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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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의원
오현숙 의원
김남규 의원
박진만 의원
장태영 의원
이명연 의원
황만길 의원
이명연 의원
남관우 의원
이명연 의원
송성환 의원
이명연 의원
박병술 의원
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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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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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 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윤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영식 의원님이, 그리고 전주·완주 상생 협력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찬욱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병도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승인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각각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 제의의 건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전주의 꿈을 시민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내길 소망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옥마을이 조선왕조 발상지로서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재조명 및 이를 한 차원 더 육성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원도심에 활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서 한옥과 한식이 접목된 음식 창의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실인즉 한스타일을 표방하고 문화적 콘텐츠를 계발하여 성공적인 결과들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옥마을은 새로운 도약의 과제를 가져야합니다.
한옥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옥 마을의 새로운 도약은 전주만의 특성을 살리는데 있습니다.
즉, 전주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더 가꾸고, 그 가치가 빛나도록 꾸며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왕조의 이야기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해 주는 가장 큰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실례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그들의 왕실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백제문화 종주의 도시를 표방하며 백제문화축제를 통해 중앙의 막대한 예산확보를 이끌어 내어서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백제왕조의 문화가 그 중심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경주는 신라왕조의 문화유산을 토대로 찬란한 역사문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듯 전주에도 전주만이 갖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고차원적으로 승화시킬 방안을 찾아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전, 어진박물관, 오목대 등 조선왕조와 관련된 이야기와 유적들이 한옥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여러 유적들과 함께 조선왕실 발상지로서의 전주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만이 가진 소중한 것들입니다.
조선왕실의 발상지라는 테마에 걸맞게 경기전부터 오목대, 승광재에 이르기까지 벨트화해서 집중적으로 재정돈 하고 스토리텔링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문화재라 할 수 있는 이석 황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이석황손을 거론하는 이유는 한옥마을을 조선왕실의 발상지로서 깊이있게 육성해 보자는 의도이고 그 중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황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황손을 한옥마을에 있게 한 이유였고, 또 전주시가 했던 그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 이상으로 역할을 충분히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황손을 살아있는 왕조의 유산으로 그의 자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한옥마을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판단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한옥마을에 거주케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실로 한옥마을이 발전해가는 동안 이석 씨의 존재감도 커져갔고 이와 함께 한옥마을 또한 그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객들의 소감을 빌리자면, 승광재에서 황손의 강의를 듣는 것은 살아있는 역사교육이었다고 회고하고 한옥마을이 단순히 관광지만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옥마을에서 뜻밖의 이야기와 만나고 새로운 정서로 반응하게 되고 관광객이었던 사람이 한옥마을을 홍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더러 2005년경부터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외국의 유력 언론들에서도 코리아의 황손 이석을 소개한 덕분에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사라진 코리아의 황실을 찾아서 전주로 오는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황손 이석은 여러 지역과 중앙의 매체에서, 그리고 해마다 수십 차례의 외부 강연을 통해, 또한 해외 언론을 통하여 홍보대사 역할을 전 방위로 펼쳐왔고 이로 인해 한옥마을에 많은 방문객이 오게 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황손의 정체성과 전주의 정서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손과 맥을 같이하는 승광재 또한 너무 옹색한 현실을 직시하고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 테마를 살려 승광재가 정신문화와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고, 한옥마을 이야기의 한축이 되고 있는 지금 그 초라한 면모를 탈피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역사자료전시관을 설치함으로써 한옥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신문화유산으로서의 황실이 올바로 보존되고 마땅히 그 정서적 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 내어 한옥마을이 보다 내면적으로 성숙 발전해가는 계기를 확실히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이명연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하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성동 덕진동 출신 통합진보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주택을 전원형 아파트라고 속여 분양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옥성과, 지도감독 해야 할 전주시에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2006년 일반건물은 짓지 못하는 모악산 자락에 노인복지타운 조성 공모를 통해 옥성종합건설에 사업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옥성종합건설은 그 후 5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8월 4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개정 특례조항이 국회를 통과한 무렵 전원형 아파트라고 속이며 분양을 했습니다.
이후 전주시의회는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과 관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인동 옥성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전주시의 분양승인과 전원형 아파트라고 속인 모집공고 과정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핵심은 최초 사업계획서에서는 준공 3개월 전에 전주시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옥성의 사법기관 수사결과 이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예상 문제점 등을 최소화 할 것과 가장 중요한 사항인 분양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옥성이 응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옥성의 노인복지주택 분양 광고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였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명백히 속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관련 조사활동이 보고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 6개월이 지난 현재 전주시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한달 전 공문을 통해 옥성에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했고 전주시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옥성은 유사 타 시설 방문과 자문을 통해 준비하고 있고 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전원형 아파트라고 감쪽같이 속인 부도덕한 기업 옥성에 한 번의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전주시의 강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안일한 지도감독과 허술한 행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옥성이 계약취소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분양신청자들은 계약 취소에 대한 개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주시는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업체는 자연녹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전원형 주택이라고 속여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옥성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전주시가 노인계층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한 사업이지 부도덕한 한 업체를 배불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던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 요구합니다.
분양계약자의 계약취소와 운영계획서 제출에 응할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옥성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 하십시오.
전주시가 옥성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시민을 우습게 아는 행정, 전주시의회의 권고도 우습게 아는 행정, 하지만 유독 부도덕한 업체에는 관대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옥성 노인복지주택 분양과 관련해서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력 발휘를 촉구하여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천1동 김남규 의원입니다.
최근 불거진 한옥 체험업 무신고 숙박업소 개선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아지고 있고 숙박시설은 절대 부족하며, 시설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전주시 입장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옥 체험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체류의 안정성과 연계 패키지 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달한 경위를 보면 한옥체험업을 하고 있는 내부 진정인에서 진정되었습니다. 진정내용은 무신고 숙박업소이고, 건축법 용도를 가지고 지도점검한 결과 26개 업소가 점검되었습니다.
단속의 근거는 공중위생법이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체험업 현황을 보면 한옥마을 및 그 주변 경원동까지 약 89개 업소의 한옥체험업이 성업중에 있으며, 등록된 것은 37개 시설이고 나머지 체험업은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 12월에 도시민박법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취지가 잘못 섞여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민박법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 법이 공중위생법으로 단속되다보니까 한옥마을의 단속한 것은 죄인 취급을 받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도시민박법의 취지라는 것은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옥체험을 더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있었고, 농촌과 어촌에서 이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이분들은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숙박업으로 더 활성화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민박법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순탄하지 못하다보니까 공중위생법으로 지도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제6조 지정 분류된다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서 숙박업 규정에서 한옥체험업으로 행정지도 계도를 받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하진 시장께서는 공중위생법에서 숙박업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청원과 입법에 여러 가지 법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도심에 숙박시설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산구청 위생과의 단속에서 한스타일 관광부서로 소관이 이관되다보니까 숙박업으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금 한옥마을에서 체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3년에서 5년 사이로 방도 전문적인 영업이 아니라 세 개나 네 개 정도 있고, 30년 이상 주민들이 한옥마을을 지켜온 중년이나 나이든 분들로 한옥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한옥마을의 야간공동화에 비교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전주시는 2010년도 5월 19일 한스타일 특구로 지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한스타일 특구의 특례법을 적용해서 한지, 한옥, 한식 등 이 네 개 분야의 규제특례법 43조와 45조를 특화 발전하면 한옥마을 민박체험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옥등록제입니다.
한옥마을에 무수하게 한옥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등록을 통해서 한옥 민박체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북촌마을에도 약 1250채의 한옥이 있는데 약 450채 정도밖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보존 상태가 더 우수하다고 한옥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옥등록제의 취지를 살려서 한옥민박업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5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한옥체험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저는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협약과 그 이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과 관련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유개승강장 설치율(62%)이 낮은 점과, 유개승강장의 유지관리 예산 증액 책정의 어려움, 그리고 유개승강장의 신속한 유지관리와 유지관리 업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2012년, 즉 올해 50개를 신설하고, 기존 538개소의 유개승강장과 함께 모든 유개승강장의 청소 및 유지관리 보수를 조건으로 하는 유개승강장 위탁관리를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전주시는 2곳의 민간사업자와 위와 같은 내용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전주시내 200개의 유개승강장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을 부여함과 함께 2013년부터 3년간 전주시가 발주하는 유개승강장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올해 민간사업자가 유개승강장을 50개 신설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개승강장 설치 예산을 똑같이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민간사업자가 금년에 설치하기로 한 50개의 유개승강장 중에 7개월이 지난 현재 11개소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는 올해부터 모든 유개승강장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탁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올해 5월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삼익수영장앞 승강장등 13곳의 노후지붕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사업 공모 내용에는 없었던 향후 3년간 발주하는 유개승강장을 민간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해 주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협약 내용 중 하나인 유개승강장의 유지관리 및 월 1회로 협약된 청소는 지금 상태로라면 1년에 한 번이나 가능할 듯합니다.
또한 위 협약과 별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 지주형 안내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그리고 지주형 안내표지판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협약 미이행에 따른 전주시민의 불편에 대하여 명확히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발을 자처하는 시내버스, 시민의 애환이 함께하는 시내버스 승강장과 관련하여 전주시는 상시, 그리고 즉시 보수하는 매일점검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에게 편익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전주시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모에 응한 사업자 2곳 모두를 협약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가?
둘째, 협약서 제5조 2항과 관련하여 협약 시 제출 받기로 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협약서 제8조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이 아니면 모든 사업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승강장 보수비용을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협약서 제11조 2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공모 시 없었던 차후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의무규정 내용을 협약서 작성 시 왜 명문화 하였는가?
다섯째, 협약서 제13조 2항, 제15조, 제16조와 관련하여 협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데도 전주시는 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전주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련, 민간위탁 협약과 이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해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 1·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전 유료화에 따라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문, 서문을 양 방향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적 제339호인 전주경기전은 지난 2012년 3월 경기전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 6월 1일부터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전주경기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국보 제317호로 지정받은 태조어진 등 조선왕실 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자 장소입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경기전을 방문한 관람객은 총 6만 182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2208명이 경기전을 찾은 것으로, 입장료 수입은 4434만 4000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유료 관람객이 전체의 84.2%인 5만 2046명이며 나머지 15.8%는 무료 관람객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5만 4138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찾은 관광객들이었고, 관람료 절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은 모두 7683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요일별 입장객수를 보면 평일의 경우 1,000∼2,000명,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평일보다 2∼3배 늘어난 3000∼4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마지막 주말인 6월 28일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1784명이 입장하여 경기전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경기전 관람료는 1000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등이며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은 관람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또한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명예시민, 홍보대사,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등은 모두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7683명 중 65세 이상 노인과 6세 이하 무료관람객을 제외하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유료입장객수는 낮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경기전 관람이 유료화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유는 전주한옥마을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하면서 관광객들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조선왕실 유적을 통해 조선왕조 발상지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생생히 느끼려는 사람들의 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경기전은 모두 3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매표를 하는 정문과 한옥마을 방향인 동문, 그리고 구도심 방향인 서문입니다.
유료화 이후 현재는 정문 출입만이 양방향으로 자유롭고, 동문, 서문은 안에서 보턴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출구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전 유료화 전에는 동문, 서문사이의 길이 전주시민의 자유로운 통행로였습니다. 한옥마을과 풍남동 주민들은 경기전 동문과 서문의 샛길을 이용해서 팔달로 변의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남부시장 및 구도심을 다녀오는 통행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구도심의 아이들은 팔달로와 경기전 서문동문의 샛길을 이용해서 중앙초등학교에 등·하교를 하는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동문, 서문을 일방통행으로 폐쇄한 이후에 주변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경기전 및 한옥마을은 유료화 이전에는 하나의 삶의 공간이자 문화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서문쪽 길인 전동성당길 주변 상가가 상당히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화장실이 모두 닫혀 있어서 주변 환경미관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전주시의 정책인 구도심 활성화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동문과 서문을 항시 개방하여 한옥마을과 구도심을 잇는 자유로운 출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전 입장료 수입을 경기전 관리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동문과 서문에 인력을 배치하여 관광안내를 비롯한 대민 서비스와 주변상가의 생업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경기전 입장료 유료화에 따른 동문과 서문의 개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신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황만길

행정위원회 위원장 황만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이 현행 법령에 불일치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데에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인 야마노 유키요시 시장은 가나자와시와 전주시의 자매도시 결연 추진 및 다양한 민·관의 활발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이 인정되어 명예시민증 수여는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남관우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제292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심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예결특위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모유를 수유·착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에 의하여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2012년 6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 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2011년 12월 21일자 개정 시달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맞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함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일부개정의 내용 중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를 삭제하는 것은 수도요금 정산의 어려움, 체납요금 징수의 어려움, 요금부과 시 이사정산 날짜계산 등이 어려운 이유로 다시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투자진흥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칠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의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이 시민들 마음속에 뜨거움에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민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29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의 지출액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기업 이전 및 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우리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투자진흥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심사 등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도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2006년 5월 15일에 제정한 조례 제2601호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5사단 주변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혼합(환지)방식에서 현금보상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어, 추가 토지보상금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510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제출한 변경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철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6월 29일 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제2차 예결특위 회의에 상정하고, 6월 26일 제4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한 세가지의 권고 요구사항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서 금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예결특위를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이 느낀 전주시의 예산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예산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전용을 통하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 사고이월, 전용 등을 회계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를 단순히 회계적인 용어로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각오와 책임감이 조금 더 앞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고이월이 확실시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시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관련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됩니다.
즉, 예비비 지출대상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명시된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은 왜 필요한 것이며, 의회의 예산심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라면 의회를 설득하고 합의점 찾기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보다 합리적인 상생의 방안을 선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해당 목적사업에 한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금사업으로 얻어지는 편익이 어떤 것인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개별기금을 관리하는 소관 실·국과 기획조정국은 목적과 운용상태가 불분명한 기금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고, 폐지해도 무방한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통제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각 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주시의회의 의견, 즉 65만 전주시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의 집행과 평가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년 전 제9대 전주시의회를 개원하며 본 의원을 포함한 서른 네분의 의원들은 전주시의 재정환경을 직시하고 모든 상임위 활동을 재정 효율성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의 땀과 열정으로 우리 의회는 큰 걸음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집행부에 대한 재정의 감시자로 그 역할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족스런 결과가 아닐지라도 65만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언제나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개선되고 발전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3일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회의장을 찾아주신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재정의 내실있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명철 의원님의 위원직 사임 의사에 따라 새로운 위원님의 보임을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철 의원님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을 처리하고, 행정위원회 소속 이도영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주요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건강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