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실시하고 아울러 마지막 날에는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그리고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대변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실시하고 아울러 마지막 날에는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그리고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대변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 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에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본질문 의원과 본질문 의원의 동의를 받아 한 명 이내의 의원이 하실 수 있으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 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에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본질문 의원과 본질문 의원의 동의를 받아 한 명 이내의 의원이 하실 수 있으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90회 임시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전주시 청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에 민간위탁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재위탁하던 것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협약서에 따라 다음 수탁자가 선정 될 때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해 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공감과 소통속에서 그동안 같이 고민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 있을 수거체계 개선과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 실시에 앞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안들 역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청소 관련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무려 53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 예산액의 5%가 넘는 규모입니다. 청소 관련 각종 세입은 110억 원으로 세출대비 세입은 약 20.7%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업무에 따른 420억 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예산은 전주를 더 깨끗한 도시로 만들고 전주시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청소에 대한 수거체계 개선과 원가산정용역 실시에 앞서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고 스스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용역에서 담아 낼 수 없는 것들은 공론화 과정과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전주시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를 보면 첫 번째로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하는 자, 두 번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세 번째 1년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1일 평균 300kg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면 이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 사업장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일 평균 300kg은 각각의 성상이 아닌 모든 성상의 폐기물을 합쳐 나온 배출량을 말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대형폐기물, 재활용, 혼합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성상별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이 음식물류만 배출 무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성상은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성상 중 유일하게 RFID시스템 도입으로 1일 배출량이 측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만 놓고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세출은 120억 원이고 세입은 30억 원으로 세출대비 세입은 25%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형 예식장과 대형 음식점으로 대표되는 다량배출 사업장이 일반 시민들과 같은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 300㎡ 이상 규모의 휴게·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도매시장, 관광숙박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기준 총 대상이 482개소이며, 이 중에서 전주시가 처리하고 있는 곳은 311개소, 자가 처리 17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전주시가 수집·운반·처리까지 하고 있는 311개소가 작년 한 해 배출한 음식물 폐기물 양은 1만 2천6백73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1만 2천6백73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집·운반비용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평균 톤당 단가 10만 9천7백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처리비용은 작년 한 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업체 운영에 따른 비용과 처리량을 나누어 환산하여 톤당 처리단가를 계산해보니 톤당 처리비용이 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즉 수집·운반·처리까지의 비용이 총 17만 9천7백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에서 수집·운반·처리까지 하는 수수료로 전주시가 톤당 3만 7천4백 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예식장, 대형 음식점이 처리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4만 2천3백 원씩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를 2011년도 한 해 전체로 보면 다량배출업소가 배출한 1만 2천6백73톤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으로 총 22억 7천7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4억 7천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작년 한 해만 다량배출사업자가 내야 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최대 18억 3백만 원이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RFID시스템으로 일일 배출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량배출 사업장 중에서 1일 배출량이 300kg을 넘는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공동주택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적은 양을 많은 곳에서 수집·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예식장과 대형음식점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이 대량으로 발생되는데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수거 비용과 같습니다. 이에 수집·운반 비용이 대상별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대형 예식장이나 대형 음식점의 경우 계절과 요일에 따라 배출량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1년에 한 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연평균 300kg을 넘긴 사업장에 한해 반입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1년간 평균 배출량이 300kg을 넘어 2012년초 반입금지된 완산구의 W웨딩홀과 덕진구의 A웨딩홀 2곳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 업소는 이미 2009년 1일 평균 배출량뿐 아니라 월 평균 배출량이 300kg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300kg이 넘지 않았다고 계속 반입을 한 것입니다. 이들 예식장 2곳이 전주시에 약 3년간 반입한 양이 532톤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예식장 2곳으로부터 전주시민의 세금 1억 원을 들여서 예식장으로부터 수수료 2천만 원을 들여 처리해 준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1일 평균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간 총 배출량에서 365일을 나눠 평균을 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 가격과 대형 폐기물 수수료 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를 보면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매립 및 소각처리 비용, 봉투제작비, 판매 이윤으로 구성하되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 2항을 보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25조에는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소각용과 매립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색깔만 다를 뿐 가격은 똑같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경우도 수수료를 납부필증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건당 300kg 이상의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전주시 청소 체계로는 전 성상을 거쳐 1일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나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 점진적 현실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 사이에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대형 사업장들의 사업장 폐기물까지 포함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형 사업장의 사업장 폐기물의 봉투 값을 차등 적용하고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년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홍보비를 책정하고 남은 음식 되가져오기 포장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음식 쓰레기 감량 공동 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 처리 수수료가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매년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점검하면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수수료를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1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18조 2항을 보면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음식물류 한 성상만 놓고 보더라도 1일 배출량이 300kg이 넘는 사업장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 부과제를 실시하면 수수료도 가능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고, 배출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시킴으로써 업체 스스로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청소 행정의 시스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와 비슷한 천안시의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청소시스템을 설명하러 나온 담당 과장은 해당 업무를 본지 한 달되었다고 합니다. A4지 3장짜리 보고서를 통해 20분만에 천안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천안시는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한 3개 구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경우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자원화 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주민들 스스로 천안시 청소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나온 음폐수를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소각로에 태워 소각장 약품처리 비용을 줄였고, 음폐수 처리 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잘 정돈된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소각장과 새 것처럼 깨끗한 청소차량들을 보면서 청소행정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안시가 전주보다 청소를 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시 공무원이 전주시 공무원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천안시가 전주시보다 청소업무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수집·운반만 보더라도 업체수가 천안시는 4개 업체, 전주시는 13개 업체이며, 대행료 지급방식도 전주시는 같은 성상 내에서도 총액제와 톤당 단가가 병행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전주시 청소 행정에는 로드맵과 체크리스트가 없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당시 업무 상황별로 즉흥적 대처한 결과 복잡한 청소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청소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지다보니 부서 내에 담당자간 업무 공유와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수거체계 변경과 원가산정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용역에서 단순히 수거체계 변경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청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거시적인 청소행정 시스템과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톤당 단가로 대행료를 지급받는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위탁업자가 압착식 차량을 이용하여 총액제로 지급받는 단독 주택지역, 대형 음식점, 빌딩, 상가, 공공기관, 기업, 대형마트, 병원 등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11월부터 일부인 64곳이 직영 청소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지금까지 1년 평균 300kg 이상 넘지 않으면 계속 반입하였습니다. 새로 생긴 대형음식점이 1일 배출량 300kg을 넘을 것 같아서 배출량 조사를 했습니다. 현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반입 시작 1년이 안 된 지난 11월부터 민간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남문 광장, 오거리 광장 등 광장 청소는 해당 관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가로청소 구역 바로 옆 큰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용역에 빠져서 총액 단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 구역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미국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역으로 나비의 날개 짓이 없으면 폭풍이 생기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 청소행정의 작은 날개 짓들이 앞으로 시민에게 더 신뢰 받고 사랑 받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주시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영·위탁업체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지역구시네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90회 임시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전주시 청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에 민간위탁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재위탁하던 것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협약서에 따라 다음 수탁자가 선정 될 때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해 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공감과 소통속에서 그동안 같이 고민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 있을 수거체계 개선과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 실시에 앞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안들 역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청소 관련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무려 53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 예산액의 5%가 넘는 규모입니다. 청소 관련 각종 세입은 110억 원으로 세출대비 세입은 약 20.7%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업무에 따른 420억 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예산은 전주를 더 깨끗한 도시로 만들고 전주시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청소에 대한 수거체계 개선과 원가산정용역 실시에 앞서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고 스스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용역에서 담아 낼 수 없는 것들은 공론화 과정과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전주시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를 보면 첫 번째로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하는 자, 두 번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세 번째 1년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1일 평균 300kg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면 이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 사업장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일 평균 300kg은 각각의 성상이 아닌 모든 성상의 폐기물을 합쳐 나온 배출량을 말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대형폐기물, 재활용, 혼합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성상별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이 음식물류만 배출 무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성상은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성상 중 유일하게 RFID시스템 도입으로 1일 배출량이 측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만 놓고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세출은 120억 원이고 세입은 30억 원으로 세출대비 세입은 25%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형 예식장과 대형 음식점으로 대표되는 다량배출 사업장이 일반 시민들과 같은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 300㎡ 이상 규모의 휴게·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도매시장, 관광숙박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기준 총 대상이 482개소이며, 이 중에서 전주시가 처리하고 있는 곳은 311개소, 자가 처리 17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전주시가 수집·운반·처리까지 하고 있는 311개소가 작년 한 해 배출한 음식물 폐기물 양은 1만 2천6백73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1만 2천6백73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집·운반비용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평균 톤당 단가 10만 9천7백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처리비용은 작년 한 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업체 운영에 따른 비용과 처리량을 나누어 환산하여 톤당 처리단가를 계산해보니 톤당 처리비용이 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즉 수집·운반·처리까지의 비용이 총 17만 9천7백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에서 수집·운반·처리까지 하는 수수료로 전주시가 톤당 3만 7천4백 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예식장, 대형 음식점이 처리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4만 2천3백 원씩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를 2011년도 한 해 전체로 보면 다량배출업소가 배출한 1만 2천6백73톤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으로 총 22억 7천7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4억 7천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작년 한 해만 다량배출사업자가 내야 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최대 18억 3백만 원이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RFID시스템으로 일일 배출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량배출 사업장 중에서 1일 배출량이 300kg을 넘는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공동주택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적은 양을 많은 곳에서 수집·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예식장과 대형음식점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이 대량으로 발생되는데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수거 비용과 같습니다. 이에 수집·운반 비용이 대상별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대형 예식장이나 대형 음식점의 경우 계절과 요일에 따라 배출량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1년에 한 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연평균 300kg을 넘긴 사업장에 한해 반입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1년간 평균 배출량이 300kg을 넘어 2012년초 반입금지된 완산구의 W웨딩홀과 덕진구의 A웨딩홀 2곳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 업소는 이미 2009년 1일 평균 배출량뿐 아니라 월 평균 배출량이 300kg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300kg이 넘지 않았다고 계속 반입을 한 것입니다. 이들 예식장 2곳이 전주시에 약 3년간 반입한 양이 532톤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예식장 2곳으로부터 전주시민의 세금 1억 원을 들여서 예식장으로부터 수수료 2천만 원을 들여 처리해 준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1일 평균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간 총 배출량에서 365일을 나눠 평균을 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 가격과 대형 폐기물 수수료 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를 보면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매립 및 소각처리 비용, 봉투제작비, 판매 이윤으로 구성하되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 2항을 보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25조에는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소각용과 매립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색깔만 다를 뿐 가격은 똑같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경우도 수수료를 납부필증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건당 300kg 이상의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전주시 청소 체계로는 전 성상을 거쳐 1일 평균 300kg 이상 사업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나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 점진적 현실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 사이에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대형 사업장들의 사업장 폐기물까지 포함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형 사업장의 사업장 폐기물의 봉투 값을 차등 적용하고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년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홍보비를 책정하고 남은 음식 되가져오기 포장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음식 쓰레기 감량 공동 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 처리 수수료가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매년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점검하면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수수료를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1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18조 2항을 보면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음식물류 한 성상만 놓고 보더라도 1일 배출량이 300kg이 넘는 사업장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 부과제를 실시하면 수수료도 가능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고, 배출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시킴으로써 업체 스스로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청소 행정의 시스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와 비슷한 천안시의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청소시스템을 설명하러 나온 담당 과장은 해당 업무를 본지 한 달되었다고 합니다. A4지 3장짜리 보고서를 통해 20분만에 천안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천안시는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한 3개 구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경우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자원화 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주민들 스스로 천안시 청소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나온 음폐수를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소각로에 태워 소각장 약품처리 비용을 줄였고, 음폐수 처리 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잘 정돈된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소각장과 새 것처럼 깨끗한 청소차량들을 보면서 청소행정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안시가 전주보다 청소를 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시 공무원이 전주시 공무원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천안시가 전주시보다 청소업무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수집·운반만 보더라도 업체수가 천안시는 4개 업체, 전주시는 13개 업체이며, 대행료 지급방식도 전주시는 같은 성상 내에서도 총액제와 톤당 단가가 병행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전주시 청소 행정에는 로드맵과 체크리스트가 없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당시 업무 상황별로 즉흥적 대처한 결과 복잡한 청소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청소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지다보니 부서 내에 담당자간 업무 공유와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수거체계 변경과 원가산정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용역에서 단순히 수거체계 변경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청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거시적인 청소행정 시스템과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톤당 단가로 대행료를 지급받는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위탁업자가 압착식 차량을 이용하여 총액제로 지급받는 단독 주택지역, 대형 음식점, 빌딩, 상가, 공공기관, 기업, 대형마트, 병원 등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11월부터 일부인 64곳이 직영 청소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지금까지 1년 평균 300kg 이상 넘지 않으면 계속 반입하였습니다. 새로 생긴 대형음식점이 1일 배출량 300kg을 넘을 것 같아서 배출량 조사를 했습니다. 현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반입 시작 1년이 안 된 지난 11월부터 민간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남문 광장, 오거리 광장 등 광장 청소는 해당 관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가로청소 구역 바로 옆 큰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용역에 빠져서 총액 단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 구역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미국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역으로 나비의 날개 짓이 없으면 폭풍이 생기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 청소행정의 작은 날개 짓들이 앞으로 시민에게 더 신뢰 받고 사랑 받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주시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영·위탁업체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지역구시네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행복한 전주를 꿈꾸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및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77년만에 하나되기를 실현해 보고자 전주·완주 통합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두 행정구역으로 갈라지기 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양 지역의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종 시책 추진에 주력하며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진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며 극심해져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기후변화에 우리 전주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생태환경보전의 첨병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의 하나인 지열 및 태양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의 보급확산 정책을 주문하고자 시정질문에 임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환경보전을 위해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여 어떻게 미래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1993년 기후협약가입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하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저탄소 도시와 우리나라 지자체의 정책을 학자들이 비교해 본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정책단계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전시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적극적 대처방안 모색을 강변하는 것이며, 친환경 대체에너지 및 소재개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 특히 각종 에너지 고갈 예측과 더불어 근래 발생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관리 허술에 직면하여 향후 대책에 관하여 각종 우려와 애로가 양산되고 있는 마당에 혹한·혹서기에는 범국민적으로 전력부족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11월 28일, 급기야 정부에서는 동절기 비상절전 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서 전력사용규제를 발표했고, 동계전력수급 위기대응훈련 실시계획을 시사했고, 계획정전 비상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는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이 시점에서 지열 및 풍력과 태양열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전력 수급대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이용 보급을 통해 전력부족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을 도모하고 탄소저감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가을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본 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우리나라보다 생활문화 측면에서는 낙후되었다고 판단된 중국의 쿤밍시를 비롯한 따리, 리지앙 등 인근지역은 농촌, 산간마을까지도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부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각종건물, 단독주택 및 심지어는 산간에 흙벽돌집에도 태양에너지 집열판이 설치되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준비와 계획, 실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채찍질 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앞에 처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연구회가 내일 정식 발족하게 됨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있고 충실하게 각종 방안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회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도 진정한 글로컬리즘에 순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심도있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에너지 전략측면에서 전주시만의 독립적 자생력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탄소산업유치와 더불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 표방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니 일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깊이 있 실무검토와 중·장기적 실행계획을 주문하면서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의 하나로 지열 및 태양열, 태양광에너지 확대 이용 보급 실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의 지열 및 태양에너지 보급실태를 보면 정부차원의 그린홈백만호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태양에너지 설비 보조금조로 총 2억 2백만 원 예산으로 101개소 설치를 지원했고, 2013년에도 고작 120가구 목표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된 실정으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너무나도 소극적이며 열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뿐더러 기존 설치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2008년 자림복지재단 등 3개소 2009년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요양원 2개소, 2010년 전주환경사업소 1개소, 2011년 호성동주민센터 등 3개소, 2012년 금암노인복지회관 등 3개소를 실시했고, 그린홈백만호보급사업으로선 2009년에 시작하여 태양광 10가구, 2010년 태양광 42, 지열 3, 태양열 2가구, 2011년 태양광 29, 지열 3가구, 2012년 태양광 100, 지열 1가구로서 사업 의지는 엿보이지만 일반시민 대상의 주택이나 건물보다는 공공이용시설에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태양에너지 이용의 저변확대 및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미흡했으며 행정당국의 홍보 노력 또한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 열악한 제반실태를 직시하고 확대예산 수립을 통해 지열 및 태양열을 통한 온수공급 이용방안 확대 및 태양광을 통한 전기생산 및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전략과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양에너지 이용만큼은 당장 중장기적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산보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관공서 이용 보급 확대를 필두로 이미 실시된 재개발지구지정이 해제된 단독주택지역 및 농촌마을과 변방동부터 생활환경 개선지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집열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2010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신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의무화를 적용시켜온 규정에 편승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선도적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향후 신축 예정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신재생에너지 이용도입을 적극 권장의 선을 뛰어넘어서 의무조항으로 신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 중화산1, 2동 출신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행복한 전주를 꿈꾸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및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77년만에 하나되기를 실현해 보고자 전주·완주 통합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두 행정구역으로 갈라지기 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양 지역의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종 시책 추진에 주력하며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진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며 극심해져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기후변화에 우리 전주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생태환경보전의 첨병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의 하나인 지열 및 태양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의 보급확산 정책을 주문하고자 시정질문에 임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환경보전을 위해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여 어떻게 미래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1993년 기후협약가입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하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저탄소 도시와 우리나라 지자체의 정책을 학자들이 비교해 본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정책단계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전시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적극적 대처방안 모색을 강변하는 것이며, 친환경 대체에너지 및 소재개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 특히 각종 에너지 고갈 예측과 더불어 근래 발생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관리 허술에 직면하여 향후 대책에 관하여 각종 우려와 애로가 양산되고 있는 마당에 혹한·혹서기에는 범국민적으로 전력부족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11월 28일, 급기야 정부에서는 동절기 비상절전 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서 전력사용규제를 발표했고, 동계전력수급 위기대응훈련 실시계획을 시사했고, 계획정전 비상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는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이 시점에서 지열 및 풍력과 태양열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전력 수급대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이용 보급을 통해 전력부족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을 도모하고 탄소저감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가을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본 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우리나라보다 생활문화 측면에서는 낙후되었다고 판단된 중국의 쿤밍시를 비롯한 따리, 리지앙 등 인근지역은 농촌, 산간마을까지도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부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각종건물, 단독주택 및 심지어는 산간에 흙벽돌집에도 태양에너지 집열판이 설치되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준비와 계획, 실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채찍질 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앞에 처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연구회가 내일 정식 발족하게 됨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있고 충실하게 각종 방안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회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도 진정한 글로컬리즘에 순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심도있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에너지 전략측면에서 전주시만의 독립적 자생력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탄소산업유치와 더불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 표방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니 일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깊이 있 실무검토와 중·장기적 실행계획을 주문하면서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의 하나로 지열 및 태양열, 태양광에너지 확대 이용 보급 실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의 지열 및 태양에너지 보급실태를 보면 정부차원의 그린홈백만호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태양에너지 설비 보조금조로 총 2억 2백만 원 예산으로 101개소 설치를 지원했고, 2013년에도 고작 120가구 목표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된 실정으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너무나도 소극적이며 열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뿐더러 기존 설치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2008년 자림복지재단 등 3개소 2009년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요양원 2개소, 2010년 전주환경사업소 1개소, 2011년 호성동주민센터 등 3개소, 2012년 금암노인복지회관 등 3개소를 실시했고, 그린홈백만호보급사업으로선 2009년에 시작하여 태양광 10가구, 2010년 태양광 42, 지열 3, 태양열 2가구, 2011년 태양광 29, 지열 3가구, 2012년 태양광 100, 지열 1가구로서 사업 의지는 엿보이지만 일반시민 대상의 주택이나 건물보다는 공공이용시설에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태양에너지 이용의 저변확대 및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미흡했으며 행정당국의 홍보 노력 또한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 열악한 제반실태를 직시하고 확대예산 수립을 통해 지열 및 태양열을 통한 온수공급 이용방안 확대 및 태양광을 통한 전기생산 및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전략과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양에너지 이용만큼은 당장 중장기적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산보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관공서 이용 보급 확대를 필두로 이미 실시된 재개발지구지정이 해제된 단독주택지역 및 농촌마을과 변방동부터 생활환경 개선지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집열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2010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신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의무화를 적용시켜온 규정에 편승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선도적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향후 신축 예정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신재생에너지 이용도입을 적극 권장의 선을 뛰어넘어서 의무조항으로 신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 중화산1, 2동 출신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한 4년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좀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마음깊이 사랑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전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전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전주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10년 후, 30년 후 전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꿈만을 쫓는 무지한 몽상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우리가 꿈꾸는 미래 전주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 전주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도 기후변화 대응도시로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 태양의 도시 히르휴고바르트나 지속가능 도시로 명성이 높은 브라질의 꾸리찌빠만큼 세계의 눈과 귀가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로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첫 번째 과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이 매력적인 작업에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주제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가장 안전한 도시를 향한 첫 번째 과제, 자전거 도로가 오늘의 시정 질문 내용입니다.
이하 원고의 내용은 안전도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인데요.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는 이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질문내용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 안전하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사망요인 중에서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타 국가와는 다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전도시는 세계보건기구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사업입니다.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Injury Prevention)에서 공식화된 개념으로,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안전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상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과 관련된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도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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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지 않은 부분임)
이러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기위한 다음의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 계 각 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4. 프로그램은 사용가능한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5.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6.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위험과 위협적 요소로부터 안전한 삶의 문제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개최된 제1회 ‘사고·손상방지 세계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Injury Prevention)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적으로 안전 도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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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전도시의 실현을 위한 그간의 인식변화 성과에 기초해서, 전주시는 올 해 2월 1일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365일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들이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1년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제29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삶의 질을 반올림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전주를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 받기 위해 무엇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도시로 공인받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공허한 탁상행정의 서류 부피만을 늘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정책, 우리들의 작은 과제부터 점검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전에 안전도시 개념이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자체가 시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가장 큰 사례 중 하나가 자전거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전거 정책 문제는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의미있는 보고 내용 중 일부를 나열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자전거 도로의 간선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임.
횡단보도상의 도로표시에는 아직 자전거 이용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교차로 접속부분과 중간, 중간의 접속로에 자전거를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는 이용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자전거 주차시설의 연차별 시설공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활용 및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는 전주시의 행정 처리에 있어 도로망 시설에만 편중하여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혀 과장되거나 더하지 않은 현재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0년 7월에 수립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12년 전에 수집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12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분석을 개선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성과분석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이에 대한 적극적 부응의 산물인 자전거도로는 지난 십 수년간 지속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그 길이를 연장해 왔습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304.56㎞에 3백6십4억 4천7백만 원의 예산이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5억4천 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전거도로가 정말로 자전거도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2011년 개설한 덕진구 도도동에서 화개네거리, 7.4㎞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구간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즉 전주시 자전거도로의 약 98%인 297㎞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개설되었다는 것인데, 백제로, 화산로 그리고 기린로를 제외하고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두고 교행 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즉 인도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구간을 붉은색 아스콘으로 시공한 뒤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2006년도의 전주시의 훈령을 참고해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부분의 구간은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로의 옆에 경계석 등으로 차로와 구분하여 폭 1m에서 3m의 넓이로 시공된 이 붉은색의 도로의 정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지 인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 모든 도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하면 일정 폭에 도로에는 보행자도로, 즉 인도를 설치해야 하는 2006년도 전주시 훈령을 참고해서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도로에 자전거 노면표시만 있다면 어떤 용도의 도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표지를 확인 후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와 구분된 이 붉은 색의 도로 위에는 자전거 운행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이 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 보관대는 노외주차장 설치 시 전체면적의 5%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의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설치장소 특성별 자전거 주차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휴게시설 그리고 버스터미널 등의 환승 시설과 그리고 학교 심지어는 주거지역까지도 자동차 주차장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시설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의 개정과 지침이 마련된 시점을 거슬러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0년 이후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지켜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주시의 현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제출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례 중 하나가 "자전거 정책"일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안전 문제가 자전거도로로 귀결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자전거 정책은 시민들로 하여금 더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백억 원의 예산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전거정책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기 안전해야 하며, 자전거를 타는 것이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아야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도대체 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정책에 자전거도로에 투입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5년간의 자전거사고 발생 현황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7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62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65명, 2008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77건, 사망자 4명, 부상자 181명, 2009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91건, 사망자 4명, 부상자 194명, 2010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66건, 사망자 7명, 부상자 167명, 2011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85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88명, 지난 5년간 사망자 19명, 부상자 895명, 1년 평균 사고발생 176건, 즉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치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전주시 집행부의 자료에는 이런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발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차로에서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 부연설명은, 자전거 도로 위에서의 사고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다시 12년 전에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적시된 내용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12년 전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12년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이 상황, 그리고 3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가도 차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895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정책 기조가 변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목도해야만 합니다.
"365일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갖고 계신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의 공직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은 안전도시는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도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정책의 관성을 끊지 않고서는 전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진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각계각층과 솔직한 논의와 협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전주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4년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좀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마음깊이 사랑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전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전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전주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10년 후, 30년 후 전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꿈만을 쫓는 무지한 몽상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우리가 꿈꾸는 미래 전주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 전주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도 기후변화 대응도시로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 태양의 도시 히르휴고바르트나 지속가능 도시로 명성이 높은 브라질의 꾸리찌빠만큼 세계의 눈과 귀가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로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첫 번째 과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이 매력적인 작업에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주제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가장 안전한 도시를 향한 첫 번째 과제, 자전거 도로가 오늘의 시정 질문 내용입니다.
이하 원고의 내용은 안전도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인데요.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는 이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질문내용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 안전하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사망요인 중에서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타 국가와는 다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전도시는 세계보건기구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사업입니다.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Injury Prevention)에서 공식화된 개념으로,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안전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상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과 관련된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도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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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지 않은 부분임)
이러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기위한 다음의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 계 각 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4. 프로그램은 사용가능한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5.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6.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위험과 위협적 요소로부터 안전한 삶의 문제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개최된 제1회 ‘사고·손상방지 세계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Injury Prevention)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적으로 안전 도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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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전도시의 실현을 위한 그간의 인식변화 성과에 기초해서, 전주시는 올 해 2월 1일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365일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들이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1년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제29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삶의 질을 반올림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전주를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 받기 위해 무엇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도시로 공인받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공허한 탁상행정의 서류 부피만을 늘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정책, 우리들의 작은 과제부터 점검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전에 안전도시 개념이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자체가 시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가장 큰 사례 중 하나가 자전거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전거 정책 문제는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의미있는 보고 내용 중 일부를 나열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자전거 도로의 간선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임.
횡단보도상의 도로표시에는 아직 자전거 이용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교차로 접속부분과 중간, 중간의 접속로에 자전거를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는 이용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자전거 주차시설의 연차별 시설공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활용 및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는 전주시의 행정 처리에 있어 도로망 시설에만 편중하여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혀 과장되거나 더하지 않은 현재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0년 7월에 수립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12년 전에 수집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12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분석을 개선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성과분석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이에 대한 적극적 부응의 산물인 자전거도로는 지난 십 수년간 지속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그 길이를 연장해 왔습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304.56㎞에 3백6십4억 4천7백만 원의 예산이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5억4천 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전거도로가 정말로 자전거도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2011년 개설한 덕진구 도도동에서 화개네거리, 7.4㎞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구간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즉 전주시 자전거도로의 약 98%인 297㎞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개설되었다는 것인데, 백제로, 화산로 그리고 기린로를 제외하고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두고 교행 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즉 인도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구간을 붉은색 아스콘으로 시공한 뒤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2006년도의 전주시의 훈령을 참고해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부분의 구간은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로의 옆에 경계석 등으로 차로와 구분하여 폭 1m에서 3m의 넓이로 시공된 이 붉은색의 도로의 정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지 인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 모든 도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하면 일정 폭에 도로에는 보행자도로, 즉 인도를 설치해야 하는 2006년도 전주시 훈령을 참고해서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도로에 자전거 노면표시만 있다면 어떤 용도의 도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표지를 확인 후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와 구분된 이 붉은 색의 도로 위에는 자전거 운행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이 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 보관대는 노외주차장 설치 시 전체면적의 5%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의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설치장소 특성별 자전거 주차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휴게시설 그리고 버스터미널 등의 환승 시설과 그리고 학교 심지어는 주거지역까지도 자동차 주차장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시설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의 개정과 지침이 마련된 시점을 거슬러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0년 이후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지켜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주시의 현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제출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례 중 하나가 "자전거 정책"일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안전 문제가 자전거도로로 귀결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자전거 정책은 시민들로 하여금 더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백억 원의 예산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전거정책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기 안전해야 하며, 자전거를 타는 것이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아야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도대체 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정책에 자전거도로에 투입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5년간의 자전거사고 발생 현황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7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62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65명, 2008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77건, 사망자 4명, 부상자 181명, 2009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91건, 사망자 4명, 부상자 194명, 2010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66건, 사망자 7명, 부상자 167명, 2011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85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88명, 지난 5년간 사망자 19명, 부상자 895명, 1년 평균 사고발생 176건, 즉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치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전주시 집행부의 자료에는 이런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발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차로에서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 부연설명은, 자전거 도로 위에서의 사고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다시 12년 전에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적시된 내용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12년 전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12년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이 상황, 그리고 3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가도 차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895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정책 기조가 변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목도해야만 합니다.
"365일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갖고 계신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의 공직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은 안전도시는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도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정책의 관성을 끊지 않고서는 전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진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각계각층과 솔직한 논의와 협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전주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시장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6회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3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심도있는 고견을 들려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회기내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1일차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청소 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수치까지 제공하시는 등 깊게 연구하여 전주시 청소 전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필요와 관련하여 1일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받아서 고정사업장 현재 47개소, 일시적 배출 사업장 44개소를 포함해서 총 91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업소 외에 300㎏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확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각 성상의 정확한 발생량 측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미 신고자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현재는 계측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200kg 이상인 사업장을 토대로 미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로 확인된 경우 배출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성상의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보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엄중히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중에서 1일 300kg을 넘는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중 배출량이 1일 평균 300kg이 넘는 업체는 4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36개소는 사업장 배출자의 신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RFID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수거 과정에서 총 5개소가 추가로 발견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41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정읍에 소재한 민간위탁처리시설과 진안에 소재한 음식물처리시설 등 총 5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배출하는 양의 측정은 배출자와 수집 운반업체, 처리업체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함께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00kg 이상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이 추가로 있는지를 수시로 심층조사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 예식장과 대형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음식물이 발생하는데 사업장과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단가가 동일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대량발생 사업장 수집 운반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지역은 수거구역이 넓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이 높은 반면, 대형 예식장과 대형 음식점 등은 한 곳에서 다량의 음식물을 수거 운반할 수 있어 톤당 수거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위탁비용은 이를 감안해서 산정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예식장 등 대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사업장과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상별로 각각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지급비용 산정 시 이를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법에서는 1일 평균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간 총 배출량에서 365일을 나눠 평균을 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전년도를 기준으로 휴업 및 중간에 사업 개시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1일 배출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1일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년도 기준으로 365일로 할 것인지, 월 또는 주 단위로 계산할 것인가 명확하지 않아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또는 건의를 해 나가면서 명확한 기준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 사업장의 폐기물 봉투 가격 및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일반 가정과 차등 적용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봉투 가격이 대형 사업장과 일반 가정이 같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도 대형 사업장과 일반 가정이 동일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일반 가정과 차별화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형 사업장과 일반 가정에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적용기준, 부과방법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수수료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과 일반가정에 부과된 수수료를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차등부과제, 즉 누진제 도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적절히 부합되는 내용으로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내년 수거체계 선정 등 용역 추진 시, 전주시 청소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거시적인 청소행정 시스템과 로드맵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업무처리 종합 메뉴얼을 작성하고 풍남문광장, 오거리광장 등의 청소구역을 조정하는 등 청소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능력도 향상시키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계획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선정, 용역 시 우수 사례 수집과 선진지 방문교류를 실시하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청소행정 시스템과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전주의 장기적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시기적절하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전략과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행정과 시민이 함께 노력하는 정책을 통하여 쾌적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대책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1차적으로 에너지절약·관리분야, 교통·수송분야, 녹지·임업분야, 농업·산업분야, 세부사업을 발굴해서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4, 5기 동안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녹지공간조성사업, 옥상녹화, 도시 숲 조성, 담장 없애기 사업, 탄소포인트제 추진,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해서 기후변화대응 현황조사와 전망,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 방안, 에너지관리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단체 스스로가 만족할만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우리 시 자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설계는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폭우·폭설·가뭄·태풍 등과 같은 보다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오는 바, 의원님의 시의 적절한 질문에 백 번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열 및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공급 이용 확대 및 태양광을 통한 전기생산 및 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2007년부터 자연생태박물관에 지열 140kW, 태양광발전시설 3kW를 설치하였고, 2008년부터 2009년에 자림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안골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에 지열 및 태양열온수시설, 전주환경사업소에 태양광발전시설 105kW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1년에는 호성동주민센터 외 각 1개소에 30kW 태양광발전시설, 전주환경사업소와 시청사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금암노인복지회관에 지열냉난방시설, 덕진노인복지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태양열온수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태양광주택 10가구, 2010년에 47가구, 2011년에 32가구, 2012년에 10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백만 원씩 총 191가구 3억 8천만 원을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청사 고효율 단열창호 교체 4억 2백만 원, 시립도서관, 주민센터의 고효율 LED조명 등 2억 5천만 원 그리고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1억 5천만 원 등 총 8억 2백만 원을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공공이용시설 등에 치중된 사업보다는 앞으로 이용시설의 저변확대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환경관련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회, 시민들과의 참여와 공조를 통해서 시민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알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가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의 예산투자 비율을 과감히 높여서 사회복지시설, 다중집합시설, 공공기관 등에 확대 보급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가일층 분발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지구 지정이 해제된 단독주택 지역 및 농촌마을, 변방동부터 우선적으로 태양열 등 이용시설을 대폭 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는 고유가시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2006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금년까지 97억 원을 투입한 결과 34.6%에서 95.3%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따라서 4만 5천 세대 이상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2013년까지 4만 8천 세대 100%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 고지대 1,200가구, 변방동 및 농촌마을 6,400가구 등 총 7,600가구에 우선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가구에 대해서도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해서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도시변방동 및 농촌마을 단독주택가구, 저소득층가구 등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일정부분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구상할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 조례제정을 통해서 향후 신축 예정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및 심의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 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며, 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심의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조항이 없는데 조례로서 의무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적 자문을 거친 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만약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믿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모든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기후변화에 우리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충 방안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조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는 안전한 도시, 그 첫 번째 과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안전한 도시 만들기" 특히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또 국·내외 사례와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셔서 심도있는 질문을,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2월 제286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365일 안전도시와 함께 안전도시 함께 만들어 가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안전망구축,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등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도시 실현, 외곽지역 및 지하차도 조도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비교적 충실히 실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의 사례나 국내 선진도시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신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총사업비 364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11월말 현재 자전거이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1개소를 포함해서 101개 구간에 304.56km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중 민선 2기에서 3기가 258km, 4기가 38.2km, 5기가 8.36km로 민선 2기, 3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자전거 도로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만도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상기시켜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2000년 7월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12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분석을 개선한 점이 무엇인지와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수립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 정비중기계획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통정책에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분석을 보면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으로서 도심지내 자전거 도로의 불연속성과 안전성문제, 종합계획 및 유지관리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간에 전주시가 위 계획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개선했어야 하나,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동감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자전거도로 상황은 12년 전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전주시의 정책이 자전거 도로의 확충보다는 차량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보다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의원님의 진단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전주시 도로정책은 솔직히 차량소통 위주의 도로망 개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친환경 녹색수단인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쪽에 정책에 중점을 두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로의 옆에 경계석 등으로 차로와 구분하여 폭 1 내지 3m의 넓이로 시공된 붉은색의 도로는 보행자도로인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지 만약 이 모든 도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도로(통상적인 인도) 설치의 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며, 여건에 따라서 자전거로와 보행자로 분리형 및 비분리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설치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도로 설치의 규정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의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의 일정폭과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버스베이나 지하보도 등 현지 여건상 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를 대폭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표지를 확인한 후 도로에 자전거 노면표시만 있다면 어떤 용도의 도로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노면표시 소위 자전거 형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 도로는 2009년 1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2009년 11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 및 사람이 표시된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노면표시만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 당해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이제라도 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로와 구분된 붉은 색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위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법적 테두리에서 일상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며, 만약에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와 보행자의 구체적인 과실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전표지판 등 행정적 조치가 미흡했다면 행정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전주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사례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한 뜻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발생시 그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자전거 도로관리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의견을 총망라해 수렴해서 최선의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자전거 보관대는 노외 주차장 설치 시 전체면적의 5%를 설치해야 하고,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설치장소 특성별 자전거 주차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최소한 2010년 이후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보관대는 노상·노외 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 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자동차 주차장 확보에 주력한 나머지 자전거 보관대 확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신 최근부터는 모든 노외 주차장 조성시 법적기준 이상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전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는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상황이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는 안전도시를 향해 가능한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성진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조지훈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 사업이 정책제안 및 세심한 사항까지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하여 드린 대로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6회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3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심도있는 고견을 들려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회기내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1일차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청소 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수치까지 제공하시는 등 깊게 연구하여 전주시 청소 전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필요와 관련하여 1일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받아서 고정사업장 현재 47개소, 일시적 배출 사업장 44개소를 포함해서 총 91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업소 외에 300㎏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확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각 성상의 정확한 발생량 측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미 신고자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현재는 계측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200kg 이상인 사업장을 토대로 미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로 확인된 경우 배출신고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성상의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보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엄중히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중에서 1일 300kg을 넘는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중 배출량이 1일 평균 300kg이 넘는 업체는 4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36개소는 사업장 배출자의 신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RFID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수거 과정에서 총 5개소가 추가로 발견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41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정읍에 소재한 민간위탁처리시설과 진안에 소재한 음식물처리시설 등 총 5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배출하는 양의 측정은 배출자와 수집 운반업체, 처리업체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함께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00kg 이상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이 추가로 있는지를 수시로 심층조사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 예식장과 대형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음식물이 발생하는데 사업장과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단가가 동일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대량발생 사업장 수집 운반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지역은 수거구역이 넓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이 높은 반면, 대형 예식장과 대형 음식점 등은 한 곳에서 다량의 음식물을 수거 운반할 수 있어 톤당 수거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위탁비용은 이를 감안해서 산정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예식장 등 대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사업장과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상별로 각각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지급비용 산정 시 이를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법에서는 1일 평균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간 총 배출량에서 365일을 나눠 평균을 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은 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전년도를 기준으로 휴업 및 중간에 사업 개시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1일 배출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1일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년도 기준으로 365일로 할 것인지, 월 또는 주 단위로 계산할 것인가 명확하지 않아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또는 건의를 해 나가면서 명확한 기준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 사업장의 폐기물 봉투 가격 및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일반 가정과 차등 적용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봉투 가격이 대형 사업장과 일반 가정이 같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도 대형 사업장과 일반 가정이 동일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일반 가정과 차별화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형 사업장과 일반 가정에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적용기준, 부과방법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수수료를 배출량 비례에 따른 차등 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과 일반가정에 부과된 수수료를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차등부과제, 즉 누진제 도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적절히 부합되는 내용으로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내년 수거체계 선정 등 용역 추진 시, 전주시 청소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거시적인 청소행정 시스템과 로드맵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업무처리 종합 메뉴얼을 작성하고 풍남문광장, 오거리광장 등의 청소구역을 조정하는 등 청소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능력도 향상시키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계획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선정, 용역 시 우수 사례 수집과 선진지 방문교류를 실시하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청소행정 시스템과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전주의 장기적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시기적절하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전략과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행정과 시민이 함께 노력하는 정책을 통하여 쾌적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대책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1차적으로 에너지절약·관리분야, 교통·수송분야, 녹지·임업분야, 농업·산업분야, 세부사업을 발굴해서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4, 5기 동안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녹지공간조성사업, 옥상녹화, 도시 숲 조성, 담장 없애기 사업, 탄소포인트제 추진,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해서 기후변화대응 현황조사와 전망,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 방안, 에너지관리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단체 스스로가 만족할만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우리 시 자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설계는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폭우·폭설·가뭄·태풍 등과 같은 보다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오는 바, 의원님의 시의 적절한 질문에 백 번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열 및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공급 이용 확대 및 태양광을 통한 전기생산 및 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2007년부터 자연생태박물관에 지열 140kW, 태양광발전시설 3kW를 설치하였고, 2008년부터 2009년에 자림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안골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에 지열 및 태양열온수시설, 전주환경사업소에 태양광발전시설 105kW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1년에는 호성동주민센터 외 각 1개소에 30kW 태양광발전시설, 전주환경사업소와 시청사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금암노인복지회관에 지열냉난방시설, 덕진노인복지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태양열온수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태양광주택 10가구, 2010년에 47가구, 2011년에 32가구, 2012년에 10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백만 원씩 총 191가구 3억 8천만 원을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청사 고효율 단열창호 교체 4억 2백만 원, 시립도서관, 주민센터의 고효율 LED조명 등 2억 5천만 원 그리고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1억 5천만 원 등 총 8억 2백만 원을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공공이용시설 등에 치중된 사업보다는 앞으로 이용시설의 저변확대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환경관련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회, 시민들과의 참여와 공조를 통해서 시민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알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가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의 예산투자 비율을 과감히 높여서 사회복지시설, 다중집합시설, 공공기관 등에 확대 보급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가일층 분발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지구 지정이 해제된 단독주택 지역 및 농촌마을, 변방동부터 우선적으로 태양열 등 이용시설을 대폭 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는 고유가시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2006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금년까지 97억 원을 투입한 결과 34.6%에서 95.3%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따라서 4만 5천 세대 이상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2013년까지 4만 8천 세대 100%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 고지대 1,200가구, 변방동 및 농촌마을 6,400가구 등 총 7,600가구에 우선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가구에 대해서도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해서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도시변방동 및 농촌마을 단독주택가구, 저소득층가구 등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일정부분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구상할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 조례제정을 통해서 향후 신축 예정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및 심의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 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며, 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심의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조항이 없는데 조례로서 의무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적 자문을 거친 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만약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믿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모든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기후변화에 우리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충 방안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조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는 안전한 도시, 그 첫 번째 과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안전한 도시 만들기" 특히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또 국·내외 사례와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셔서 심도있는 질문을,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2월 제286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365일 안전도시와 함께 안전도시 함께 만들어 가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안전망구축,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등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도시 실현, 외곽지역 및 지하차도 조도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비교적 충실히 실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의 사례나 국내 선진도시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신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총사업비 364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11월말 현재 자전거이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1개소를 포함해서 101개 구간에 304.56km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중 민선 2기에서 3기가 258km, 4기가 38.2km, 5기가 8.36km로 민선 2기, 3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자전거 도로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만도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상기시켜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2000년 7월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12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분석을 개선한 점이 무엇인지와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수립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 정비중기계획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통정책에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분석을 보면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으로서 도심지내 자전거 도로의 불연속성과 안전성문제, 종합계획 및 유지관리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간에 전주시가 위 계획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개선했어야 하나,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동감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자전거도로 상황은 12년 전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전주시의 정책이 자전거 도로의 확충보다는 차량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보다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의원님의 진단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전주시 도로정책은 솔직히 차량소통 위주의 도로망 개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친환경 녹색수단인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쪽에 정책에 중점을 두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로의 옆에 경계석 등으로 차로와 구분하여 폭 1 내지 3m의 넓이로 시공된 붉은색의 도로는 보행자도로인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지 만약 이 모든 도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도로(통상적인 인도) 설치의 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며, 여건에 따라서 자전거로와 보행자로 분리형 및 비분리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설치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도로 설치의 규정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의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의 일정폭과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버스베이나 지하보도 등 현지 여건상 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를 대폭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표지를 확인한 후 도로에 자전거 노면표시만 있다면 어떤 용도의 도로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노면표시 소위 자전거 형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 도로는 2009년 1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2009년 11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 및 사람이 표시된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노면표시만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 당해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이제라도 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로와 구분된 붉은 색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위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법적 테두리에서 일상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며, 만약에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와 보행자의 구체적인 과실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전표지판 등 행정적 조치가 미흡했다면 행정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전주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사례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한 뜻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발생시 그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자전거 도로관리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의견을 총망라해 수렴해서 최선의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자전거 보관대는 노외 주차장 설치 시 전체면적의 5%를 설치해야 하고,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설치장소 특성별 자전거 주차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최소한 2010년 이후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보관대는 노상·노외 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 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자동차 주차장 확보에 주력한 나머지 자전거 보관대 확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신 최근부터는 모든 노외 주차장 조성시 법적기준 이상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전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는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상황이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는 안전도시를 향해 가능한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성진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조지훈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 사업이 정책제안 및 세심한 사항까지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하여 드린 대로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송하진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 그리고 같이 문제의식을 공감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을 할 것이 필요해서 담당 국장님하고 잠깐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좀 한번 띄어주실래요?
국장님! 사진 보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조지훈 의원 저 도로가 자전거 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자전거 확충이라든가 연계성을 좀 고려해서 기존 인도에 지금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겸용될 수 있도록 투수콘으로 포장한 상태입니다.
●조지훈 의원 저 도로 폭이 몇 미터나 되어 보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2에서 1.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자로 재니까 1.2m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됩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에는 2006년도 12월 29일 훈령 제 915호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 설치 시행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이 시행지침에 보면 "인도를 반드시 신설해라." 이런 얘기 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조지훈 의원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해라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보면은 인도는 1.5m 이상.
●조지훈 의원 아니,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 도로 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30m 이상의 경우는 보도는 1.5에서 2.5m, 그리고 25m인 경우는 보행자 겸용도로일 때는 2.5m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20m인 경우는 보행자 겸용도로 1.75m,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예, 그렇죠. 그리고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신설되는 폭 10m 이상의 도로에는 인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저 도로는 20m 중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정책이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좀 해왔던 그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드리면,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는 인도와 보행자 교통량 및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의해 정해진 보도 폭에 최소 폭을 확보한 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보행자, 아까 말씀한 대로는 최소 폭이 1.5m 인데요, 그 최소 폭으로는 1.2m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의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전주시의 지침에 따르면 여기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행자 전용도로요? 예.
●조지훈 의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주시가 만들어 준 지침이 있다니까요. 그 지침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의해 정해진 보도 폭에 자전거 통행에 필요한 폭을 더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도로 위에 인도를 우선 설치해야 되는 것이 기준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기준입니다.
●조지훈 의원 인도가 확보된 그 옆에 겸용도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지금 저기에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에 97년도부터 자전거 활성화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할 때 그때 이제 국비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선적으로 자전거 좀 확충을 하자. 그리고 연계성을 좀 갖자고 그래서.
●조지훈 의원 아, 그거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어찌보면 뭐, 좋은 취지의 정책일 수 있어요.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도로가 분명히 전주시에서 2006년도에 만들어진 훈령에도 도로를 만들면 인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겸용도로를 만들든지, 전용도로를 만들든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런데 이거는 전주시의 훈령자체를 어긴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기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겸용도로 전체가 297km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2m 이하인 도로에 대해서는 그 겸용도로는 조금 지양을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고, 또 연계성 문제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훈 의원 예, 이거 시정을 해야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런 곳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하여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 하실 때, 우리 자전거 도로정책과 관련해서 계획을 10년 전에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는 늦었지만, 12년이나 지났으니까, 10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거 외에 자전거 정책과 관련되어서 정책수립을 논의하거나 수립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자전거타기협의회 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의원 아니, 시의 정책.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침대로, 아까 지침을 기존에 했는데 지금 이번에 10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이 있잖습니까? 저번주에 지금 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읽어 드릴게요. 제2장 자전거 정비 계획,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 이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앞으로요?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는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사실은 맨 마지막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답변 내용이 시장님께서 준비가 아마 안 되어서 아마 전달을 못 받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아직도 제 질문의 취지를 잘 못 알아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안전과 관련된 손상·손괴를 줄이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하는 겁니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이 거버넌스가 기존에 거버넌스 개념을 뛰어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융합적 거버넌스적 성격을 갖지 않으면 이 자전거도로는 절대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백 km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전주시의 단독적인, 그리고 기존의 관성에 의한 무슨 자전거정책협의회 정도로해서 개선안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형태, 그리고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전문가와 시민들 그리고 자건거 이용자가 함께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로정책전문가와 교통정책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융합적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만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수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자동자 정책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면요.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하면서 자전거도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왜 우리 전주시는 자전거 전용차로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전에 그 장승로 부분의 일부하고 지금 송천역 가는 데 일부해서 한 1.5m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가 정차한다든가 택시가 정차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거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장승로든 그쪽은 그때 당시 인도의 폭이 5m 정도로, 장승로 같은 경우는 4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ㄷ"자형 철재구조물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구분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시에서 뽑기 전에 다양한 이유로,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용차로를 실시해 놓고는 어디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도 오래된 공무원이 아니면 모를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런데 자전거 전용차로를 그런 데 설치할 게 아니고, 자건거, 저기 네덜란드나 이런 데처럼, 오사카나 이런 데처럼 자전거 우선도로에 개념이 들어있는 자전거전용차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그런 곳은 특히 천변중심으로의 자전거 타기 편한 도로나, 어떤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 차량과 자전거가 혼재해 가는 지역을 보통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량이 빵빵하면 막 피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면도로부터 자전거전용차로를 실시하는 걸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자전거 차도에 전용도로는 1.5m가 기준인데요, 최소 폭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로 여건이 맞는 부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m 도로에 2차로라 하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그 차로 자체를 자전거 전용차로로 지정을 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뭐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반드시 이 자전거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꼭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이거 안 되면, 이거 정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동안에 너무 많은, 그야말로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다보니까 수백억 원의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한 수 많은 사람한테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꼭 개선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서윤근 의원님! 무슨 발언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발언, 신상발언하실 겁니까?
신상발언이신가요? 예,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근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 그리고 같이 문제의식을 공감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을 할 것이 필요해서 담당 국장님하고 잠깐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좀 한번 띄어주실래요?
국장님! 사진 보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조지훈 의원 저 도로가 자전거 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자전거 확충이라든가 연계성을 좀 고려해서 기존 인도에 지금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겸용될 수 있도록 투수콘으로 포장한 상태입니다.
●조지훈 의원 저 도로 폭이 몇 미터나 되어 보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2에서 1.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자로 재니까 1.2m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됩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에는 2006년도 12월 29일 훈령 제 915호로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 설치 시행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이 시행지침에 보면 "인도를 반드시 신설해라." 이런 얘기 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조지훈 의원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해라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보면은 인도는 1.5m 이상.
●조지훈 의원 아니,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 도로 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30m 이상의 경우는 보도는 1.5에서 2.5m, 그리고 25m인 경우는 보행자 겸용도로일 때는 2.5m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20m인 경우는 보행자 겸용도로 1.75m,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예, 그렇죠. 그리고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신설되는 폭 10m 이상의 도로에는 인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저 도로는 20m 중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정책이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좀 해왔던 그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드리면,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는 인도와 보행자 교통량 및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의해 정해진 보도 폭에 최소 폭을 확보한 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보행자, 아까 말씀한 대로는 최소 폭이 1.5m 인데요, 그 최소 폭으로는 1.2m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의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전주시의 지침에 따르면 여기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행자 전용도로요? 예.
●조지훈 의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주시가 만들어 준 지침이 있다니까요. 그 지침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의해 정해진 보도 폭에 자전거 통행에 필요한 폭을 더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도로 위에 인도를 우선 설치해야 되는 것이 기준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기준입니다.
●조지훈 의원 인도가 확보된 그 옆에 겸용도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지금 저기에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에 97년도부터 자전거 활성화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할 때 그때 이제 국비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선적으로 자전거 좀 확충을 하자. 그리고 연계성을 좀 갖자고 그래서.
●조지훈 의원 아, 그거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어찌보면 뭐, 좋은 취지의 정책일 수 있어요.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도로가 분명히 전주시에서 2006년도에 만들어진 훈령에도 도로를 만들면 인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겸용도로를 만들든지, 전용도로를 만들든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런데 이거는 전주시의 훈령자체를 어긴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기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겸용도로 전체가 297km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2m 이하인 도로에 대해서는 그 겸용도로는 조금 지양을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고, 또 연계성 문제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훈 의원 예, 이거 시정을 해야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런 곳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하여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 하실 때, 우리 자전거 도로정책과 관련해서 계획을 10년 전에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는 늦었지만, 12년이나 지났으니까, 10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거 외에 자전거 정책과 관련되어서 정책수립을 논의하거나 수립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자전거타기협의회 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의원 아니, 시의 정책.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침대로, 아까 지침을 기존에 했는데 지금 이번에 10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이 있잖습니까? 저번주에 지금 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읽어 드릴게요. 제2장 자전거 정비 계획,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 이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앞으로요?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는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사실은 맨 마지막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답변 내용이 시장님께서 준비가 아마 안 되어서 아마 전달을 못 받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아직도 제 질문의 취지를 잘 못 알아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안전과 관련된 손상·손괴를 줄이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하는 겁니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이 거버넌스가 기존에 거버넌스 개념을 뛰어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융합적 거버넌스적 성격을 갖지 않으면 이 자전거도로는 절대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백 km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전주시의 단독적인, 그리고 기존의 관성에 의한 무슨 자전거정책협의회 정도로해서 개선안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형태, 그리고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전문가와 시민들 그리고 자건거 이용자가 함께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로정책전문가와 교통정책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융합적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만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수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자동자 정책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면요.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하면서 자전거도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조지훈 의원 왜 우리 전주시는 자전거 전용차로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전에 그 장승로 부분의 일부하고 지금 송천역 가는 데 일부해서 한 1.5m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가 정차한다든가 택시가 정차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거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장승로든 그쪽은 그때 당시 인도의 폭이 5m 정도로, 장승로 같은 경우는 4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ㄷ"자형 철재구조물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구분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시에서 뽑기 전에 다양한 이유로,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용차로를 실시해 놓고는 어디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도 오래된 공무원이 아니면 모를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런데 자전거 전용차로를 그런 데 설치할 게 아니고, 자건거, 저기 네덜란드나 이런 데처럼, 오사카나 이런 데처럼 자전거 우선도로에 개념이 들어있는 자전거전용차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그런 곳은 특히 천변중심으로의 자전거 타기 편한 도로나, 어떤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 차량과 자전거가 혼재해 가는 지역을 보통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량이 빵빵하면 막 피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면도로부터 자전거전용차로를 실시하는 걸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자전거 차도에 전용도로는 1.5m가 기준인데요, 최소 폭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로 여건이 맞는 부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m 도로에 2차로라 하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그 차로 자체를 자전거 전용차로로 지정을 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뭐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리고 반드시 이 자전거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꼭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이거 안 되면, 이거 정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그동안에 너무 많은, 그야말로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다보니까 수백억 원의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한 수 많은 사람한테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꼭 개선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서윤근 의원님! 무슨 발언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발언, 신상발언하실 겁니까?
신상발언이신가요? 예,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근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아침에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인이 안 맞았나요,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발언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파업이 지난 주에 이틀 진행이 됐습니다.
뭐 굳이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이 버스파업이 이틀이 진행됐고, 지금은 파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끝났나?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파업 쟁의 기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에 지금 쟁의행위 기간이 지속되고 있고,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파업 역시 쟁의행위 기간 중에 벌어지는 파업이라 합법적 파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다양한 전술을 구가하는 속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버스파업 문제는 지속 중인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노조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전주시에 대한 많은 불만과 지탄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고, 당연히 전주시는,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한 기울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주시의회는, 우리 34명의 시의원들은 그러면 앉아만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준비된 건 없지만 작게 간단하게라도 당장에 우리가 좀, - 이번에 예산있잖습니까? 버스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주시의회에 실무단이라도 구축해가지고 노측을 만나고 사측을 만나고, 집행부를 만나면서 우리의 역할도 찾아나가는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의를 좀 모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부의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동의하신다면 간담회장에서 짧게 우리들 버스파업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윤근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의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초래하는 만큼 본 내용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본회의가 산회한 뒤에 간담회장에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침에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인이 안 맞았나요,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발언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파업이 지난 주에 이틀 진행이 됐습니다.
뭐 굳이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이 버스파업이 이틀이 진행됐고, 지금은 파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끝났나?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파업 쟁의 기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에 지금 쟁의행위 기간이 지속되고 있고,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파업 역시 쟁의행위 기간 중에 벌어지는 파업이라 합법적 파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다양한 전술을 구가하는 속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버스파업 문제는 지속 중인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노조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전주시에 대한 많은 불만과 지탄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고, 당연히 전주시는,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한 기울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주시의회는, 우리 34명의 시의원들은 그러면 앉아만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준비된 건 없지만 작게 간단하게라도 당장에 우리가 좀, - 이번에 예산있잖습니까? 버스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주시의회에 실무단이라도 구축해가지고 노측을 만나고 사측을 만나고, 집행부를 만나면서 우리의 역할도 찾아나가는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의를 좀 모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부의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동의하신다면 간담회장에서 짧게 우리들 버스파업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윤근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의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초래하는 만큼 본 내용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본회의가 산회한 뒤에 간담회장에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