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국장께서는 의회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국장께서는 의회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오평근 의원, 부위원장에 이도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중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8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12월 4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이 제안되어 총 3건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일반 안건 심사결과는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고,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조례안과 전주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19건의 일반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오평근 의원, 부위원장에 이도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중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8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12월 4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이 제안되어 총 3건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일반 안건 심사결과는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고,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조례안과 전주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19건의 일반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은 오현숙 의원 한 분입니다.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의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은 오현숙 의원 한 분입니다.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의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마련의 문제점과 시내버스문제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역할, 노송천, 건산천을 포함한 전주시 하천 유지 용수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8년 7월 9일에 제정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여서 전주시의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2006년 선거를 앞둔 시기 김완주 전 시장은 계획적이기 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61곳의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었고, 그 후 7년이 흐른 현재 국비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지역을 제외하면 삼천주공 단 한 곳만 사업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발했을 때는 개발이 된다는 희망에 부풀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간의 반목과 불신으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재건축 지역인 우아주공1단지 아파트입니다. 2003년 가장 먼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어도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아 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은 노후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마저 받지 못하는 관계로 옥상이 부식되고 빗물이 새어도 제대로 된 수리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처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전주시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슬럼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마련을 통한 구도심 지역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이 지역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송하진 시장이 해피하우스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하면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며 외면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정비기금을 조성하면 어려운 정비구역 지역에 보조 및 융자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2013년도에 조성하는 7억 2000만 원의 기금 또한 용역비로써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중앙 정부의 지적을 면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금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부터 법에 의해 조성될 기금이 매년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 언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 2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버스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전주를 잔인한 도시라 부르고 싶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버스 파업을 시작으로 만 2년입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726일을 버티던 버스 노동자가 30m 고공에 있는 야구장 조명탑에 오른지 5일째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왜 30m 고공에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아무리 요구해도 역할을 하지 않는 전주시, 전라북도, 노동지청, 그리고 연간 140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금도 적자타령을 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이유입니다. 버스회사는 버스노동자들이 2012년 7월 2차 파업후 업무 복귀를 했으나 상시적 임금체불과 징계, 해고, 조합원 배차 불이익 등 협박을 가했습니다. 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적 판결이 있고 100번 이상의 교섭 공문을 보냈어도 비웃기만 하는 버스회사는 중앙언론에 전북대통령이라 표현될 만큼 법과 행정을 농락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행정적으로 역할을 다 해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주어진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버스회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것으로 매년 27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30일 동양고속 외 3개 회사가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을 상대로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22억 4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과징금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행정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지난 8월 30일 불법운행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에 3300만 원과 3700만 원의 과징금과 584만 원, 716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 했습니다. 불법운행으로 인한 전북고속 한 회사에 대한 전라북도의 과징금의 액수만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7억 9850만 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불법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전북고속 뿐만이 아니라 호남고속, 전주고속 등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와 더불어 1차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적 절차를 이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회사들은 지금도 인가받지 않은 노선에 대해 불법운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2차 불법운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고 이후 불법 증회에 따른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이 있을 경우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법인의 경영진단 용역으로 드러난 버스회사 자본잠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었지만 한가지 성과로는 공인회계법인을 경영 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버스회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한다는 의혹과, 회계에 꼭 들어가야 할 퇴직금이나 감가상각 등이 누락된 채 버스회사가 제출한 회계서류로 경영진단을 해왔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입니다. 현재도 다섯 개의 회사 중 회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수기로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곳도 있다하니 버스회사의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의 준공 기일은 8월 31일이었으나 버스회사가 제출해야 할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늦어졌고 다시 11월 17일로 미뤄졌지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회계법인이 경영진단을 한 결과로는 각 회사마다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성 -63억, 전일 -17억, 제일 -36억, 시민 -13억, 호남의 경우 자기자본 잠식은 없었으나 부채비율이 299%로 재정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금 6억 1000, 7억 8000, 6억 3000, 17억 원으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70억 원인 회사는 부채비율이 높아 버스회사의 재정 상황은 열악하기만 한데 적자타령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운영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경영개선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매일같이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고, 주어야 할 퇴직금 등을 회계서류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85조에 따르면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일 경우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법인이 회계법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자본잠식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버스회사가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킴으로써 지금까지는 자본잠식이 아닌 것처럼 속여 왔지만 공인회계법인에 용역을 한 결과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권 취소 사유이고 면허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하진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물관리 대책과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09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에서부터 물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물 관리 계획으로 유량확보, 수질오염 관리를 비롯한 하천생태계 보전 및 친환경 시민친화적 활용계획 등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수립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용역의 결과로는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수 재이용 사업과 홍수조절지 활용사업 등 6개 사업이 제안되었고, 수질관리 사업으로는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 지하수 활용사업은 2개, 저영향개발 사업으로는 5개, 덕진연못에는 덕진연못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에서도 보듯이 30년 전보다 하천 유지 용수량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물관리를 통해 하천 유지유량의 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물관리 용역을 통해 제안된 24개의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내용 중에서 건천인 노송천과 건산천 유지용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개된 노송천과 건산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든다며 350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송천의 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아중천의 물을 하루 6500톤을 쓰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원의 예산으로 노송천의 유지유량을 맞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산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유지수량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관리계획에서는 아중천에 2500㎥/일, 노송천 7000㎥/일, 건산천 17,000㎥/일의 유량을 목표로 하고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관로 및 재처리 시설 사업을 통해 유지용수를 확보 한다고 계획을 했으나 현재는 하수 재이용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갈수기나 농사용수 사용시 아중천의 물이 부족하여 건산천까지 활용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이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건산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기린봉, 낙수정, 구 한진고속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계획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며 목표 수량은 어느정도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예.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마련의 문제점과 시내버스문제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역할, 노송천, 건산천을 포함한 전주시 하천 유지 용수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8년 7월 9일에 제정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여서 전주시의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2006년 선거를 앞둔 시기 김완주 전 시장은 계획적이기 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61곳의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었고, 그 후 7년이 흐른 현재 국비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지역을 제외하면 삼천주공 단 한 곳만 사업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발했을 때는 개발이 된다는 희망에 부풀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간의 반목과 불신으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재건축 지역인 우아주공1단지 아파트입니다. 2003년 가장 먼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어도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아 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은 노후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마저 받지 못하는 관계로 옥상이 부식되고 빗물이 새어도 제대로 된 수리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처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전주시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슬럼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마련을 통한 구도심 지역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이 지역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송하진 시장이 해피하우스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하면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며 외면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정비기금을 조성하면 어려운 정비구역 지역에 보조 및 융자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2013년도에 조성하는 7억 2000만 원의 기금 또한 용역비로써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중앙 정부의 지적을 면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금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부터 법에 의해 조성될 기금이 매년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 언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 2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버스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전주를 잔인한 도시라 부르고 싶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버스 파업을 시작으로 만 2년입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726일을 버티던 버스 노동자가 30m 고공에 있는 야구장 조명탑에 오른지 5일째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왜 30m 고공에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아무리 요구해도 역할을 하지 않는 전주시, 전라북도, 노동지청, 그리고 연간 140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금도 적자타령을 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이유입니다. 버스회사는 버스노동자들이 2012년 7월 2차 파업후 업무 복귀를 했으나 상시적 임금체불과 징계, 해고, 조합원 배차 불이익 등 협박을 가했습니다. 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적 판결이 있고 100번 이상의 교섭 공문을 보냈어도 비웃기만 하는 버스회사는 중앙언론에 전북대통령이라 표현될 만큼 법과 행정을 농락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행정적으로 역할을 다 해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주어진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버스회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것으로 매년 27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30일 동양고속 외 3개 회사가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을 상대로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22억 4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과징금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행정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지난 8월 30일 불법운행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에 3300만 원과 3700만 원의 과징금과 584만 원, 716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 했습니다. 불법운행으로 인한 전북고속 한 회사에 대한 전라북도의 과징금의 액수만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7억 9850만 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불법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전북고속 뿐만이 아니라 호남고속, 전주고속 등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와 더불어 1차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적 절차를 이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회사들은 지금도 인가받지 않은 노선에 대해 불법운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2차 불법운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고 이후 불법 증회에 따른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이 있을 경우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법인의 경영진단 용역으로 드러난 버스회사 자본잠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었지만 한가지 성과로는 공인회계법인을 경영 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버스회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한다는 의혹과, 회계에 꼭 들어가야 할 퇴직금이나 감가상각 등이 누락된 채 버스회사가 제출한 회계서류로 경영진단을 해왔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입니다. 현재도 다섯 개의 회사 중 회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수기로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곳도 있다하니 버스회사의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의 준공 기일은 8월 31일이었으나 버스회사가 제출해야 할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늦어졌고 다시 11월 17일로 미뤄졌지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회계법인이 경영진단을 한 결과로는 각 회사마다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성 -63억, 전일 -17억, 제일 -36억, 시민 -13억, 호남의 경우 자기자본 잠식은 없었으나 부채비율이 299%로 재정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금 6억 1000, 7억 8000, 6억 3000, 17억 원으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70억 원인 회사는 부채비율이 높아 버스회사의 재정 상황은 열악하기만 한데 적자타령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운영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경영개선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매일같이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고, 주어야 할 퇴직금 등을 회계서류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85조에 따르면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일 경우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법인이 회계법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자본잠식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버스회사가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킴으로써 지금까지는 자본잠식이 아닌 것처럼 속여 왔지만 공인회계법인에 용역을 한 결과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권 취소 사유이고 면허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하진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물관리 대책과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09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에서부터 물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물 관리 계획으로 유량확보, 수질오염 관리를 비롯한 하천생태계 보전 및 친환경 시민친화적 활용계획 등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수립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용역의 결과로는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하수 재이용 사업과 홍수조절지 활용사업 등 6개 사업이 제안되었고, 수질관리 사업으로는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 지하수 활용사업은 2개, 저영향개발 사업으로는 5개, 덕진연못에는 덕진연못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에서도 보듯이 30년 전보다 하천 유지 용수량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물관리를 통해 하천 유지유량의 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물관리 용역을 통해 제안된 24개의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내용 중에서 건천인 노송천과 건산천 유지용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개된 노송천과 건산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든다며 350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송천의 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아중천의 물을 하루 6500톤을 쓰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원의 예산으로 노송천의 유지유량을 맞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산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유지수량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관리계획에서는 아중천에 2500㎥/일, 노송천 7000㎥/일, 건산천 17,000㎥/일의 유량을 목표로 하고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관로 및 재처리 시설 사업을 통해 유지용수를 확보 한다고 계획을 했으나 현재는 하수 재이용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갈수기나 농사용수 사용시 아중천의 물이 부족하여 건산천까지 활용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이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건산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기린봉, 낙수정, 구 한진고속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계획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며 목표 수량은 어느정도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예.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3일째로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제시해주신 대안과 다양한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과, 버스문제, 노송천·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부터 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매년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특례분, 징수총액의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50%,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시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은 본 조례가 2008년도 7월에 제정, 시행되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조성해야 할 규모는 약 9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추정이 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분으로 2008년도 17억 원, 2009년도 18억 원, 2010년도 19억 원, 2011년도 20억 원, 2012년도 10월말 기준 15억 정도가 되고, 일부 이자수입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및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금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이 물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착수가 내년 이후가 되고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의 시급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 그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으로 단기간 내에 조성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기금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낙후된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해피하우스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억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9억 원,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4억 원, 저소득층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으로 2012년까지 14억 원을 지원한 바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회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불법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라북도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운행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처분 자료를 통보 받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중인 건을 제외하고 2011년 9월 전북고속 10만 9000원, 호남고속 17만 5000원을 환수조치 하였으며 2012년 8월 30일 최종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의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를 파악하여 2012년 11월 전북고속 584만 3000원, 호남고속 716만 1000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1차 경고 행정처분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1차 경고 이후 추가로 불법운행이 드러나서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유가보조금 환수와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외버스 회사들이 인가 받지 않은 노선을 불법으로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불법운행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엄격하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회사가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킴으로써 자본잠식이 아닌 것처럼 속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잠식된 회사는 면허권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권을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켜 자본잠식이 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에는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퇴직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결산하여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에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면허취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사유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잠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본잠식만을 가지고 면허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자문결과가 있듯이 현재로서는 면허권을 취소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면허취소보다는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물관리 용역을 통해 제안된 24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용역은 2009년도 전주천 등의 물이 부족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물 관리의 중요함을 인식,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우리 시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용역결과 5개 분야(수자원, 수질, 지하수, 저영향개발, 덕진연못) 이 5개 분야 24개 세부사업이 제안되었으며, 국비 2552억, 시비 1149억, 민간자본 1074억 원으로 총 477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안된 이후 우리 시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총 25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의욕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 수자원분야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중천, 전주천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하수 재이용 사업은 2012년 하반기부터 총 사업비 313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총인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현재의 방류 수질을 개선해서 안정적인 유지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삼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저류지 사업은 많은 농경지 편입등의 문제로 삼천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제외되어 고시된 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삼천 상류지역 물길잇기 타당성 조사 사업은 완산구 평화동 덕적천, 작지천, 가동천 일대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농업용수의 물길을 잇는 것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으로서 추후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분야 사업으로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 사업, 화산, 덕진, 중앙,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제안된 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54억 예산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 예정이며,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은 2008년에서 2013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99억 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1052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06년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완공하였으며, 화산, 덕진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비 408억 원으로, 2004년 착공하여 2009년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98억 원이고,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또한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개소로, 매암지구는 현재 5차까지 공사추진 완료하였으며, 진기지구는 2014년도 준공목표로 사업내용 변경 승인완료 되었고, 총 사업비는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지속 협의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로 지하수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 지하수 총 현황은 3704건으로써 이중 생활용수 930건에 대하여 집중 관리 할 필요성이 있어 2013년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 지하수의 효율적 활용과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지하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저영향개발 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의 통합적 관리방안을 위한 조례는 2009년 11월 제정하여 2010년부터 기관, 학교 등 19개소에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은 우선적으로 2개동 주민센터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추가 조성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도시 LID기법도입사업은 앞으로 시행예정인 만성, 효천, 에코타운 등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진연못 관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인공습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창포 및 수중정화식물 군락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덕진연못 내 고사한 연 및 부유물 등을 제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덕진공원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덕진연못 우·오수 분리사업 및 하수도관 증설사업, 전북대학교 협력사업은 내년 초 덕진동 연화마을과 동물원 인근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고 앞으로 전북대학교와 협의하여 덕진연못에 합류하는 우·오수를 분리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북대학교 오수처리장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수기나 농업용수 사용시 아중천의 물이 부족하여 건산천까지 활용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이 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아중저수지 담수능력을 높이고 지하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중리 담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도에 우리 시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당초 91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아중저수지를 준설하고 제방고를 1.2미터 높여 47만톤을 추가로 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총 138만톤 담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간 자연 저수량 724만톤을 합하여 총 862만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농어촌 공사와는 1일 6,500톤을 노송천, 건산천, 아중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4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도 아중저수지의 물은 고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노송천 유지용수로 공급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산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현재 1일 2,000톤에서 최대 5,500톤을 활용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더욱 안정된 용수 공급을 위해 노송천 상류지역 주변 지하수 개발도 검토해 나겠습니다. 또한, 녹조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아중저수지에서 적은 수량으로도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화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2018년에서 2020년에 추진 계획인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소양천 합류지점에서 아중저수지로 물을 공급하여 아중천, 노송천, 건산천의 안정된 유지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건산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린봉, 낙수정, 구 한진고속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계획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며 목표수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용수 외에 별도로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류지역인 기린봉, 낙수정, 구 한진고속 주변에 1일 150톤 정도 채수 가능한 3∼4개소를 개발하고 주변 대형건물 발생 지하수를 합해서 일일 총 1,000톤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구 비사벌문화센터 370톤, 현대해상 건물 지하수 200톤 등 1일 570톤의 지하수를 노송천 유지용수로 사용중에 있으며, 하류인 건산천 유지용수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등 세밀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 및 버스문제,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실시된 시정질문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좋으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3일째로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제시해주신 대안과 다양한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과, 버스문제, 노송천·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부터 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 매년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특례분, 징수총액의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50%,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시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은 본 조례가 2008년도 7월에 제정, 시행되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조성해야 할 규모는 약 9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추정이 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분으로 2008년도 17억 원, 2009년도 18억 원, 2010년도 19억 원, 2011년도 20억 원, 2012년도 10월말 기준 15억 정도가 되고, 일부 이자수입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및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금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이 물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착수가 내년 이후가 되고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의 시급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 그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조성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으로 단기간 내에 조성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기금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낙후된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해피하우스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억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9억 원,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4억 원, 저소득층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으로 2012년까지 14억 원을 지원한 바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회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불법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라북도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운행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처분 자료를 통보 받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중인 건을 제외하고 2011년 9월 전북고속 10만 9000원, 호남고속 17만 5000원을 환수조치 하였으며 2012년 8월 30일 최종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의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를 파악하여 2012년 11월 전북고속 584만 3000원, 호남고속 716만 1000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1차 경고 행정처분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1차 경고 이후 추가로 불법운행이 드러나서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유가보조금 환수와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외버스 회사들이 인가 받지 않은 노선을 불법으로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불법운행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엄격하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회사가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킴으로써 자본잠식이 아닌 것처럼 속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잠식된 회사는 면허권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권을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켜 자본잠식이 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에는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퇴직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결산하여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에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면허취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사유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잠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본잠식만을 가지고 면허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자문결과가 있듯이 현재로서는 면허권을 취소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면허취소보다는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물관리 용역을 통해 제안된 24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용역은 2009년도 전주천 등의 물이 부족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물 관리의 중요함을 인식,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우리 시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용역결과 5개 분야(수자원, 수질, 지하수, 저영향개발, 덕진연못) 이 5개 분야 24개 세부사업이 제안되었으며, 국비 2552억, 시비 1149억, 민간자본 1074억 원으로 총 477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안된 이후 우리 시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총 25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의욕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 수자원분야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중천, 전주천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하수 재이용 사업은 2012년 하반기부터 총 사업비 313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총인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현재의 방류 수질을 개선해서 안정적인 유지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삼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 저류지 사업은 많은 농경지 편입등의 문제로 삼천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제외되어 고시된 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삼천 상류지역 물길잇기 타당성 조사 사업은 완산구 평화동 덕적천, 작지천, 가동천 일대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농업용수의 물길을 잇는 것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으로서 추후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분야 사업으로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 사업, 화산, 덕진, 중앙,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제안된 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54억 예산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 예정이며,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은 2008년에서 2013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99억 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1052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06년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완공하였으며, 화산, 덕진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비 408억 원으로, 2004년 착공하여 2009년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98억 원이고,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또한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개소로, 매암지구는 현재 5차까지 공사추진 완료하였으며, 진기지구는 2014년도 준공목표로 사업내용 변경 승인완료 되었고, 총 사업비는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지속 협의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로 지하수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 지하수 총 현황은 3704건으로써 이중 생활용수 930건에 대하여 집중 관리 할 필요성이 있어 2013년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 지하수의 효율적 활용과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지하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저영향개발 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의 통합적 관리방안을 위한 조례는 2009년 11월 제정하여 2010년부터 기관, 학교 등 19개소에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은 우선적으로 2개동 주민센터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추가 조성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도시 LID기법도입사업은 앞으로 시행예정인 만성, 효천, 에코타운 등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진연못 관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인공습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창포 및 수중정화식물 군락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덕진연못 내 고사한 연 및 부유물 등을 제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덕진공원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덕진연못 우·오수 분리사업 및 하수도관 증설사업, 전북대학교 협력사업은 내년 초 덕진동 연화마을과 동물원 인근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고 앞으로 전북대학교와 협의하여 덕진연못에 합류하는 우·오수를 분리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북대학교 오수처리장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수기나 농업용수 사용시 아중천의 물이 부족하여 건산천까지 활용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이 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아중저수지 담수능력을 높이고 지하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중리 담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도에 우리 시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당초 91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아중저수지를 준설하고 제방고를 1.2미터 높여 47만톤을 추가로 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총 138만톤 담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간 자연 저수량 724만톤을 합하여 총 862만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농어촌 공사와는 1일 6,500톤을 노송천, 건산천, 아중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4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도 아중저수지의 물은 고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노송천 유지용수로 공급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산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현재 1일 2,000톤에서 최대 5,500톤을 활용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더욱 안정된 용수 공급을 위해 노송천 상류지역 주변 지하수 개발도 검토해 나겠습니다. 또한, 녹조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아중저수지에서 적은 수량으로도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화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2018년에서 2020년에 추진 계획인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소양천 합류지점에서 아중저수지로 물을 공급하여 아중천, 노송천, 건산천의 안정된 유지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건산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린봉, 낙수정, 구 한진고속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계획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며 목표수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용수 외에 별도로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류지역인 기린봉, 낙수정, 구 한진고속 주변에 1일 150톤 정도 채수 가능한 3∼4개소를 개발하고 주변 대형건물 발생 지하수를 합해서 일일 총 1,000톤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구 비사벌문화센터 370톤, 현대해상 건물 지하수 200톤 등 1일 570톤의 지하수를 노송천 유지용수로 사용중에 있으며, 하류인 건산천 유지용수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등 세밀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 및 버스문제,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실시된 시정질문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좋으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의정활동하면서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는 답변이 정말 기대치보다 낮아서 이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가지 질문드렸었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90억 원 정도를, 꼭 법적으로 해야 될 기금 조성액이 90억 원 정도인데 한푼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도시가스를 놓아준다든지, 폐·공가 사업 등 여지껏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나 환경정비하는 지역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우아주공 같이 20년이, 한 30년 정도가 넘은 곳은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가스지원사업이나 노후된 공동주택에 지원된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의 마련이 일반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전혀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이 기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재개발·재건축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기해야만, 포기하는 지역만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전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물론 기금이 확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도시가스 또는 노후된 시설 등에 투자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재개발 지역이 지금 취소절차를 밟아서 한 경우는 도시가스를 다시 넣는 절차를 밟고 있고.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요, 저의 문제점은 지역주민에 맡겨가지고 7년이 흐르동안 정말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고발과 고소가 난무하고 지역공동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기한 지역은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안 될거라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혹시라도 희망을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좀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상황을 미리 판단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지를 강조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오현숙 의원 예산이 없다고 계속 핑계를 대시지만요, 제가 예산 심의 하면서 6년동안.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아니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에요.
●시장 송하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경우도 100억 이상 한꺼번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 닥칠 때는 자칫하면 기금이 설정이 되고 기금이 묵으면서 오히려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안이 시급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그 기금을 마련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세요. 어느 정도 급박하고, 그리고 아까 사진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노후된 정도는 진짜 안전상의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 보십시오. 시급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 송하진 그 부분도 별도 예산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요, 시내버스 회사의 면허권 취소에 대해서 경영진단용역을 100억이 넘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회계를 공인회계사가 안해도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경영진단용역을 전주시가 파업을 거치면서 공인회계법인에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송하진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맡겼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로 이렇게 자본잠식이 드러났는데 이 답변하신 것은 다른 법에 의하면 퇴직금 정산이나 그런 것을 그렇게 용역결과보고서와 다르게 적용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요, 자본잠식의 원인은 다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회계감사한테 제가 들은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꼭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만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도 저는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자본잠식으로는 분명히 나타난 거잖아요. 전주시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상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실제로 이윤이 남지 않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것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보조금의 액수는 적정한 것인지라든지 검토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의 원인으로써 바라보고 면허권 취소라든지 극단적인 조치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줘야만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버스파업이 오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송하진 파업과 그 문제와는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오현숙 의원 전주시장의 입장이니까요. 입장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시장 송하진 여기에 보면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는 심각하게 현저한 불량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지금 2년 이상 파업이.
●시장 송하진 지금 운행을, 버스가 계속 운행을 하면 편의를 주는 거죠.
●오현숙 의원 80% 건, 70% 건, 60% 건
●시장 송하진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편의를 안 주지만 운행을 안 하고 쉬는 것은 편의를 주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오현숙 의원 시장께서 버스 문제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버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송하진 시장께 계속적으로 면담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면담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송하진 사과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어떤 부분에서 사과를 요청했었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제가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송하진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동자가 14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데 전주시장이 나서지 않는 것은 전주시장이 버스회사로부터 뒷돈을 받는거 아니냐,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 송하진 했습니다. 여러차례 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것 때문에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저는 이 문제를.
●시장 송하진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면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어떤 원인을요?
●시장 송하진 그렇게 말을 했던 원인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하고 사과를 받으면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면담에 나서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고.
●오현숙 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저희들은 면담을 안 할뿐이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면담자체만 안 하는 거지 그보다 더 심도있게 일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만이 꼭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그런데 그 노력이 2년동안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시장 송하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도 다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시장이라고 하면 진짜 저는 그렇게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송하진 시장이 하는 일에는 좀 더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노력하면 쉽게 되는 일도 있고, 쉽게 안 되는 일도 있고 , 오래 걸리는 일도 있고, 짧게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직접 만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때도 시내버스는 탔지만 버스파업이 끝나야만 시내버스를 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 송하진 그렇지만 탔습니다. 안 끝났어도 탔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계속적으로 타 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시장 송하진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상으로 더 강도 높게 저희들은 할 것입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시장께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택시에 대한 법안이 상정됐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택시요?
●오현숙 의원 아까 택시 때문에 버스회사가 운행정지를 하겠다는 날이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질문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행정을 갖다가, 아까 유가보조금 환수나 행정제재를, 조치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연속석상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에 의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 문제인데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보니까 경고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법상에.
●오현숙 의원 아니요. 다른 문제로 질의할게요. 보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터미널을 막았었습니다. 새벽 다섯 시 반부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법을 보니까 15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경감이 가능하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간이 오래된 것은 관계법을 검토해서, 또 그쪽에서 회사측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청취를 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가보조금의 문제는 지금 전라북도에 계속적으로 불법운행,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노선을 운행한다거나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6개월 보조금 지급 정지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그런데 이 시한이 2010년도에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아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차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외버스는 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1차 경고, 이를 테면 1차 경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로 뭔가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없다. 다만 거기오면 법의 관계로 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2차 고지가 오면 2차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따라서.
●오현숙 의원 행정이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다시 주문하고 싶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2년동안 이 버스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공식적으로, 전주시장이나 의원들이나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이 진짜 명확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고장 이렇게 다 보냈어요. 보세요. 다 보냈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 질문자의 동의가 있어야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이영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는 답변이 정말 기대치보다 낮아서 이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가지 질문드렸었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90억 원 정도를, 꼭 법적으로 해야 될 기금 조성액이 90억 원 정도인데 한푼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도시가스를 놓아준다든지, 폐·공가 사업 등 여지껏 일반회계를 통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나 환경정비하는 지역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우아주공 같이 20년이, 한 30년 정도가 넘은 곳은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가스지원사업이나 노후된 공동주택에 지원된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의 마련이 일반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전혀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이 기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재개발·재건축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기해야만, 포기하는 지역만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전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물론 기금이 확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도시가스 또는 노후된 시설 등에 투자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재개발 지역이 지금 취소절차를 밟아서 한 경우는 도시가스를 다시 넣는 절차를 밟고 있고.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요, 저의 문제점은 지역주민에 맡겨가지고 7년이 흐르동안 정말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고발과 고소가 난무하고 지역공동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기한 지역은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안 될거라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혹시라도 희망을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좀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상황을 미리 판단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지를 강조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오현숙 의원 예산이 없다고 계속 핑계를 대시지만요, 제가 예산 심의 하면서 6년동안.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아니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에요.
●시장 송하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경우도 100억 이상 한꺼번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 닥칠 때는 자칫하면 기금이 설정이 되고 기금이 묵으면서 오히려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안이 시급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그 기금을 마련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세요. 어느 정도 급박하고, 그리고 아까 사진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노후된 정도는 진짜 안전상의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 보십시오. 시급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 송하진 그 부분도 별도 예산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요, 시내버스 회사의 면허권 취소에 대해서 경영진단용역을 100억이 넘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회계를 공인회계사가 안해도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경영진단용역을 전주시가 파업을 거치면서 공인회계법인에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송하진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맡겼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로 이렇게 자본잠식이 드러났는데 이 답변하신 것은 다른 법에 의하면 퇴직금 정산이나 그런 것을 그렇게 용역결과보고서와 다르게 적용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장 송하진 그 부분은요, 자본잠식의 원인은 다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회계감사한테 제가 들은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꼭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만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도 저는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자본잠식으로는 분명히 나타난 거잖아요. 전주시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상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실제로 이윤이 남지 않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것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보조금의 액수는 적정한 것인지라든지 검토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의 원인으로써 바라보고 면허권 취소라든지 극단적인 조치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줘야만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버스파업이 오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송하진 파업과 그 문제와는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오현숙 의원 전주시장의 입장이니까요. 입장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시장 송하진 여기에 보면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는 심각하게 현저한 불량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지금 2년 이상 파업이.
●시장 송하진 지금 운행을, 버스가 계속 운행을 하면 편의를 주는 거죠.
●오현숙 의원 80% 건, 70% 건, 60% 건
●시장 송하진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편의를 안 주지만 운행을 안 하고 쉬는 것은 편의를 주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오현숙 의원 시장께서 버스 문제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버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송하진 시장께 계속적으로 면담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면담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송하진 사과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어떤 부분에서 사과를 요청했었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제가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송하진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동자가 14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데 전주시장이 나서지 않는 것은 전주시장이 버스회사로부터 뒷돈을 받는거 아니냐,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 송하진 했습니다. 여러차례 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것 때문에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저는 이 문제를.
●시장 송하진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면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어떤 원인을요?
●시장 송하진 그렇게 말을 했던 원인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하고 사과를 받으면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면담에 나서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고.
●오현숙 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저희들은 면담을 안 할뿐이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면담자체만 안 하는 거지 그보다 더 심도있게 일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만이 꼭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그런데 그 노력이 2년동안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시장 송하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도 다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시장이라고 하면 진짜 저는 그렇게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송하진 시장이 하는 일에는 좀 더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노력하면 쉽게 되는 일도 있고, 쉽게 안 되는 일도 있고 , 오래 걸리는 일도 있고, 짧게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직접 만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때도 시내버스는 탔지만 버스파업이 끝나야만 시내버스를 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 송하진 그렇지만 탔습니다. 안 끝났어도 탔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계속적으로 타 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시장 송하진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상으로 더 강도 높게 저희들은 할 것입니다.
●오현숙 의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시장께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택시에 대한 법안이 상정됐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택시요?
●오현숙 의원 아까 택시 때문에 버스회사가 운행정지를 하겠다는 날이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지금 질문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행정을 갖다가, 아까 유가보조금 환수나 행정제재를, 조치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연속석상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에 의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 문제인데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보니까 경고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법상에.
●오현숙 의원 아니요. 다른 문제로 질의할게요. 보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터미널을 막았었습니다. 새벽 다섯 시 반부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법을 보니까 15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경감이 가능하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간이 오래된 것은 관계법을 검토해서, 또 그쪽에서 회사측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청취를 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가보조금의 문제는 지금 전라북도에 계속적으로 불법운행,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노선을 운행한다거나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6개월 보조금 지급 정지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그런데 이 시한이 2010년도에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아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차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외버스는 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1차 경고, 이를 테면 1차 경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로 뭔가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없다. 다만 거기오면 법의 관계로 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2차 고지가 오면 2차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따라서.
●오현숙 의원 행정이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다시 주문하고 싶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2년동안 이 버스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공식적으로, 전주시장이나 의원들이나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이 진짜 명확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고장 이렇게 다 보냈어요. 보세요. 다 보냈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 질문자의 동의가 있어야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이영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시장 송하진 예.
●이영식 의원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미처 이 법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자유와 삶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몇 년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한다고 했을 때 공직사회에서 많은 반대의견도 있었고 이런게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건 정부가 약속을 못지켰기 때문에 저는 수긍을 합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 법적인 문제, 오현숙 의원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법의 해석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버스회사가 현실적으로 퇴직금이 거의 다 자본잠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일한 사람들이 나갈 때,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시장 송하진 예, 그럴 수 있죠.
●이영식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경영개선 모색하는데 지금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적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전주시민의 삶을 위해서, 또 법에, 근본적 법에는 사실 있겠죠. 헌법에 있지만 현실 법 적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차근차근하게 이러한 영역에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법리적인 해석은 조금 다르더라도 이런 영역에서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게 급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럴 때 버스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안정을 단 1%라도 채워나갈 것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시장 송하진 이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산정방식이 의무적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가능하다면 퇴직금이라는 건 당연히 적립해서 안정되게 직장생활하고 나갈 때 받아서 나가고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권유하고 앞으로 해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회계산정상 넣고 빼고 하는 것이 꼭 강제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그 노력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에 회사를 설득시켜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어쨌든 버스에 종사하시는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해결책을, 실마리를 하나하나 짧게라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감하고 해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시장 송하진 예.
●이영식 의원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미처 이 법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자유와 삶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몇 년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한다고 했을 때 공직사회에서 많은 반대의견도 있었고 이런게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건 정부가 약속을 못지켰기 때문에 저는 수긍을 합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 법적인 문제, 오현숙 의원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법의 해석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버스회사가 현실적으로 퇴직금이 거의 다 자본잠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일한 사람들이 나갈 때,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시장 송하진 예, 그럴 수 있죠.
●이영식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경영개선 모색하는데 지금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적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전주시민의 삶을 위해서, 또 법에, 근본적 법에는 사실 있겠죠. 헌법에 있지만 현실 법 적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차근차근하게 이러한 영역에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법리적인 해석은 조금 다르더라도 이런 영역에서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게 급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럴 때 버스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안정을 단 1%라도 채워나갈 것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시장 송하진 이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산정방식이 의무적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가능하다면 퇴직금이라는 건 당연히 적립해서 안정되게 직장생활하고 나갈 때 받아서 나가고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권유하고 앞으로 해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회계산정상 넣고 빼고 하는 것이 꼭 강제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그 노력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에 회사를 설득시켜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어쨌든 버스에 종사하시는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해결책을, 실마리를 하나하나 짧게라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감하고 해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김원주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출범한 제9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1등 전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했던 의원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람을 느낀 순간도 있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임기 동안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의 정책발굴 추진 및 의원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문위원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위촉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직무는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복지증진 대안을 제시하며, 의원과 직원 연찬회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여 의회와 의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전자단말기에 수록된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출범한 제9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1등 전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했던 의원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람을 느낀 순간도 있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임기 동안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의 정책발굴 추진 및 의원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문위원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위촉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직무는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복지증진 대안을 제시하며, 의원과 직원 연찬회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여 의회와 의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전자단말기에 수록된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기관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칙 제·개정을 통한 조례의 합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입법예고 할 경우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게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기관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칙 제·개정을 통한 조례의 합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각 동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참여와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의결구조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나의 주택 및 대지, 아파트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토지가 법정동이 달라 토지합병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지역 등에 대해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대상인 4개 지역 모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타당한 필요성이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동 경계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의 경계가 변경된 지역과 행정운영동 경계지역의 도로명칭을 2009년도에 고시된 도로명칭으로 변경하여 행정운영동의 경계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서학동 흑석골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설치 및 운영과 필요시 인접 시·군과 공동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부추진사항은 행정위원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추진하자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황만길 행정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이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기관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칙 제·개정을 통한 조례의 합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입법예고 할 경우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게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기관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칙 제·개정을 통한 조례의 합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위임되었거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각 동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참여와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의결구조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나의 주택 및 대지, 아파트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토지가 법정동이 달라 토지합병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지역 등에 대해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대상인 4개 지역 모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타당한 필요성이 있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동 경계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의 경계가 변경된 지역과 행정운영동 경계지역의 도로명칭을 2009년도에 고시된 도로명칭으로 변경하여 행정운영동의 경계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서학동 흑석골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설치 및 운영과 필요시 인접 시·군과 공동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부추진사항은 행정위원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추진하자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황만길 행정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이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할 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질문내용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조례안에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여기는 비용발생요인이나 근거규정 미첨부 사유 등을 원래는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첨부를 했고, 미첨부 사유로써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안이 1조부터 6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결정 등이 있는데 예산은 이번 행정위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조례안이 원안통과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될 때 필요한 소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제4조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근거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없다고 한다면 다소의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는 이 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할 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질문내용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조례안에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여기는 비용발생요인이나 근거규정 미첨부 사유 등을 원래는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첨부를 했고, 미첨부 사유로써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안이 1조부터 6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결정 등이 있는데 예산은 이번 행정위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조례안이 원안통과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될 때 필요한 소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제4조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근거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없다고 한다면 다소의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는 이 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진북동, 금암동 남관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완주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지원조례안은 동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날 완주·전주 상생협력 추진협의회가 의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에도 지금 사단법인 단체가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좋은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협의체 안에서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완주군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완주군민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큰 틀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러지 말고 찬성하는 분들은 전부다 모여서 정말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큰집입니다. 큰집에서 이런 단체가 전주에서 생겼다고 하면 정말 포옹을 크게 해서 완주군하고 통합대비를 했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염려돼서 나왔고요, 완주 상생협력협의회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1개 상생협력발전사업은 완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주, 완주가 하나되는 통합 전주시에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진심과 배려, 통큰 결단 우리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인구가 73만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봐서 여기에 동의는 하는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완주·전주 통합 대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동, 금암동 남관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완주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지원조례안은 동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날 완주·전주 상생협력 추진협의회가 의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에도 지금 사단법인 단체가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좋은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협의체 안에서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완주군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완주군민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큰 틀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러지 말고 찬성하는 분들은 전부다 모여서 정말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큰집입니다. 큰집에서 이런 단체가 전주에서 생겼다고 하면 정말 포옹을 크게 해서 완주군하고 통합대비를 했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염려돼서 나왔고요, 완주 상생협력협의회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1개 상생협력발전사업은 완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주, 완주가 하나되는 통합 전주시에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진심과 배려, 통큰 결단 우리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인구가 73만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봐서 여기에 동의는 하는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완주·전주 통합 대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서윤근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입법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첨부 사유에 한시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게 적게는 내년 6월 예상되고 있는 찬반투표 여기에 의해서 한정이 되기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가 1차적으로 한정된 조례라고 보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14년 6월말까지로 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이 조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줄 수도 있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김윤철 의원님이 대표해서 발의했던 이 내용은 보다 명확하게, 또 치밀하게 잘 살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현재 약 6000만 원 정도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예결위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심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원결정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보조금하고 틀려서 아까 남관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현재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추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협의회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거라고 봅니다만 수정으로 해서, 수정결의로 해서 뭔가 대표성을 갖는게 좋겠다. 그래서 동별로 대표가 인정되는 대표 그 분들이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서 모든것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면밀히 검토하여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입법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첨부 사유에 한시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게 적게는 내년 6월 예상되고 있는 찬반투표 여기에 의해서 한정이 되기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가 1차적으로 한정된 조례라고 보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14년 6월말까지로 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이 조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줄 수도 있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김윤철 의원님이 대표해서 발의했던 이 내용은 보다 명확하게, 또 치밀하게 잘 살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현재 약 6000만 원 정도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예결위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심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원결정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보조금하고 틀려서 아까 남관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현재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추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협의회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거라고 봅니다만 수정으로 해서, 수정결의로 해서 뭔가 대표성을 갖는게 좋겠다. 그래서 동별로 대표가 인정되는 대표 그 분들이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서 모든것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면밀히 검토하여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작년이었던가요, 결의안을 한번, 통합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아마 나와 가지고 반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왜 반대 했냐, 저는 원론적으로 통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의문을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통합을 만들어내는데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를 따졌을 때 제 판단에는 그 결의안이 득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먼저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 충정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깊은 토론 속에서 수정 가결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통합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주시의회도 사실상 결의안을 통해서 공식적인 찬성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의 경우는 제가 완주군은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주군의회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내의 65만 시민중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 행정관청, 그 다음에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또한, 각 시민들이 단체를 통해서 자기 입장, 의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활동하는,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활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박수를 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찬성활동들이 전주시 행정으로부터의 예산지원을 받는다면 이때부터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의지와 자기역량에 맞게끔 분명한 순수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사실상 전주시의 정책적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관변단체로 취급되고 주변부화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저는 그것은 이 통합을 만들어가는 전주시 입장, 전주시민들의 바람에 있어서도 과연 부합한 일이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반대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6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물론 큰 돈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통합에 대한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벌여가는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에게 굳이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산의 문제를 먼저 들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통합운동, 전주시의 통합운동, 이것이 함께 묶여져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려울 그런 행위로 낙인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를 또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가 있습니다. 통합문제는 전주시만이 하는 게 아니죠. 전주와 완주가 함께 협의하고 소통하고 결과를 위해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할 텐데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전주시에서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완주군의회에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완주군의회에서도 의원발의해서 조례 만들어서 통합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대대적으로 예산지원하자 이런 식의 전주·완주의 각각의 행동들이 전주·완주 통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물음을 던져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작년이었던가요, 결의안을 한번, 통합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아마 나와 가지고 반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왜 반대 했냐, 저는 원론적으로 통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의문을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통합을 만들어내는데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를 따졌을 때 제 판단에는 그 결의안이 득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먼저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 충정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깊은 토론 속에서 수정 가결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통합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주시의회도 사실상 결의안을 통해서 공식적인 찬성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의 경우는 제가 완주군은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주군의회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내의 65만 시민중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시 행정관청, 그 다음에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또한, 각 시민들이 단체를 통해서 자기 입장, 의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활동하는,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활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박수를 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찬성활동들이 전주시 행정으로부터의 예산지원을 받는다면 이때부터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의지와 자기역량에 맞게끔 분명한 순수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사실상 전주시의 정책적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관변단체로 취급되고 주변부화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저는 그것은 이 통합을 만들어가는 전주시 입장, 전주시민들의 바람에 있어서도 과연 부합한 일이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반대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6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물론 큰 돈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통합에 대한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벌여가는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에게 굳이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산의 문제를 먼저 들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통합운동, 전주시의 통합운동, 이것이 함께 묶여져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려울 그런 행위로 낙인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를 또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가 있습니다. 통합문제는 전주시만이 하는 게 아니죠. 전주와 완주가 함께 협의하고 소통하고 결과를 위해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할 텐데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전주시에서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완주군의회에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완주군의회에서도 의원발의해서 조례 만들어서 통합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대대적으로 예산지원하자 이런 식의 전주·완주의 각각의 행동들이 전주·완주 통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물음을 던져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만큼 나름대로 준비한 메세지 전달하고 몇 가지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바쁜 의회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상 한 뿌리면서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임의적으로 갈라져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온 지난 십수년동안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좌절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엔 양 자치단체장의 합의하에 통합에 관한 공동건의문이 제출되었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미 통합결의문을 채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을 통한 성장 동력을 자양분 삼아서 후세들에게 물려줄 힘찬 광역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을 향한 실무적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금번에는 꼭 주민들간의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통합의 결실을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것이 절대 무리가 아니길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성사된 청주·청원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전주·완주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우리도 갖고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은 민간주도적으로 각 방면에서 노력하되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하는 마당에 우리 전주·완주 통합특별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민간주도 추진협의 기구 각종 활동면을 살펴본 결과 재정적 한계를 직시하고 기초적이나마 투명한 바탕위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본 조례를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절차상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수정발의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충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과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 근본적인 취지는 전주·완주 통합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진정 화합적, 주민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발전지향적으로 성과를 도출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주시의회에 구성된 전주·완주 통합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완주군의회와도 나름대로 물밑 접촉과 그들을 통한 함께하는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의회의 정서상 현재 그 벽은 너무나 높고 두껍습니다. 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서윤근 의원님 말씀대로 전주시도 90%에 육박하는 주민찬성의 의사가 확인되었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되었지만 마땅히 어쩌면 전주시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늠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굳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재정적 낭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전략적 차원에서 배치된다. 때문에 전주시의회는 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결정을 통해서 찬성의 기조를 만들고 완주군의회는 우리가 모두 알고있다시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행정적인 접촉을 분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개 상생사업발전을 위한 이미 시동을 걸었고 추진단계에 있고, 또한 각종 용역을 발주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미 활은 활시위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작 모든 방면에서 열기 띤 노력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차제에 주민투표는 완주군만이 실시한다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간추진협의 기구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손치더라도 무한정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민간 경상 보조금 지원차원에 준해서, 준용되어서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내용에 적시된대로 기구를 만들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재정을 집행하라는 주문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활발히 우리 전주에서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앞으로 완주군 관내에 지역별, 권역별 또는 직능별 설명회를 대처를 해나가야 되고 지역별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해서 그 활동에 준해서 지원은 하되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투명하게 지원해야 하고 그 투명성이 분명히 제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만큼 나름대로 준비한 메세지 전달하고 몇 가지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바쁜 의회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상 한 뿌리면서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임의적으로 갈라져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온 지난 십수년동안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좌절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엔 양 자치단체장의 합의하에 통합에 관한 공동건의문이 제출되었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미 통합결의문을 채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완주·전주 통합을 통한 성장 동력을 자양분 삼아서 후세들에게 물려줄 힘찬 광역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을 향한 실무적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금번에는 꼭 주민들간의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통합의 결실을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것이 절대 무리가 아니길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성사된 청주·청원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전주·완주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우리도 갖고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은 민간주도적으로 각 방면에서 노력하되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하는 마당에 우리 전주·완주 통합특별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민간주도 추진협의 기구 각종 활동면을 살펴본 결과 재정적 한계를 직시하고 기초적이나마 투명한 바탕위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본 조례를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절차상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수정발의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충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과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 근본적인 취지는 전주·완주 통합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진정 화합적, 주민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발전지향적으로 성과를 도출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주시의회에 구성된 전주·완주 통합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완주군의회와도 나름대로 물밑 접촉과 그들을 통한 함께하는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의회의 정서상 현재 그 벽은 너무나 높고 두껍습니다. 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서윤근 의원님 말씀대로 전주시도 90%에 육박하는 주민찬성의 의사가 확인되었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되었지만 마땅히 어쩌면 전주시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늠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굳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재정적 낭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전략적 차원에서 배치된다. 때문에 전주시의회는 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결정을 통해서 찬성의 기조를 만들고 완주군의회는 우리가 모두 알고있다시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행정적인 접촉을 분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개 상생사업발전을 위한 이미 시동을 걸었고 추진단계에 있고, 또한 각종 용역을 발주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미 활은 활시위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작 모든 방면에서 열기 띤 노력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차제에 주민투표는 완주군만이 실시한다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간추진협의 기구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손치더라도 무한정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민간 경상 보조금 지원차원에 준해서, 준용되어서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내용에 적시된대로 기구를 만들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재정을 집행하라는 주문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활발히 우리 전주에서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앞으로 완주군 관내에 지역별, 권역별 또는 직능별 설명회를 대처를 해나가야 되고 지역별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해서 그 활동에 준해서 지원은 하되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좀더 투명하게 지원해야 하고 그 투명성이 분명히 제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아까 서윤근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에서도 밝혀주셨는데요, 저는 지난 4월 30일에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4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주민주도형 자율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합의문 4항에도 이 조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율적 통합, 예산지원이 되면 관에서 주도하는대로 이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문 기본 바탕이 되는 주민주도형 자율적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봐오셨지만 예산지원이 되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고 전주시가 추구하는대로 의견이 많이 그렇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익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뜻은 좋지만 민간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는 전주시가 의지하는대로 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활동 지원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대로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간지원을 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왜곡시킬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히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작)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숙 의원입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아까 서윤근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에서도 밝혀주셨는데요, 저는 지난 4월 30일에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4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주민주도형 자율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합의문 4항에도 이 조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율적 통합, 예산지원이 되면 관에서 주도하는대로 이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문 기본 바탕이 되는 주민주도형 자율적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봐오셨지만 예산지원이 되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고 전주시가 추구하는대로 의견이 많이 그렇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익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뜻은 좋지만 민간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는 전주시가 의지하는대로 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활동 지원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대로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간지원을 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왜곡시킬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히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작)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존경하는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동안 한 일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내일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좋은 결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존중의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까지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제약을 일정 정도 해소하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홍보대책 등을 상황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창출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용어의 정의) 내용 중 관내에를 관내의 유학생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및 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수 있도록 했고, 기금의 설치와 사용범위를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동안 한 일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내일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좋은 결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존중의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까지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제약을 일정 정도 해소하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홍보대책 등을 상황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창출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용어의 정의) 내용 중 관내에를 관내의 유학생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및 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수 있도록 했고, 기금의 설치와 사용범위를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어느덧 첫 눈이 내렸습니다. 함박눈이 내리는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로는 작고 차디찬 방에서 홀로 떨고 있을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와 정성이 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도 따스한 겨울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이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개원 준비 중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여 전통문화의 도시로써 전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내년 2월 16일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자로 선정된 중앙상가사업조합은 중앙상가 상인조직으로서 고객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위탁대상 사무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시장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기 용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의사가 확인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력 부족 등에 따라 피폐해져가는 농어촌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식량의 무기화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숙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어느덧 첫 눈이 내렸습니다. 함박눈이 내리는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로는 작고 차디찬 방에서 홀로 떨고 있을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와 정성이 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도 따스한 겨울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이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개원 준비 중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여 전통문화의 도시로써 전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내년 2월 16일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자로 선정된 중앙상가사업조합은 중앙상가 상인조직으로서 고객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위탁대상 사무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시장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기 용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의사가 확인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력 부족 등에 따라 피폐해져가는 농어촌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식량의 무기화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숙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주, 완주는 내륙 쪽에 위치해서 어업이라는게 존재하나, 라는 의문이 잠깐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법률적 용어인가를 쭉 면밀히 봤는데 법률적 용어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문구들이 이 어업이 들어간게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주, 완주는 내륙 쪽에 위치해서 어업이라는게 존재하나, 라는 의문이 잠깐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법률적 용어인가를 쭉 면밀히 봤는데 법률적 용어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문구들이 이 어업이 들어간게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중에 용어정의에 대해서 선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농어업이 포함된 건 저희들 내수면 관련해서 양식업무가 포함돼서 법적으로 용어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농업만 아니라 내수면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중에 용어정의에 대해서 선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농어업이 포함된 건 저희들 내수면 관련해서 양식업무가 포함돼서 법적으로 용어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농업만 아니라 내수면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미숙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의에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예산편성 및 시정질문 답변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인 개인택시 및 1톤 미만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택시 및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2년 9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만 주차 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2조의 2를 신설,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제2조의 3 및 제2조의 4를 신설하고 제7조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0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시정질문 기간동안에 시정현안에 여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의에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예산편성 및 시정질문 답변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인 개인택시 및 1톤 미만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택시 및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2년 9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만 주차 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2조의 2를 신설,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제2조의 3 및 제2조의 4를 신설하고 제7조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0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시정질문 기간동안에 시정현안에 여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