 손실보전금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라 도비보조금과 매칭되어 지급되고 있지만 버스회사 경영 개선 재정지원금은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완주군 전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정 용역을 보면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 개선 재정지원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전주시 행정은 그동안 버스회사들의 경영난을 보전하기 위해 해마다 330억 원의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면서도 버스 노선권 공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회사들의 경영상 문제를 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버스회사에게 주는 보조금은 곧 시민의 혈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의 시내버스 지간선제 실시로 인해 새로 생겨난 민원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버스의 경쟁력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노선 운영의 공영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등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전주시, 전주시의회, 완주군, 완주군의회,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 간에 협약한 전주·완주 지간선제 3단계 최종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국비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전주사랑상품권 장기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2020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돼지카드라는 애칭이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초기 273억 원에서 올해 2400억 원으로 발행 규모가 확대되었고 가입자 수는 3년 만에 32만 명이나 됩니다.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 후 소상공인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해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였고 지역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캐시백 제도와 소득공제 혜택은 요긴한 소비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주사랑상품권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절반까지 줄이더니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임금과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의 살림살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고유사무이다, 아니다를 따지고 재정건전성만을 앞세워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며 이제 곧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지방재정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올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3.95%에 불과하며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 결손 등으로 지방세수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복구와 자체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 복구를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전북도민이 87%나 됩니다. 전주시는 지역 정치권, 타 자치단체들과 손을 잡고 지역화폐 정부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2024년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전주시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정책 중 지역화폐만큼이나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민생경제 정책이 지역화폐라면 내년에도 사업 예산 중 낭비성 투자 예산을 줄이고 어렵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의 형태와 제도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 기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정부 예산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립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등 각종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지역화폐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국비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전주사랑상품권 장기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2020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돼지카드라는 애칭이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초기 273억 원에서 올해 2400억 원으로 발행 규모가 확대되었고 가입자 수는 3년 만에 32만 명이나 됩니다.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 후 소상공인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해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였고 지역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캐시백 제도와 소득공제 혜택은 요긴한 소비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주사랑상품권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절반까지 줄이더니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임금과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의 살림살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고유사무이다, 아니다를 따지고 재정건전성만을 앞세워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며 이제 곧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지방재정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올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3.95%에 불과하며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 결손 등으로 지방세수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복구와 자체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 복구를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전북도민이 87%나 됩니다. 전주시는 지역 정치권, 타 자치단체들과 손을 잡고 지역화폐 정부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2024년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전주시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정책 중 지역화폐만큼이나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민생경제 정책이 지역화폐라면 내년에도 사업 예산 중 낭비성 투자 예산을 줄이고 어렵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의 형태와 제도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 기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정부 예산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립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등 각종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지역화폐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된 건물의 가치에 집중해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힘을 쏟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건축물로 분류해 철거 대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3년에 건립되어 50여 년의 세월을 품은 전주실내체육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체육관 1층 로비에는 체육관 착공부터 건립에 힘을 보탠 시민들의 이름까지 관련 내용이 기재된 건립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실내체육관은 그 자체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전주시의 기념비적인 건축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실내체육관마저 야구장, 종합경기장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6년 건립 예정인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체육관 기능이 이전될 계획임에 따라 체육관의 역사적 가치나 인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지 활용계획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실내체육관을 존치시켜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3년에 개관한 실내체육관, 나이 든 건물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설이 체육관이라는 본연의 기능 수행과 각종 행사 개최에 부족함이 없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체육관의 올 연말 일정을 살펴보면 리듬체조대회부터 의류박람회, 대중가수 콘서트까지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으로 대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이를 반증합니다.
또한 동시에 스포츠 경기와 다양한 행사를 치러낼 공간이 그만큼 절실히 요구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수요는 입증이 된바, 실내체육관을 존치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체육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사업임에 따라 현 시설을 보존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본격화했지만 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65만 인구의 스포츠 특화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에서 실내체육관은 철거 대상 1순위가 아니라 증가하는 스포츠·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존·활용 대상 1순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실내체육관은 전북대 인근에 주차가 가능한 대규모 체육시설입니다.
행사 유치와 이용 편의 측면에서 체육관 입지는 큰 이점으로 체육관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셋째, 실내체육관 존치는 침체된 상가 상권에 낙수효과를 일으키는 새로운 묘안이 될 것입니다.
각종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넷째, 시체육회 사무실 이전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내체육관에 입주해 시설을 관리·운영한다면 업무 효율 제고와 더불어 전주시 제2의 체육 거점시설로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2008년부터 구조 보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온 결과 B등급,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향후에도 보수·보강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 시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1963년 개관한 장충체육관은 2015년 50년 만의 리모델링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프랑스의 쿠베르탱 경기장 역시 1937년 준공되었으나 1990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핸드볼, 배드민턴 등 수많은 경기가 열리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탁구 경기장으로 변신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허무는 것이 최선일까요? 부수는 것은 순간이지만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사비의 10% 이상이 시민 성금으로 채워졌을 만큼 전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체육관입니다. 현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보존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된 건물의 가치에 집중해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힘을 쏟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건축물로 분류해 철거 대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3년에 건립되어 50여 년의 세월을 품은 전주실내체육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체육관 1층 로비에는 체육관 착공부터 건립에 힘을 보탠 시민들의 이름까지 관련 내용이 기재된 건립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실내체육관은 그 자체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전주시의 기념비적인 건축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실내체육관마저 야구장, 종합경기장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6년 건립 예정인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체육관 기능이 이전될 계획임에 따라 체육관의 역사적 가치나 인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지 활용계획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실내체육관을 존치시켜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3년에 개관한 실내체육관, 나이 든 건물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설이 체육관이라는 본연의 기능 수행과 각종 행사 개최에 부족함이 없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체육관의 올 연말 일정을 살펴보면 리듬체조대회부터 의류박람회, 대중가수 콘서트까지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으로 대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이를 반증합니다.
또한 동시에 스포츠 경기와 다양한 행사를 치러낼 공간이 그만큼 절실히 요구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수요는 입증이 된바, 실내체육관을 존치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체육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사업임에 따라 현 시설을 보존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본격화했지만 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65만 인구의 스포츠 특화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에서 실내체육관은 철거 대상 1순위가 아니라 증가하는 스포츠·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존·활용 대상 1순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실내체육관은 전북대 인근에 주차가 가능한 대규모 체육시설입니다.
행사 유치와 이용 편의 측면에서 체육관 입지는 큰 이점으로 체육관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셋째, 실내체육관 존치는 침체된 상가 상권에 낙수효과를 일으키는 새로운 묘안이 될 것입니다.
각종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넷째, 시체육회 사무실 이전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내체육관에 입주해 시설을 관리·운영한다면 업무 효율 제고와 더불어 전주시 제2의 체육 거점시설로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2008년부터 구조 보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온 결과 B등급,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향후에도 보수·보강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 시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1963년 개관한 장충체육관은 2015년 50년 만의 리모델링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프랑스의 쿠베르탱 경기장 역시 1937년 준공되었으나 1990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핸드볼, 배드민턴 등 수많은 경기가 열리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탁구 경기장으로 변신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허무는 것이 최선일까요? 부수는 것은 순간이지만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사비의 10% 이상이 시민 성금으로 채워졌을 만큼 전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체육관입니다. 현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보존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푸드는 건강한 시민, 지속 가능한 농업, 독립 경제도시 전주라는 비전으로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실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이후 9년여간 노력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변하는 것은 많으며 안 변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주푸드는 강산이 변할 기간 동안 쌓아온 운영 노하우는 온데간데없고 매년 수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며 이젠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품목 다양화 부족, 연중 공급체계의 한계, 출하 농가 조직화 미흡, 조직 운영 관리 문제, 수수료 미정산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전주시는 그간 눈 감고 귀 닫은 채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전주푸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주시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직매장 효천점의 효율성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작년 4월 전주푸드에서는 직매장 3호점인 효천점을 야심 차게 개장했습니다. 효천지역은 인구 1만 3000명, 아파트 4000세대가 밀집된 우리 시 남부권을 대표하는 대표적 주거지역으로서 차고도 넘치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과 시민 건강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와 함께 무려 총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복합매장, 마을 부엌, 카페테리아 등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찾은 효천점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보다 근무하는 직원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효천점은 송천점보다 총판매 품목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월평균 이용자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송천점은 1만 4000여 명, 효천점은 4800여 명으로 만 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천점은 지난해 봄 불법위탁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업체 계약 등 16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장밋빛 낙관론에 빠져 위치상 비교우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접근성과 무책임한 판단이 어우러져 오늘도 효천점은 이용객도 매출액도 어느 하나 나아지는 것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어 지역농산물 판매와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인 온라인 직매장 전주푸드마켓은 어떨까요?
전주푸드마켓 구매자와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니 2020년 오픈한 첫해에는 4300여 명의 구매자가 이용하여 무려 2억 6000만 원이라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2021년에는 899명, 2022년에는 557명으로 급격한 하향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2023년 올해에는 무려 1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총구매자 수 50명이라는 처참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매자 수가 전혀 없는 달도 있었습니다.
농가도 시민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의혹만 계속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전주푸드, 이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 구조화, 인근 유사 기관과의 통폐합, 사업 폐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어느 하나 제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전주푸드, 다시
한번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푸드는 건강한 시민, 지속 가능한 농업, 독립 경제도시 전주라는 비전으로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실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이후 9년여간 노력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변하는 것은 많으며 안 변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주푸드는 강산이 변할 기간 동안 쌓아온 운영 노하우는 온데간데없고 매년 수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며 이젠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품목 다양화 부족, 연중 공급체계의 한계, 출하 농가 조직화 미흡, 조직 운영 관리 문제, 수수료 미정산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전주시는 그간 눈 감고 귀 닫은 채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전주푸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주시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직매장 효천점의 효율성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작년 4월 전주푸드에서는 직매장 3호점인 효천점을 야심 차게 개장했습니다. 효천지역은 인구 1만 3000명, 아파트 4000세대가 밀집된 우리 시 남부권을 대표하는 대표적 주거지역으로서 차고도 넘치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과 시민 건강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와 함께 무려 총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복합매장, 마을 부엌, 카페테리아 등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찾은 효천점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보다 근무하는 직원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효천점은 송천점보다 총판매 품목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월평균 이용자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송천점은 1만 4000여 명, 효천점은 4800여 명으로 만 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천점은 지난해 봄 불법위탁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업체 계약 등 16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장밋빛 낙관론에 빠져 위치상 비교우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접근성과 무책임한 판단이 어우러져 오늘도 효천점은 이용객도 매출액도 어느 하나 나아지는 것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어 지역농산물 판매와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인 온라인 직매장 전주푸드마켓은 어떨까요?
전주푸드마켓 구매자와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니 2020년 오픈한 첫해에는 4300여 명의 구매자가 이용하여 무려 2억 6000만 원이라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2021년에는 899명, 2022년에는 557명으로 급격한 하향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2023년 올해에는 무려 1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총구매자 수 50명이라는 처참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매자 수가 전혀 없는 달도 있었습니다.
농가도 시민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의혹만 계속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전주푸드, 이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 구조화, 인근 유사 기관과의 통폐합, 사업 폐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어느 하나 제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전주푸드, 다시
한번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벌써 2차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면서 23일까지 약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예정이며 일본은 약 140만 톤의 오염수를 무려 30년간 방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모두가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자식들을 둔 학부모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식품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이나 생선류 등 수산물은 급식 식단 전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어린 학생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최근 3년간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안전한 식재료만 공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오염수 그 자체가 우리 바다에 방류되어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의 무단 방류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1만 2278대 중 2893대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은 활어와 해수를 실은 일본 활어차가 국내 어디든 다닐 수 있어 우리 도로와 바다에 방류해도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염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전주시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된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입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둘째, 방사능으로부터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검사 결과 시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면 해당 식재료 사용을 즉시 금지시키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적합 판정 식재료에 대한 안내, 회수, 납품 중단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유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식품 관련 이슈와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엄격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식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기 전 우리 전주시도 신속한 대응과 제도적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와 학생, 전주시민 모두의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방사능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방사능 검출 식재료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벌써 2차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면서 23일까지 약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예정이며 일본은 약 140만 톤의 오염수를 무려 30년간 방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모두가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자식들을 둔 학부모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식품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이나 생선류 등 수산물은 급식 식단 전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어린 학생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최근 3년간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안전한 식재료만 공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오염수 그 자체가 우리 바다에 방류되어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의 무단 방류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1만 2278대 중 2893대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은 활어와 해수를 실은 일본 활어차가 국내 어디든 다닐 수 있어 우리 도로와 바다에 방류해도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염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전주시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된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입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둘째, 방사능으로부터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검사 결과 시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면 해당 식재료 사용을 즉시 금지시키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적합 판정 식재료에 대한 안내, 회수, 납품 중단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유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식품 관련 이슈와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엄격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식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기 전 우리 전주시도 신속한 대응과 제도적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와 학생, 전주시민 모두의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방사능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방사능 검출 식재료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영화·영상 산업 육성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K-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그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 효과에 따르면 1400억 원의 K-콘텐츠 수출은 7000억의 파급효과와 3000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K-콘텐츠 열풍이 글로벌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K-콘텐츠 산업의 영향력과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영상 분야까지도 새로운 지역 성장형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K-콘텐츠 열풍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주는 영화종합촬영소, 버추얼스튜디오, 사운드댐 등 영화 제작부터 후반작업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제작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게 꾸준한 투자에도 전주 영화·영상은 전문 분야의 단순 콘텐츠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영화·영상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화·영상 관련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우선 최근 트렌드에 맞게 영화·영상 관련 인프라를 확장하고 유망한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사실 뛰어난 아이디어나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적시에 투자받지 못하는 작품들은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자본입니다.
전주시는 더 많은 창작자가 영화·영상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전략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스타트업 및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행사를 주최하고 투자자와 기획안을 연결하는 투자형 플랫폼을 갖추는 노력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내외적으로 전주 영화·영상 산업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지역의 영화·영상 기관 및 단체, 제작자들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외부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영화·영상 제작자들을 전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모인 미국의 실리콘비치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이 집중 협력하는 영화·영상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 7대 영화제로 진화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단기적 목표로 독립 대안 영화제로서 세계 7대 영화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화제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방안을 조례로 명시하고 장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시아의 유일한 대안·독립영화 플랫폼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글로벌 영화제 브랜딩 측면의 중장기적 투자 플랜을 마련하여 대담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의 문화 콘텐츠 자산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까지 끌어낼 수 있는 전주형 영화·영상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문화도시 전주가 글로벌 K-콘텐츠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핵심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영화·영상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며 이를 목표로 향후 5년 대형 국책사업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전주만의 담대한 도전을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장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영화·영상 산업 육성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K-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그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 효과에 따르면 1400억 원의 K-콘텐츠 수출은 7000억의 파급효과와 3000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K-콘텐츠 열풍이 글로벌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K-콘텐츠 산업의 영향력과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영상 분야까지도 새로운 지역 성장형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K-콘텐츠 열풍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주는 영화종합촬영소, 버추얼스튜디오, 사운드댐 등 영화 제작부터 후반작업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제작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게 꾸준한 투자에도 전주 영화·영상은 전문 분야의 단순 콘텐츠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영화·영상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화·영상 관련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우선 최근 트렌드에 맞게 영화·영상 관련 인프라를 확장하고 유망한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사실 뛰어난 아이디어나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적시에 투자받지 못하는 작품들은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자본입니다.
전주시는 더 많은 창작자가 영화·영상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전략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스타트업 및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행사를 주최하고 투자자와 기획안을 연결하는 투자형 플랫폼을 갖추는 노력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내외적으로 전주 영화·영상 산업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지역의 영화·영상 기관 및 단체, 제작자들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외부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영화·영상 제작자들을 전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모인 미국의 실리콘비치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이 집중 협력하는 영화·영상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 7대 영화제로 진화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단기적 목표로 독립 대안 영화제로서 세계 7대 영화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화제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방안을 조례로 명시하고 장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시아의 유일한 대안·독립영화 플랫폼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글로벌 영화제 브랜딩 측면의 중장기적 투자 플랜을 마련하여 대담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의 문화 콘텐츠 자산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까지 끌어낼 수 있는 전주형 영화·영상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문화도시 전주가 글로벌 K-콘텐츠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핵심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영화·영상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며 이를 목표로 향후 5년 대형 국책사업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전주만의 담대한 도전을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장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2024년도 시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방법 및 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2024년도 시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방법 및 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등 총 9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9건의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및 현안 연구를 통해 전주시 발전을 견인하고 정책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 이후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과 청소년 자립 지원 등의 장학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로 사업의 다양성 및 예산의 효율성, 우수 인력 확보와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등으로 불부합되는 인용조문, 만 나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출장여비 부정 수령 방지 및 여비 결제와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로 인해 전주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등 총 9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9건의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및 현안 연구를 통해 전주시 발전을 견인하고 정책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 이후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과 청소년 자립 지원 등의 장학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로 사업의 다양성 및 예산의 효율성, 우수 인력 확보와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등으로 불부합되는 인용조문, 만 나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출장여비 부정 수령 방지 및 여비 결제와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로 인해 전주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및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2016년 1월 24일 전주시는 롯데쇼핑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롯데쇼핑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해지 통보를 반복했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2012년 협약서 해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시장님! 사업이 당초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고 사업 내용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이전 사업에서 전시컨벤션 건립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사업 주체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기부대양여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방식, 사업 내용이 모두 바뀌었는데 시장께서는 여전히 2012년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셋째, 전임 시장께서 추진했던 시민의숲 1963 프로젝트와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임대 방식으로 호텔과 컨벤션을 건립하기로 했던 계획을 우범기 시장께서 전면 백지화하고 협약 변경을 통해 롯데쇼핑과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하여 사실상 롯데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15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체결한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설사 종합경기장의 철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2025년에 철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종합경기장을 철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1. 사업 목적 및 용도 2. 사업 기간 3. 소요 예산 4. 사업 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와 같은 법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전주시가 롯데쇼핑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기로 한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을 보면 1. 토지, 덕진동 1가 1251번지 외 하나로 뭉뚱그려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덕진동 1가 1251번지의 경우 해당 필지 전체가 롯데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할 땅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롯데쇼핑에게 넘겨질 땅입니까?
여덟째,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보면 주요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협약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변경협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부대시설의 설치 규모를 빠뜨리고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홉 번째,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여러 부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투명성과 명확성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번째, 만약 법과 시행령에 따른 공재산관리계획 수립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부족하게 그리고 금번 계획안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및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2016년 1월 24일 전주시는 롯데쇼핑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롯데쇼핑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해지 통보를 반복했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2012년 협약서 해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시장님! 사업이 당초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고 사업 내용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이전 사업에서 전시컨벤션 건립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사업 주체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기부대양여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방식, 사업 내용이 모두 바뀌었는데 시장께서는 여전히 2012년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셋째, 전임 시장께서 추진했던 시민의숲 1963 프로젝트와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임대 방식으로 호텔과 컨벤션을 건립하기로 했던 계획을 우범기 시장께서 전면 백지화하고 협약 변경을 통해 롯데쇼핑과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하여 사실상 롯데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15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체결한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설사 종합경기장의 철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2025년에 철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종합경기장을 철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1. 사업 목적 및 용도 2. 사업 기간 3. 소요 예산 4. 사업 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와 같은 법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전주시가 롯데쇼핑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기로 한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을 보면 1. 토지, 덕진동 1가 1251번지 외 하나로 뭉뚱그려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덕진동 1가 1251번지의 경우 해당 필지 전체가 롯데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할 땅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롯데쇼핑에게 넘겨질 땅입니까?
여덟째,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보면 주요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협약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변경협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부대시설의 설치 규모를 빠뜨리고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홉 번째,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여러 부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투명성과 명확성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번째, 만약 법과 시행령에 따른 공재산관리계획 수립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부족하게 그리고 금번 계획안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존경하는 한승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회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 및 취득에 대한 사항이며 9월 21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된 사항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방식 변경, 협약 변경, 재공모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 행안부 협의를 거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본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2012년 협약 체결 이후 지연된 사업이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발생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약이 해지되었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협약상 \'을\'의 귀책 사유가 없이 협약서를 근거로 \'갑\'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민원이나 의회 미동의 등의 사유로 전주시에서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협약 해지 요건에 맞지 않아 협약이 해지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업명이나 내용이 바뀌었는데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변호사 및 행안부 협의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세 번째, 롯데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2년 체결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협약 변경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라북도와의 관계 질의를 주셨는데 전라북도 양여 계약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개 사항으로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설물 안전 등급상 노후된 시설로 철거는 필요합니다.
대체시설은 건립 중이며 운동장 시설은 주변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 후에도 다양한 실제 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는 종합경기장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물변제 토지 위치 및 총면적을 명확히 표시하였고 대표적인 재산의 지번을 기재하여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부 설치 규모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13호 서식에 의거 대표 자산의 지번 및 지목을 표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성과 명확성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질의를 주셨는데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계획안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었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승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회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 및 취득에 대한 사항이며 9월 21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된 사항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방식 변경, 협약 변경, 재공모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 행안부 협의를 거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본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2012년 협약 체결 이후 지연된 사업이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발생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약이 해지되었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협약상 \'을\'의 귀책 사유가 없이 협약서를 근거로 \'갑\'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민원이나 의회 미동의 등의 사유로 전주시에서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협약 해지 요건에 맞지 않아 협약이 해지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업명이나 내용이 바뀌었는데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변호사 및 행안부 협의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세 번째, 롯데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2년 체결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협약 변경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라북도와의 관계 질의를 주셨는데 전라북도 양여 계약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개 사항으로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설물 안전 등급상 노후된 시설로 철거는 필요합니다.
대체시설은 건립 중이며 운동장 시설은 주변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 후에도 다양한 실제 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는 종합경기장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물변제 토지 위치 및 총면적을 명확히 표시하였고 대표적인 재산의 지번을 기재하여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부 설치 규모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별지 13호 서식에 의거 대표 자산의 지번 및 지목을 표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성과 명확성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질의를 주셨는데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계획안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었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변경협약안에 대하여 사업비 등 협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반대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10월 16일 5분발언을 통해 당초 2016년 1월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한 협약 해지를 롯데쇼핑에 통보한 바 있고 사업명과 사업 주체, 사업 방식, 사업 내용 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협약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 공모 지침서를 다시 작성하고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등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405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장께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특히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과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결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체결한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위반하고 있으며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경기장이 부재한 점을 들어 철거 시기를 늦추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당초 전북도와 맺은 대체시설 이행각서에서는 1.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규정에 따른 1종 육상경기장을 기존 경기장의 타 용도 활용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
2. 야구장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부지 면적 6000평에 관중석 5000석 규모의 시설을 야구장 철거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행각서의 핵심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의 철거 시기에 맞춰 대체 경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체육시설의 기능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경기장 옆에서 올해 6월 착공했으며 2025년 말에나 준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종합경기장을 철거할 경우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체육시설이 2년간 부재하고 전주시민과 전북 도민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내년 2024년부터 철거한다는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1. 사업 목적 및 용도 2. 기간 3. 사업 소요 예산 4. 사업 규모 7. 기준가격 명세 6. 계약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사업 규모와 기준가격 명세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사업부지 안에는 현재 30여 개 필지의 토지가 존재하며 지목도 대지와 체육시설, 구거 등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들에 대한 정확한 지번과 면적, 기준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제시한 대물변제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을 보면 1. 토지 덕진동 1가 1251번지 외로 뭉뚱그려 표시하고 갈음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적시해야 할 기준가격 명세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과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는 기준가격의 경우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이처럼 기준가격 명세를 적시하지 못한 이유는 대물변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덕진동 1가 1251번지의 경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형으로 일부는 대물변제 토지에 편입되고 일부는 컨벤션 부지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서는 마치 덕진동 1가 1251번지 모두가 대물변제 토지에 포함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현재까지 대물변제할 토지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대물변제할 토지와 컨벤션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토지의 지번과 면적, 기준가격 명세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파행의 원인은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이 선행되지 않았고 측량을 통한 토지 분할도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하게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기준가격 명세 등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인 간에도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할 경우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하고 지번을 부여하여 거래하게 됩니다. 하물며 자치단체에서 처분하고 취득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처럼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 규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변경협약서에서 제각각이어서 법과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전주시의 동의를 받은 변경협약서에서는 전시컨벤션의 부지 면적이 5만 2912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5만 5639평방미터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연면적도 변경협약서에서는 8만 5355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는 8만 2392평방미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 규모가 변경협약서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이처럼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법 규정을 어기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보면 주요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협약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본 의원에게 4만 제곱미터가 넘는다고 제출한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생각이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사실 또한 다른 잘못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해 주는 것은 관련법을 어기는 것이며 불법적인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금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관리계획안을 동의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할지라도 법에 어긋나는 엉터리 행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투명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변경협약안에 대하여 사업비 등 협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반대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10월 16일 5분발언을 통해 당초 2016년 1월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한 협약 해지를 롯데쇼핑에 통보한 바 있고 사업명과 사업 주체, 사업 방식, 사업 내용 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협약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 공모 지침서를 다시 작성하고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등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405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장께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특히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과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결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체결한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와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위반하고 있으며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경기장이 부재한 점을 들어 철거 시기를 늦추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당초 전북도와 맺은 대체시설 이행각서에서는 1.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규정에 따른 1종 육상경기장을 기존 경기장의 타 용도 활용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
2. 야구장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부지 면적 6000평에 관중석 5000석 규모의 시설을 야구장 철거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행각서의 핵심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의 철거 시기에 맞춰 대체 경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체육시설의 기능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경기장 옆에서 올해 6월 착공했으며 2025년 말에나 준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종합경기장을 철거할 경우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체육시설이 2년간 부재하고 전주시민과 전북 도민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내년 2024년부터 철거한다는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1. 사업 목적 및 용도 2. 기간 3. 사업 소요 예산 4. 사업 규모 7. 기준가격 명세 6. 계약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사업 규모와 기준가격 명세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사업부지 안에는 현재 30여 개 필지의 토지가 존재하며 지목도 대지와 체육시설, 구거 등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들에 대한 정확한 지번과 면적, 기준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제시한 대물변제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을 보면 1. 토지 덕진동 1가 1251번지 외로 뭉뚱그려 표시하고 갈음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적시해야 할 기준가격 명세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과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는 기준가격의 경우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이처럼 기준가격 명세를 적시하지 못한 이유는 대물변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덕진동 1가 1251번지의 경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형으로 일부는 대물변제 토지에 편입되고 일부는 컨벤션 부지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서는 마치 덕진동 1가 1251번지 모두가 대물변제 토지에 포함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현재까지 대물변제할 토지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대물변제할 토지와 컨벤션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토지의 지번과 면적, 기준가격 명세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파행의 원인은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이 선행되지 않았고 측량을 통한 토지 분할도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하게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기준가격 명세 등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인 간에도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할 경우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하고 지번을 부여하여 거래하게 됩니다. 하물며 자치단체에서 처분하고 취득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처럼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 규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변경협약서에서 제각각이어서 법과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전주시의 동의를 받은 변경협약서에서는 전시컨벤션의 부지 면적이 5만 2912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5만 5639평방미터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연면적도 변경협약서에서는 8만 5355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는 8만 2392평방미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 규모가 변경협약서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이처럼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법 규정을 어기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보면 주요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협약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본 의원에게 4만 제곱미터가 넘는다고 제출한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생각이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사실 또한 다른 잘못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해 주는 것은 관련법을 어기는 것이며 불법적인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금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관리계획안을 동의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할지라도 법에 어긋나는 엉터리 행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투명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및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고 2011년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 2012년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방치하면서 종합경기장 일대는 물론 전북대 등 주변 상권이 쇠퇴하고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로는 계속 누적되어 가고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9월 21일 전주시의회 404회 임시회에 상정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총사업비 산출 근거, 대물변제 사업방식 변경 타당성, 협약의 유효성, 재공모 해당 여부, 협약 변경 내용 등 적법성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본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표결 절차를 거쳐 총 35명 의원 중 34명이 투표하여 찬성 30명, 기권 3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변경된 사업계획이 정당하고 시민들도 바라고 원하는 사항인 만큼 그간 지연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미 변경 승인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취득을 위한 의회 동의 절차로 마땅히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승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과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과 최근 일부 시민단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하여 본 의원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2012년 12월 체결된 협약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하여 확인해 보니 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회 의결 시 협약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2013년 4월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의무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 12월 협약 체결 당시 협약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체결한 협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 6기· 7기에 실제 협약이 해지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협약서 제42조 협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을\'인 롯데쇼핑의 귀책이 없으면 \'갑\'인 전주시는 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민원으로 의회 미동의 등 전주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 해지를 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을인 롯데쇼핑에서 해지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협약 해지를 못 했습니다.
2019년 롯데쇼핑과 공문 협의를 통해 장기 임대 방식으로 민자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 중 마이스의 숲 계획에 민자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협약 상대자와 협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에서 보내온 처분요구서 전문을 확인해 본 결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약 이행을 위해 최대한 협의할 의무가 있고 사정의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기부시설인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의회 동의를 먼저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협약 대상자와 협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먼저 이행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순서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었으며 협약 해지를 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전주시는 협약 대상자와 협약 해지를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상대자의 사업 지속 추진 의지와 일방적 협약 해지가 불가능하여 결론적으로 협약 해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협약 대상자와 공문 협의를 통해 민자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 전주시장에 조치 요구를 한 사항은 양여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전라북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민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총사업비 3000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살펴보니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는 유사 건축 사례를 참고하여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지하 1층, 지하 3층에 연면적 8만 3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평당 약 1200만 원 정도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황이었으며 향후 투자심사 등 중앙부처 행정 절차와 건축 설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원가검토기관 검증이나 건설사업 관리를 통한 감독 등 사업비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도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 내용, 방식 등 변경에 따라 재공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협약서 제40조에 의하면 제반 사정 변경 등에 대하여 협약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변호사 자문 의견을 보면 2012년 협약서 사업 내용은 종합경기장을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하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이었으며 금회 변경하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변경계획안의 경우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핵심적인 내용에서 당초 협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유효한 협약을 근간으로 제반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협약 변경이 가능하고 새로운 공모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협약 변경 절차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관리계획 의회 안건 상정 시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명시되는 사항은 1. 사업 목적 및 용도 2. 사업 기간 3. 소요 예산 4. 사업 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 방법으로 지번을 명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도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층수, 건물 동수, 주요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으로 되어 있으며 필지가 구분되어 나누어진 경우는 지번을 명시할 수도 있겠으나 금회에 상정된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대물변제 방식에 의한 처분은 확정측량 및 지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 1만 2715제곱미터 중 처분 위치 및 면적 3만 3000제곱미터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또한 상임위 심사 시 기존 지번에 대물변제 편입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를 추가 요청하여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에 보면 매입 시, 매각 시 재산 소재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표적인 재산 필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것은 타당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멈춰 있던 전주종합경기장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및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및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고 2011년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 2012년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방치하면서 종합경기장 일대는 물론 전북대 등 주변 상권이 쇠퇴하고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로는 계속 누적되어 가고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9월 21일 전주시의회 404회 임시회에 상정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총사업비 산출 근거, 대물변제 사업방식 변경 타당성, 협약의 유효성, 재공모 해당 여부, 협약 변경 내용 등 적법성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본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표결 절차를 거쳐 총 35명 의원 중 34명이 투표하여 찬성 30명, 기권 3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변경된 사업계획이 정당하고 시민들도 바라고 원하는 사항인 만큼 그간 지연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미 변경 승인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취득을 위한 의회 동의 절차로 마땅히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승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과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과 최근 일부 시민단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하여 본 의원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2012년 12월 체결된 협약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하여 확인해 보니 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회 의결 시 협약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2013년 4월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의무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 12월 협약 체결 당시 협약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당시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체결한 협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 6기· 7기에 실제 협약이 해지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협약서 제42조 협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을\'인 롯데쇼핑의 귀책이 없으면 \'갑\'인 전주시는 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민원으로 의회 미동의 등 전주시의 귀책 사유로 협약 해지를 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을인 롯데쇼핑에서 해지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협약 해지를 못 했습니다.
2019년 롯데쇼핑과 공문 협의를 통해 장기 임대 방식으로 민자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 중 마이스의 숲 계획에 민자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협약 상대자와 협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에서 보내온 처분요구서 전문을 확인해 본 결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약 이행을 위해 최대한 협의할 의무가 있고 사정의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기부시설인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의회 동의를 먼저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협약 대상자와 협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먼저 이행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순서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었으며 협약 해지를 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전주시는 협약 대상자와 협약 해지를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상대자의 사업 지속 추진 의지와 일방적 협약 해지가 불가능하여 결론적으로 협약 해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협약 대상자와 공문 협의를 통해 민자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 전주시장에 조치 요구를 한 사항은 양여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전라북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민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주의\'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총사업비 3000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살펴보니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는 유사 건축 사례를 참고하여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지하 1층, 지하 3층에 연면적 8만 3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평당 약 1200만 원 정도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황이었으며 향후 투자심사 등 중앙부처 행정 절차와 건축 설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원가검토기관 검증이나 건설사업 관리를 통한 감독 등 사업비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도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 내용, 방식 등 변경에 따라 재공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협약서 제40조에 의하면 제반 사정 변경 등에 대하여 협약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변호사 자문 의견을 보면 2012년 협약서 사업 내용은 종합경기장을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하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이었으며 금회 변경하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변경계획안의 경우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핵심적인 내용에서 당초 협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유효한 협약을 근간으로 제반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협약 변경이 가능하고 새로운 공모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협약 변경 절차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관리계획 의회 안건 상정 시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명시되는 사항은 1. 사업 목적 및 용도 2. 사업 기간 3. 소요 예산 4. 사업 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 방법으로 지번을 명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도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층수, 건물 동수, 주요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으로 되어 있으며 필지가 구분되어 나누어진 경우는 지번을 명시할 수도 있겠으나 금회에 상정된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대물변제 방식에 의한 처분은 확정측량 및 지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 1만 2715제곱미터 중 처분 위치 및 면적 3만 3000제곱미터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또한 상임위 심사 시 기존 지번에 대물변제 편입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를 추가 요청하여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에 보면 매입 시, 매각 시 재산 소재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표적인 재산 필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것은 타당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멈춰 있던 전주종합경기장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및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인, 반대 3인,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인, 반대 3인,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수행을 통해 전주시복지재단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복지재단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 안전을 위한 지원 물품을 구체화하는 등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안전한 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돌봄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 지급 불가 규정이 지난 제404회 임시회에서 삭제 개정됨에 따라 출연금 현금 지급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과 주민들의 현금 지급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 등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지역 주민의 보상 목적으로 설립된 출연금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하도록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웰다잉(Well -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전주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개정으로 시‧군 지원사업비 보조 근거가 마련되어 중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급수설비 개량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규모 이상 단지에도 개량공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구에서 맑은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수행을 통해 전주시복지재단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복지재단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 안전을 위한 지원 물품을 구체화하는 등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안전한 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돌봄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 지급 불가 규정이 지난 제404회 임시회에서 삭제 개정됨에 따라 출연금 현금 지급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과 주민들의 현금 지급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 등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지역 주민의 보상 목적으로 설립된 출연금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하도록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웰다잉(Well -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전주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개정으로 시‧군 지원사업비 보조 근거가 마련되어 중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급수설비 개량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규모 이상 단지에도 개량공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구에서 맑은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35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드론 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 축구 상설경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IC/CT 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국방 분야 등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제품의 컨설팅, 유관기관 및 기업 간 정보교류 등 전략제품 개발과 기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공유재산인 팔복예술공장의 사용 허가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팔복예술공장의 원활한 공간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통문화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와 전통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의 자격 조항에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공유재산인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 허가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한벽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우선 이용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여 지역전통주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드컵경기장 내 일부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무상 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주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시민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및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전주시 농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7.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8.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9.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0.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1.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8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35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드론 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 축구 상설경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IC/CT 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국방 분야 등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제품의 컨설팅, 유관기관 및 기업 간 정보교류 등 전략제품 개발과 기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공유재산인 팔복예술공장의 사용 허가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팔복예술공장의 원활한 공간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통문화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와 전통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의 자격 조항에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공유재산인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 허가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한벽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우선 이용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여 지역전통주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드컵경기장 내 일부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무상 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주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시민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및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전주시 농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7.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8.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9.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0.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1.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8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6항에서 제41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고 경관녹지 및 보행로 계획 등 정비계획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특별회계 관련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만기와 농어촌주택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하고 있어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공중 위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인력 및 장비, 위탁시설 기준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 및 근거, 절차, 한도액 등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폐지는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로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 편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 조례 제정은 필요하고 내용도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에서 제4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6항에서 제41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고 경관녹지 및 보행로 계획 등 정비계획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특별회계 관련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만기와 농어촌주택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하고 있어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공중 위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인력 및 장비, 위탁시설 기준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 및 근거, 절차, 한도액 등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폐지는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로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 편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 조례 제정은 필요하고 내용도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에서 제4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