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0월달은 각종 문화체육 행사로 무척이나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들녘에서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확이 한창이고 우리 전주시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모든 시민이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분주하고 바쁜 한해를 보내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최찬욱 의원께서 오늘 경기도 과천에서 열리는 청소년 선도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하여 본인은 물론 우리 전주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며 함께 기뻐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0월달은 각종 문화체육 행사로 무척이나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들녘에서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확이 한창이고 우리 전주시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모든 시민이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분주하고 바쁜 한해를 보내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최찬욱 의원께서 오늘 경기도 과천에서 열리는 청소년 선도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하여 본인은 물론 우리 전주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며 함께 기뻐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남관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인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지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원주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 입니다. 2011년 10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한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최명철 의원님외 7분이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갈등예방 관리를 위한 조례 등 5건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의규칙 제34조 2,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첫 발언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남관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인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지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원주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 입니다. 2011년 10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한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최명철 의원님외 7분이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갈등예방 관리를 위한 조례 등 5건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의규칙 제34조 2,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첫 발언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주시에 행정이 미치지 않는, 아니 행정이 피하는 행정부재의 외딴 섬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부신시가지 문학대 2공원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에 따라 집중 호우 시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이 초과되면 관거가 넘쳐 우수를 저류하도록 된, 우수 유출 저감시설인, 재난방지기능의 저류지 즉 유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본 유수지는 서부신시가지 조성공사 이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관리방향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등 수년째 방치되다시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별표6 제8호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7에 의하면 공원 내·외의 저류시설에 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의하면 저류시설은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저류시설 지상부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하며, 관리청은 관리방법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세부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시설과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들 관련 모든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유수지의 규모는 FIFA가 정한 국제규격 축구장의 2배 면적에 해당하는 가로150m, 세로 100m의 크기에 깊이는 무려 5.8m로 아파트 2개 층 깊이에 달합니다. 전주시는 2008년 7월부터 16개월에 걸쳐, 시민에게 휴식 친수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비 4억 7600여만 원을 들여 저류조 주변 및 법면 식재공사 (상록교목 소나무 14주, 낙엽교목 왕벗나무 193주, 관목백철쭉외 6650주, 초화류 금계국외 7종 10,500주, 가로등 12개소, 벤치 10개소, 저류조 내 산책용 데크) 등을 하였으나 가로등의 조도는 매우 낮아 효과는 미비하고 법면에 식재된 초화류는 잡풀에 뒤 엉킨지 오래입니다. 또한 잘못된 수종선택과 관리부재로 법면의 식재류는 고사하여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였으며 저류조의 부영양화로 녹조 및 악취발생과 병해충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해당 저류지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해 왔고 당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서 6개 과의 토론 등을 요청하여, 현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수차례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저류지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충방지 약제를 살포하는 것 외에는 적극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덤불로 덮이고, 음산한 분위기의 저류조가 근린공원 한 켠에 자리하고 있어, 그 곳으로 아예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으며, 그 곳을 바라보는 것조차 스트레스일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법면의 잡초라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사업 준공 이래 수차례 있었지만, 공원부지가 아니여서 어렵다는 둥,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둥, 그냥 놔 두는게 더 환경적이라는 둥, 전형적인 무사안일에 핑계삼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인지 분명치 않으면 안 하고 보는, 아니 안 할 구실을 찾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행정은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을 받아야 하며, 이제 청산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도 알려하지 않고, 방법도 고민하지 않는, 시민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한심한 행정은 우리의 현실에서 퇴출 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의 서부신시가지의 저류지는 시설 예산은 투자하였으나 전혀 관리가 이루지지 않아 혈세는 낭비되고 관련법을 위반한 실패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는 열거하지도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저류지를 재정비하여, 도심 속의 공원으로써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핑계와 구실을 들어주는 시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주문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관리에 난맥상을 지적하셨으며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고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주시에 행정이 미치지 않는, 아니 행정이 피하는 행정부재의 외딴 섬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부신시가지 문학대 2공원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에 따라 집중 호우 시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이 초과되면 관거가 넘쳐 우수를 저류하도록 된, 우수 유출 저감시설인, 재난방지기능의 저류지 즉 유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본 유수지는 서부신시가지 조성공사 이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관리방향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등 수년째 방치되다시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별표6 제8호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7에 의하면 공원 내·외의 저류시설에 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의하면 저류시설은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저류시설 지상부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하며, 관리청은 관리방법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세부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시설과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들 관련 모든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유수지의 규모는 FIFA가 정한 국제규격 축구장의 2배 면적에 해당하는 가로150m, 세로 100m의 크기에 깊이는 무려 5.8m로 아파트 2개 층 깊이에 달합니다. 전주시는 2008년 7월부터 16개월에 걸쳐, 시민에게 휴식 친수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비 4억 7600여만 원을 들여 저류조 주변 및 법면 식재공사 (상록교목 소나무 14주, 낙엽교목 왕벗나무 193주, 관목백철쭉외 6650주, 초화류 금계국외 7종 10,500주, 가로등 12개소, 벤치 10개소, 저류조 내 산책용 데크) 등을 하였으나 가로등의 조도는 매우 낮아 효과는 미비하고 법면에 식재된 초화류는 잡풀에 뒤 엉킨지 오래입니다. 또한 잘못된 수종선택과 관리부재로 법면의 식재류는 고사하여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였으며 저류조의 부영양화로 녹조 및 악취발생과 병해충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해당 저류지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해 왔고 당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서 6개 과의 토론 등을 요청하여, 현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수차례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저류지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충방지 약제를 살포하는 것 외에는 적극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덤불로 덮이고, 음산한 분위기의 저류조가 근린공원 한 켠에 자리하고 있어, 그 곳으로 아예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으며, 그 곳을 바라보는 것조차 스트레스일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법면의 잡초라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사업 준공 이래 수차례 있었지만, 공원부지가 아니여서 어렵다는 둥,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둥, 그냥 놔 두는게 더 환경적이라는 둥, 전형적인 무사안일에 핑계삼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인지 분명치 않으면 안 하고 보는, 아니 안 할 구실을 찾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행정은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을 받아야 하며, 이제 청산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도 알려하지 않고, 방법도 고민하지 않는, 시민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한심한 행정은 우리의 현실에서 퇴출 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의 서부신시가지의 저류지는 시설 예산은 투자하였으나 전혀 관리가 이루지지 않아 혈세는 낭비되고 관련법을 위반한 실패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는 열거하지도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저류지를 재정비하여, 도심 속의 공원으로써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핑계와 구실을 들어주는 시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주문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관리에 난맥상을 지적하셨으며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고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을은 음식축제의 계절입니다. 21세기는 식품산업과 로칼푸드 슬로우푸드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환원되고 있지만 산업화와 환경오염으로 전통음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식 대량생산과 패스트푸드의 발전은 전통음식 발전과 조리법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2011년 슬로푸드협회회에서는 세계의 소멸위기음식 1000+1에서 음식조리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방식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된장도, 고추장도 소멸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두 차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치아카데미 수강을 두 차례나 다녀왔습니다. 40여명과의 대화를 통해서 김치아카데미의 열기도 알았고인기강좌임을 알게 되었는데 동시에 전통음식의 위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주거문화와 기후변화는 김치 담그기가 불편하고 김칫독이라든지 믹서기의 발달,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공김치 등은 김장과 김치는 다음 세대에는 전통음식이 사 먹는 김치시대가 될 것이고 또 다음 세대는 김치를 전혀 담글 수 없는 세대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이듯, 김치아카데미의 수강생은 3:1로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도시 전주에서 제대로 된 김치조리 실습교육장이 고작 2군데 밖에 없다는 것이고 겨우 20여명 밖에 수용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치조리. 실습 교육장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은 이제 김치 담그기가 개인 가사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역할이 이전되고 있는 현대생활의 라이프양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치조리실 교육장 시설을 더 보강하여 많은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한스타일진흥원 내 전주음식, 김치체험 조리연구 교육실을 강화하여 전주김치와 전라도김치를 교육·연구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향후에는 전라도김치, 전주김치의 전통적 방식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김치명인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혼이 밴 그 흔한 김치가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의 소중함, 로칼푸드와 슬로푸드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과 웰빙, 건강식품으로 먹는 것만은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건강잡지 헬스에서는 세계 5대 건강식품(2006년)으로 김치를 뽑았고 김치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건강상품입니다. 김치는 전통음식의 생명이고 우리 한정식이나 음식에서 김치와 밥과 젓갈은 밥상을 이루는 가장 주원료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김치가 한국에서, 음식의 도시 전주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음식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김치, 중국산 김치, 공장용 가공김치가 그 한계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수도, 전주만이라도 전통음식 김치아카데미를 활성화해서 김치조리 실습실을 동서남북에 두어서 전주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옥마을 관광실태 이용보고서에 보면 47%가 음식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관에 조리실은 비빔밥과 떡체험으로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인기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주부에서 청소년까지, 또 직장인의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조리실 예산과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슬로시티가입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 세계적인 음식도시 인증을 앞 두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세계적 브랜드인 김치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 설 수 있는 조리실 등 김치관련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을은 음식축제의 계절입니다. 21세기는 식품산업과 로칼푸드 슬로우푸드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환원되고 있지만 산업화와 환경오염으로 전통음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식 대량생산과 패스트푸드의 발전은 전통음식 발전과 조리법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2011년 슬로푸드협회회에서는 세계의 소멸위기음식 1000+1에서 음식조리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방식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된장도, 고추장도 소멸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두 차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치아카데미 수강을 두 차례나 다녀왔습니다. 40여명과의 대화를 통해서 김치아카데미의 열기도 알았고인기강좌임을 알게 되었는데 동시에 전통음식의 위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주거문화와 기후변화는 김치 담그기가 불편하고 김칫독이라든지 믹서기의 발달,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공김치 등은 김장과 김치는 다음 세대에는 전통음식이 사 먹는 김치시대가 될 것이고 또 다음 세대는 김치를 전혀 담글 수 없는 세대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이듯, 김치아카데미의 수강생은 3:1로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음식의 도시 전주에서 제대로 된 김치조리 실습교육장이 고작 2군데 밖에 없다는 것이고 겨우 20여명 밖에 수용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치조리. 실습 교육장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은 이제 김치 담그기가 개인 가사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역할이 이전되고 있는 현대생활의 라이프양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치조리실 교육장 시설을 더 보강하여 많은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한스타일진흥원 내 전주음식, 김치체험 조리연구 교육실을 강화하여 전주김치와 전라도김치를 교육·연구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향후에는 전라도김치, 전주김치의 전통적 방식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김치명인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혼이 밴 그 흔한 김치가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의 소중함, 로칼푸드와 슬로푸드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과 웰빙, 건강식품으로 먹는 것만은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건강잡지 헬스에서는 세계 5대 건강식품(2006년)으로 김치를 뽑았고 김치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건강상품입니다. 김치는 전통음식의 생명이고 우리 한정식이나 음식에서 김치와 밥과 젓갈은 밥상을 이루는 가장 주원료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김치가 한국에서, 음식의 도시 전주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음식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김치, 중국산 김치, 공장용 가공김치가 그 한계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수도, 전주만이라도 전통음식 김치아카데미를 활성화해서 김치조리 실습실을 동서남북에 두어서 전주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옥마을 관광실태 이용보고서에 보면 47%가 음식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관에 조리실은 비빔밥과 떡체험으로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인기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주부에서 청소년까지, 또 직장인의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조리실 예산과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슬로시티가입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 세계적인 음식도시 인증을 앞 두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세계적 브랜드인 김치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 설 수 있는 조리실 등 김치관련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전주 만들기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 선진 주·정차 문화에 대한 정착과 시민과 집행부의 의식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시민의 선진 주·정차 문화 인식 결여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관내 일원의 주요노선에 65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연중무휴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카메라 단속의 사각지대와 카메라 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관계로 최근 3년간 휴일을 제외한 1일 450여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액 대비 50%의 징수율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CCTV) 설치지역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엇보다도 대형마트 입점 이상의 지역상권 붕괴라는 심각한 지역갈등 요인과 교통소통 방해에 따른 주차단속 요구가 최근 3년간 3600여 건에 달 하는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동식 및 고정식 카메라에 의한 단속의 경우 단속시점과 고지서 받는 시점 차이로 인하여 중복단속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인한 시 재정을 과태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과태료 수입을 교통시설 개선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전 충분한 주민홍보와 여론수렴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야 함에도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이 그간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따라 와라, 라는 식의 행정은 많은 아쉬움이 남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정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특별회계를 통하여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증대시키고 있으나 적절한 대상지 확보 문제, 예산 문제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해결이 요원한 일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린주차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 등 다양한 시책추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홍보 미비로 인해 주민 참여도가 낮고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도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주차장 안내정보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셋째,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토요일과 퇴근시간대의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마음껏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 은평구, 동대문, 양천, 구로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자예고장을 발부하여 자발적으로 차량 이동을 통한 원활한 주차 질서와 문화를 구축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내 곳곳에 활용되고 있지 않는 개인 주차장 등은 단순히 개방해 달라는 요구에서 탈피하여 시설개선과 대화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주·정차공간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회, 공공기관 등 기관단체 주차장도 우리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고 개방시간을 확대하여 주·정차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선진화된 선진 주·정차 문화 확립을 통한 전주시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시민의 의식변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각종 주·정차 관련 정책수립과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진 주·정차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정차단속으로 발생한 이면도로 복잡으로 발생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환경상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차행정에 협조하는 등 성숙된 시민의식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주·정차 문제에 대한 고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대책과 방안을 제안하여 주신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금암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전주 만들기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장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 선진 주·정차 문화에 대한 정착과 시민과 집행부의 의식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시민의 선진 주·정차 문화 인식 결여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관내 일원의 주요노선에 65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연중무휴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카메라 단속의 사각지대와 카메라 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관계로 최근 3년간 휴일을 제외한 1일 450여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액 대비 50%의 징수율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CCTV) 설치지역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엇보다도 대형마트 입점 이상의 지역상권 붕괴라는 심각한 지역갈등 요인과 교통소통 방해에 따른 주차단속 요구가 최근 3년간 3600여 건에 달 하는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동식 및 고정식 카메라에 의한 단속의 경우 단속시점과 고지서 받는 시점 차이로 인하여 중복단속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인한 시 재정을 과태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과태료 수입을 교통시설 개선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전 충분한 주민홍보와 여론수렴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야 함에도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이 그간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따라 와라, 라는 식의 행정은 많은 아쉬움이 남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정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특별회계를 통하여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증대시키고 있으나 적절한 대상지 확보 문제, 예산 문제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해결이 요원한 일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린주차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 등 다양한 시책추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홍보 미비로 인해 주민 참여도가 낮고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도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주차장 안내정보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셋째,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토요일과 퇴근시간대의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마음껏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 은평구, 동대문, 양천, 구로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자예고장을 발부하여 자발적으로 차량 이동을 통한 원활한 주차 질서와 문화를 구축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내 곳곳에 활용되고 있지 않는 개인 주차장 등은 단순히 개방해 달라는 요구에서 탈피하여 시설개선과 대화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주·정차공간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회, 공공기관 등 기관단체 주차장도 우리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고 개방시간을 확대하여 주·정차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선진화된 선진 주·정차 문화 확립을 통한 전주시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시민의 의식변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각종 주·정차 관련 정책수립과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진 주·정차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정차단속으로 발생한 이면도로 복잡으로 발생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환경상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차행정에 협조하는 등 성숙된 시민의식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주·정차 문제에 대한 고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대책과 방안을 제안하여 주신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금암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 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 자원봉사에 관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순수한 개인의 의지와 희생으로 봉사를 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자원봉사자들은 양적으로도 큰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어느덧 약 8만 3천여 명에 단체수는 약 430여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65만 전주 시민 중 8분의 1은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실로 전주시가 자원봉사 도시라 칭하여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저변확대와 열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주시의 지원책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순기능이 가진 보편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만 강조한 나머지 최소한의 지원책 마련에 소홀해 왔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 적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상해보험 가입, 할인가맹점 이용, 취업추천서 발급, 문화공연 무료 초대 등이 전부라 합니다. 즉 관내 8만 3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사회를 위해 개인의 시간적·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며 단순 개개인의 희생과 시혜로만 방치되어 왔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이 의무화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된 지 만 5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자 인력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에도 전주시는 아직도 미미한 지원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충분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비한 지원책을 최소한도로 보완하기 위해 지원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 체련공원 등 공공시설물이나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 등 구체적인 할인정책을 제안합니다. 즉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시설 이용요금 할인정책 등의 지원내용이 관내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역적 차별화 사례로 인식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시에 적합한 지원책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이를 위한 관련 부서 간 면밀한 협의를 거쳐, 현 관내의 공공시설물 별로 시설이용요금의 구체적인 할인 범위 등을 적극 검토한 후 관련 조례 및 규정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로 다양한 방면에서의 자원봉사자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시의 가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장려를 위한 충분한 지원책 마련과 강화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라도 자원봉사자에게 시혜성에 기초한 자기 만족만을 요구하는 식의 발상은 철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이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의 저변확대와 양질의 봉사활동이 정착되는 지름길이며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도시 전주 건설의 동력이 될 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에 지원책을 제안해 주신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 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 자원봉사에 관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순수한 개인의 의지와 희생으로 봉사를 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자원봉사자들은 양적으로도 큰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어느덧 약 8만 3천여 명에 단체수는 약 430여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65만 전주 시민 중 8분의 1은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실로 전주시가 자원봉사 도시라 칭하여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저변확대와 열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주시의 지원책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순기능이 가진 보편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만 강조한 나머지 최소한의 지원책 마련에 소홀해 왔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 적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상해보험 가입, 할인가맹점 이용, 취업추천서 발급, 문화공연 무료 초대 등이 전부라 합니다. 즉 관내 8만 3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사회를 위해 개인의 시간적·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며 단순 개개인의 희생과 시혜로만 방치되어 왔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이 의무화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된 지 만 5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자 인력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에도 전주시는 아직도 미미한 지원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충분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비한 지원책을 최소한도로 보완하기 위해 지원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 체련공원 등 공공시설물이나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 등 구체적인 할인정책을 제안합니다. 즉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시설 이용요금 할인정책 등의 지원내용이 관내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역적 차별화 사례로 인식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시에 적합한 지원책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이를 위한 관련 부서 간 면밀한 협의를 거쳐, 현 관내의 공공시설물 별로 시설이용요금의 구체적인 할인 범위 등을 적극 검토한 후 관련 조례 및 규정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로 다양한 방면에서의 자원봉사자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시의 가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장려를 위한 충분한 지원책 마련과 강화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라도 자원봉사자에게 시혜성에 기초한 자기 만족만을 요구하는 식의 발상은 철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이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의 저변확대와 양질의 봉사활동이 정착되는 지름길이며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도시 전주 건설의 동력이 될 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에 지원책을 제안해 주신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덕진동·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이 결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원인과 행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전주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는 여전히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5월 파업을 마치고 버스회사와의 성실한 교섭을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켜 보았던 전주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주시내버스는 여전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만을 주고 있습니다. 146일 동안의 파업기간을 거치면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떨었던 전주시민의 고생스러움을 생각하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의원 역할을 하는 저 또한 부끄럽기만 합니다. 행선지판 미부착, 결행 등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버스회사는 모든 책임을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지만 이것은 전주시민의 의견보다는 버스회사 입장 위주로 시내버스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는 배차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버스노선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버스회사의 경영노력 없이도 요구하면 주어지는 보조금의 지원은 버스회사만 배불리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히 교섭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버스회사의 행태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준법운행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이 모든 불편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전주시내버스 운영의 현실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결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는 사측과 노측을 넘어 전주시 행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주시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전주시 교통과는 오래 전부터 고통과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민원 등으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스파업이 있기 전부터 버스운영에 대한 전주시의 관심 정도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인력으로는 결행의 건수를 취합하고 과징금 처분 등의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정도입니다. 과징금의 부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지만 지금의 전주시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지역에 부안군 새만금여객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문제에 전주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통상임금에 대해서 노동자 1인당 평균 16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로 회사마다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버스회사는 노동자의 월급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버스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언제 또다시 시민의 발이 묶일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현재 승강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는 친절하게도 결행의 이유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준법투쟁 때문입니다, 하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과속운전과 신호위반, 급정거, 급출발을 해야지만 주어진 시간에 맞출 수 있는 현실의 개선은 누가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한 시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내버스 운영이 오랜 기간동안 버스회사의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의 체계대로 행정업무 처리만 겨우 할 수 있는 구조로써는 시내버스의 정책을 고민하고 오랫동안 이 지역사회의 기득권을 누려온 버스회사의 문제점을 견인해 오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과에만 모든 책임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되고 전주시 정책의 중심적인 큰틀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운영의 문제점은 파업이 일어난 전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지만 이 파업을 통해서 전주시 행정이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기회로 삼는다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조지훈 시내버스 운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문화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덕진동·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이 결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원인과 행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전주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는 여전히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5월 파업을 마치고 버스회사와의 성실한 교섭을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켜 보았던 전주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주시내버스는 여전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만을 주고 있습니다. 146일 동안의 파업기간을 거치면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떨었던 전주시민의 고생스러움을 생각하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의원 역할을 하는 저 또한 부끄럽기만 합니다. 행선지판 미부착, 결행 등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버스회사는 모든 책임을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지만 이것은 전주시민의 의견보다는 버스회사 입장 위주로 시내버스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는 배차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버스노선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버스회사의 경영노력 없이도 요구하면 주어지는 보조금의 지원은 버스회사만 배불리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히 교섭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버스회사의 행태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준법운행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이 모든 불편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전주시내버스 운영의 현실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결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는 사측과 노측을 넘어 전주시 행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주시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전주시 교통과는 오래 전부터 고통과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민원 등으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스파업이 있기 전부터 버스운영에 대한 전주시의 관심 정도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인력으로는 결행의 건수를 취합하고 과징금 처분 등의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정도입니다. 과징금의 부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지만 지금의 전주시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지역에 부안군 새만금여객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문제에 전주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통상임금에 대해서 노동자 1인당 평균 16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로 회사마다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버스회사는 노동자의 월급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버스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언제 또다시 시민의 발이 묶일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현재 승강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는 친절하게도 결행의 이유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준법투쟁 때문입니다, 하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과속운전과 신호위반, 급정거, 급출발을 해야지만 주어진 시간에 맞출 수 있는 현실의 개선은 누가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한 시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내버스 운영이 오랜 기간동안 버스회사의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의 체계대로 행정업무 처리만 겨우 할 수 있는 구조로써는 시내버스의 정책을 고민하고 오랫동안 이 지역사회의 기득권을 누려온 버스회사의 문제점을 견인해 오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과에만 모든 책임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되고 전주시 정책의 중심적인 큰틀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운영의 문제점은 파업이 일어난 전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지만 이 파업을 통해서 전주시 행정이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기회로 삼는다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조지훈 시내버스 운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문화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크게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문화는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 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관광을 비롯해 영상영화산업, 디자인산업, 식품산업 등 다방면에 걸쳐 문화는 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는 이제 문화예술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즉 일반 시민이 수동적인 문화향유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가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문화적 역량은 개별 도시,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된 초석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통문화에 바탕을 두어 창의적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주시의 경우에 시민사회의 일상에 뿌리 내린 문화적 저변 확대와 강화는 매우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의 행정과 문화단체가 이에 걸맞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주시에는 33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65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매월 10,736명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고, 문화의 집, 도서관, 노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전주의제21 문화지표 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가입자의 비율은 21.8%에 불과하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문화시설은 공원을 포함하여21.9% 밖에 없으며,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도 26.6%로 불만족보다 불과 7%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33개 동이 요가, 재즈댄스, 서예, 풍물 등 소수에 국한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배우는 문화의 집,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대형교회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어느 곳이든 프로그램이 비슷하고 질적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운영시간이 평일 낮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부 외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보는 것 보다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멀리 있는 대규모의 문화시설 보다 바로 내 집 옆에 있는 지역밀착형 문화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옥마을에만 많은 문화시설을 만들고 더 많은 문화 공연을 유치하며, 한옥마을로 놀러 오라고 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문화 투자는 아끼지 않으면서 전주시민을 위한 창조적인 문화 투자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야간/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간/주말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그동안 문화 욕구는 컸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기고 문화의 생산자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고 지역사회의 창조적 역량도 높아질 것입니다.
전주의 문화의 집들도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33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공무원 운영시간을 제외하고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자와시는 시민예술촌을 24시간 개방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 문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종사자들의 공동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화의 집 종사자, 한옥마을 시설 종사자, 문화 자원 봉사자,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등 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동참해 실속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공동 기획하여 펼쳐볼 만합니다. 덧붙여 문화종사자들의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교육과정을 문화재단이 주도해 실시하여 전주시 문화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을 고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연합 공연이나 문화예술 고급 교육과정의 공동 추진, 기자재와 시설 및 공간의 공동이용과 개방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정 전주시민들의 요구가 이 정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욕구 조사는 해 보았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담당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문화단체도 시민들의 변화에 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사람은 첫째는 문화 인력, 둘째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문화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시민을 만들 것인지, 이를 위해 행정과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화시설도 사람이 운영하고, 문화공연, 문화 프로그램도 사람이 합니다. 어느 곳이나 멋진 시설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곳 사람들의 특성, 품성입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를 원하신다면 문화시민을 만드는 일에 먼저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민들이 문화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상의 전환, 정책의 전환을 제안해 주신 구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26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현안 문제가 있어서 27항으로 한·미FTA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할텐데요.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크게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문화는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 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관광을 비롯해 영상영화산업, 디자인산업, 식품산업 등 다방면에 걸쳐 문화는 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는 이제 문화예술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즉 일반 시민이 수동적인 문화향유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가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문화적 역량은 개별 도시,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된 초석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통문화에 바탕을 두어 창의적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주시의 경우에 시민사회의 일상에 뿌리 내린 문화적 저변 확대와 강화는 매우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의 행정과 문화단체가 이에 걸맞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주시에는 33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65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매월 10,736명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고, 문화의 집, 도서관, 노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전주의제21 문화지표 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가입자의 비율은 21.8%에 불과하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문화시설은 공원을 포함하여21.9% 밖에 없으며,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도 26.6%로 불만족보다 불과 7%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33개 동이 요가, 재즈댄스, 서예, 풍물 등 소수에 국한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배우는 문화의 집,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대형교회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어느 곳이든 프로그램이 비슷하고 질적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운영시간이 평일 낮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부 외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보는 것 보다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멀리 있는 대규모의 문화시설 보다 바로 내 집 옆에 있는 지역밀착형 문화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옥마을에만 많은 문화시설을 만들고 더 많은 문화 공연을 유치하며, 한옥마을로 놀러 오라고 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문화 투자는 아끼지 않으면서 전주시민을 위한 창조적인 문화 투자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야간/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간/주말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그동안 문화 욕구는 컸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기고 문화의 생산자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고 지역사회의 창조적 역량도 높아질 것입니다.
전주의 문화의 집들도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33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공무원 운영시간을 제외하고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자와시는 시민예술촌을 24시간 개방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 문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종사자들의 공동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화의 집 종사자, 한옥마을 시설 종사자, 문화 자원 봉사자,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등 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동참해 실속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공동 기획하여 펼쳐볼 만합니다. 덧붙여 문화종사자들의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교육과정을 문화재단이 주도해 실시하여 전주시 문화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을 고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연합 공연이나 문화예술 고급 교육과정의 공동 추진, 기자재와 시설 및 공간의 공동이용과 개방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정 전주시민들의 요구가 이 정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욕구 조사는 해 보았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담당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문화단체도 시민들의 변화에 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사람은 첫째는 문화 인력, 둘째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문화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시민을 만들 것인지, 이를 위해 행정과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화시설도 사람이 운영하고, 문화공연, 문화 프로그램도 사람이 합니다. 어느 곳이나 멋진 시설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곳 사람들의 특성, 품성입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를 원하신다면 문화시민을 만드는 일에 먼저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민들이 문화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상의 전환, 정책의 전환을 제안해 주신 구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26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현안 문제가 있어서 27항으로 한·미FTA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할텐데요.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남관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지만 울긋불긋 온 산에 단풍이 물들고 들판에는 벼 추수가 한창이며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 집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기실 기원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무척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별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중점방향 그리고 감사개요,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하며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하고 감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게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의 경우 작년까지는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총 9일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은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보건소를 실시하며, 11월 22일은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소관, 11월 23일은 건설교통국, 복지환경국 소관, 11월 24일은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경제국 소관, 11월 25일은 시설관리공단과 기획조정국, 11월 28일은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실시하며, 마지막날인 11월 29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전주인재육성 재단 등 5개 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국 감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은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그 외 본청의 실·국과 사업소는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감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집행부에 이송하여 업무보고와 수감 자료는 65부씩 작성토록 하여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지만 울긋불긋 온 산에 단풍이 물들고 들판에는 벼 추수가 한창이며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 집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기실 기원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무척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별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중점방향 그리고 감사개요,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하며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하고 감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게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의 경우 작년까지는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총 9일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은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보건소를 실시하며, 11월 22일은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소관, 11월 23일은 건설교통국, 복지환경국 소관, 11월 24일은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경제국 소관, 11월 25일은 시설관리공단과 기획조정국, 11월 28일은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실시하며, 마지막날인 11월 29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전주인재육성 재단 등 5개 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국 감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은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그 외 본청의 실·국과 사업소는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감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집행부에 이송하여 업무보고와 수감 자료는 65부씩 작성토록 하여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4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져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민주적 방식으로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다만,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관련부서의 과장을 임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9조 제5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과 평생교육 사업 및 평생학습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고품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의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방침에 의거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심사기능을 추가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반 행정구역의 획정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통장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의무화 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과 통·반장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동 행정에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다만,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 중 혼동의 소지가 있는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의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시청과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의 전주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병행 관리하고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정비하여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부합되지 아니한 조항을 삭제·보완하여 복무규정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단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휴가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이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201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도로 개설 48억 원, 문화시설 건립 20억 원 등 일반회계 4건에 대한 68억 원과 맑은물 공급사업 100억 원, 지곡배수지 건설 22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억 원 등 특별회계 5건에 대한 222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2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기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취득 재산으로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 (구)코아 아울렛 건물 철거의 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덕진구 덕진동 1가 1358-17번지 외 3필지의 대지 813㎡을 매입하여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990㎡(3층) 규모의 건물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말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덕진동 주민차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의 장소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청소년 육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코아 아울렛 건물 철거의 건은 완산구 남노송동 100-1번지에 위치한 5,915㎡(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일반 철골구조 건물을 철거하여 해당 부지를 관광안내소 신축,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에 활용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완공하려는 안건으로 건물 철거 시 폐건축자재의 활용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과 한옥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관광안내소의 신축과 주차장 조성 등이 한옥마을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4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져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민주적 방식으로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다만,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관련부서의 과장을 임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9조 제5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과 평생교육 사업 및 평생학습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고품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의 유사위원회 통합운영 방침에 의거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심사기능을 추가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반 행정구역의 획정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통장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의무화 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과 통·반장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동 행정에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다만,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 중 혼동의 소지가 있는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의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시청과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의 전주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병행 관리하고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정비하여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부합되지 아니한 조항을 삭제·보완하여 복무규정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단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한 포상휴가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이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201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도로 개설 48억 원, 문화시설 건립 20억 원 등 일반회계 4건에 대한 68억 원과 맑은물 공급사업 100억 원, 지곡배수지 건설 22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억 원 등 특별회계 5건에 대한 222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2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기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취득 재산으로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 (구)코아 아울렛 건물 철거의 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덕진구 덕진동 1가 1358-17번지 외 3필지의 대지 813㎡을 매입하여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990㎡(3층) 규모의 건물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말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덕진동 주민차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의 장소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청소년 육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코아 아울렛 건물 철거의 건은 완산구 남노송동 100-1번지에 위치한 5,915㎡(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일반 철골구조 건물을 철거하여 해당 부지를 관광안내소 신축,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에 활용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완공하려는 안건으로 건물 철거 시 폐건축자재의 활용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과 한옥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관광안내소의 신축과 주차장 조성 등이 한옥마을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 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장애인 전용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덕진 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장애인 전용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덕진 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국주영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도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5분 발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서서히 한해 마감을 준비해야 한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두 달여 남은 기간 의원님들의 목적하신 바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위원회 발의안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시·군 통합정책에 따른 전북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전주·완주 통합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질병에 취약하고 물리적·타의적인 위협 등에서 보호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이용자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완주 통합의 단계로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완주군민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완주군민이 복지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염성 질환자, 공공질서 위해자 등 최소한의 이용자 제한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운영을 위해 사업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노인일자리 공동사업장 등 어르신 취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과 센터 건립 목적에 맞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센터의 노인 취업률 실적이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금년도 건립 완공될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목욕탕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을 보다 나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목욕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인력확보, 운영능력을 겸비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요일별, 성별 구별하여 목욕탕 사용자의 수요파악을 통해 목욕탕 운영에 있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 희망자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덕진 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영·유아의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영·유아의 졸업과 입학 등 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는 모든 지자체가 풀어야 과제이며 1,000억 원이 넘게 투자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각장 운영의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와의 간담회와 소각장 현장활동, 전주시와 유사 도시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과의 대화, 청주시 청소행정과의 입장과 청주시 환경관리사업소 방문으로 소각장 운영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두 차례의 상임위원회 회의시 열띤 논의와 수차례의 정회를 통해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폐기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소각시설의 고장에 따른 대처 능력, 위탁에 따른 운영비 문제, 소각시설 운영의 핵심 기술인력 확보문제, 생활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하여 3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을 안정적이고 관리경험과 운영능력 부분에 중점을 두고 민간 위탁 관리함은 타당하다고 조건부 동의하였고 다만, 2009년도 의회 의결에 대한 집행부서의 소각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및 타당성 검토 미실시 등 사전 준비사항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폐기물 처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잦은 인사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집행부의 안건 관련 비교평가 분석자료의 신뢰성이 없어 개선하도록 할 것과 소각자원센터의 향후 계획 및 중·장기 추진방향을 자체조사 및 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 2012년 상반기 내에 보고토록 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센터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1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예방과 치료사업,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주시 현안 정신질환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방문보건센터는 사례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가구에 대한 건강한 가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기관 모집공고 시 신청가능 기관 및 단체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위탁관리 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실적위주의 방문보건 추진을 지양함은 물론 서비스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으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이 되도록 할 것과 북한 이탈주민 등 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장애인 전용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덕진 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옥주 의원님 질의십니까?
예,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도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5분 발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서서히 한해 마감을 준비해야 한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두 달여 남은 기간 의원님들의 목적하신 바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위원회 발의안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시·군 통합정책에 따른 전북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전주·완주 통합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질병에 취약하고 물리적·타의적인 위협 등에서 보호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이용자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완주 통합의 단계로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완주군민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완주군민이 복지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염성 질환자, 공공질서 위해자 등 최소한의 이용자 제한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코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운영을 위해 사업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노인일자리 공동사업장 등 어르신 취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과 센터 건립 목적에 맞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센터의 노인 취업률 실적이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금년도 건립 완공될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목욕탕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을 보다 나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목욕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인력확보, 운영능력을 겸비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요일별, 성별 구별하여 목욕탕 사용자의 수요파악을 통해 목욕탕 운영에 있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 희망자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덕진 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영·유아의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영·유아의 졸업과 입학 등 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는 모든 지자체가 풀어야 과제이며 1,000억 원이 넘게 투자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각장 운영의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와의 간담회와 소각장 현장활동, 전주시와 유사 도시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과의 대화, 청주시 청소행정과의 입장과 청주시 환경관리사업소 방문으로 소각장 운영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두 차례의 상임위원회 회의시 열띤 논의와 수차례의 정회를 통해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폐기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소각시설의 고장에 따른 대처 능력, 위탁에 따른 운영비 문제, 소각시설 운영의 핵심 기술인력 확보문제, 생활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하여 3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을 안정적이고 관리경험과 운영능력 부분에 중점을 두고 민간 위탁 관리함은 타당하다고 조건부 동의하였고 다만, 2009년도 의회 의결에 대한 집행부서의 소각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및 타당성 검토 미실시 등 사전 준비사항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폐기물 처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잦은 인사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집행부의 안건 관련 비교평가 분석자료의 신뢰성이 없어 개선하도록 할 것과 소각자원센터의 향후 계획 및 중·장기 추진방향을 자체조사 및 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 2012년 상반기 내에 보고토록 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센터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1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예방과 치료사업,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주시 현안 정신질환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방문보건센터는 사례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가구에 대한 건강한 가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기관 모집공고 시 신청가능 기관 및 단체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위탁관리 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실적위주의 방문보건 추진을 지양함은 물론 서비스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으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이 되도록 할 것과 북한 이탈주민 등 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장애인 전용 목욕탕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덕진 삼성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옥주 의원님 질의십니까?
예,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 입니다.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간담회 한 번, 상임위 두 번 등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각자원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출발시점에서 소요예산이 같다고 해도 오히려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의도대로 짜맞춰진 소요예산에 관한 문제와 269회 8대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운영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휠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22억, 민간위탁비용으로 민간시설에 위탁하면 60억이 든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그러나 이번에는 거꾸로 현 위탁업체에서 계속 위탁할 경우에는 24억이고 시설관리공단은 38억이 소요된다는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믿고 판단하겠습니까? 이번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8억,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경우에 38억이 든다는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며칠 전에 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34억이 소요된다는 그러한 자료를 또 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4억이 다른 산출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인데 의원들에게 어떻게 이 자료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만약에 이관한다면 부가세나, 이윤이나, 기술료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운영비가 오히려 줄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2년 전 결정했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이에 대한 준비를 왜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이옥주 의원님 방금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 질의를.
●의장 조지훈 한꺼번에 통합해서 질의하고 통합해서 답변을 듣자는 말씀입니까?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 입니다.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간담회 한 번, 상임위 두 번 등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각자원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출발시점에서 소요예산이 같다고 해도 오히려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의도대로 짜맞춰진 소요예산에 관한 문제와 269회 8대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운영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휠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22억, 민간위탁비용으로 민간시설에 위탁하면 60억이 든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그러나 이번에는 거꾸로 현 위탁업체에서 계속 위탁할 경우에는 24억이고 시설관리공단은 38억이 소요된다는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믿고 판단하겠습니까? 이번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8억,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경우에 38억이 든다는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며칠 전에 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34억이 소요된다는 그러한 자료를 또 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4억이 다른 산출자료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인데 의원들에게 어떻게 이 자료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만약에 이관한다면 부가세나, 이윤이나, 기술료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운영비가 오히려 줄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2년 전 결정했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이에 대한 준비를 왜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이옥주 의원님 방금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 질의를.
●의장 조지훈 한꺼번에 통합해서 질의하고 통합해서 답변을 듣자는 말씀입니까?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국민참여당 이옥주 의원님 문제제기에 공감하면서 지금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난 8대에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동의한 바가 있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관위탁하겠다는 조례안이 당시 저희 상임위에 상정되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유사한 이유나, 또 다른 이유로 부결이 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몇몇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보고서에 소각자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 몇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서 격론이 있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표결을 피하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조정해서 여러 환경이나 조건에 부합해 보자.
하지만 저는 지금 아무리 상기해 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키로 한다. 2년 후에. 그런 의견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도 재론되고 있는, 이번에도 해당 상임위가 정말 애 쓰시고 심사한 이면에 그렇다면 현 위탁업체에 2년간 맡기고 2년 후에는 또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어떤 의결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2년 후에 다시 판단하는 거죠. 2년 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장황한 얘기보다 시설관리공단의 현재까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시기 집행부의 일방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에 근거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의회가 판단해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우리 전주시가 현재상태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행정사무의 위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평가가 있고 나서 이런 개별 시설에 대한 위탁의 논의도 이루어져야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각장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불법소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를 100톤씩 섞어서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 시정하지 않고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저는 그것 어디에 맡기는 격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미 2년 전에 선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300억 들여서 그것 절단 납니다. 그리고 잔재 소각재가 원래 15% 계산했는데 지금 30%, 35% 떨어집니다. 소각장의 수명을 단축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불을 보듯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에 관련된 문제는 앞서 재활용 선별장과 대형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약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 수익구조에 주요하게 기여한 것은 청소행정에 재투입되어야 할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으로 주어지면서 그 수익구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10억 제작비 들여서 육칠십 억 수입을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래 진행되었던 일반회계 쓰레기 판매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폐기물 정책과 쓰레기 행정 쪽에 재투입해야 한다고 우리 의회가 바로 잡으면 시설관리공단 육칠십 억 적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시설에 폐기물 시설에 대한 위탁의 일관성을 전주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음폐수 처리시설 전주환경사업소에 20년 장기계약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리싸이클링타운 부풀리고 민간투자 비율을 높여서 20년 장기계약 업체에 위탁권을 주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갖추려면 유사시설을 통·폐합해서 운영했을 때 기술력과 인력,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개 광역자치단체가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하고는 조건이 전혀 다르죠.
제가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제가 한 가지 더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난 8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14개 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상별, 권역별로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 10월로 모든 14개 업체 위탁기간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이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단순히 저희가 소각자원센터의 위탁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종합적인 폐기물 정책, 재활용률을 높이고, 예산절감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코아아울렛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시장께서 언급했던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 이런 자문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아아울렛 현장을 나가 보니까 과연 16억 주고 구입한 코아아울렛 건물을 전주시가 제대로 관리했는가, 현재 감정을 해 보더라도 그 재산가치를 지켰는가,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뒤에 있는 주요 변전시설, 동력시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도 본 의원은 봤습니다. 저는 전주시가 예산으로 귀결되는 모든 사무위탁, 재산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소유이고, 시설이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관리하고 시민들께 보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소각자원센터에 대한 위탁의 입장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장태영 의원님, 방금 마지막에 정리하신 그 내용만 답변해 드리면 되는 거죠?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지훈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시장 송하진 (의석에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국민참여당 이옥주 의원님 문제제기에 공감하면서 지금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난 8대에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동의한 바가 있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관위탁하겠다는 조례안이 당시 저희 상임위에 상정되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유사한 이유나, 또 다른 이유로 부결이 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몇몇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보고서에 소각자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 몇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서 격론이 있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표결을 피하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조정해서 여러 환경이나 조건에 부합해 보자.
하지만 저는 지금 아무리 상기해 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키로 한다. 2년 후에. 그런 의견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도 재론되고 있는, 이번에도 해당 상임위가 정말 애 쓰시고 심사한 이면에 그렇다면 현 위탁업체에 2년간 맡기고 2년 후에는 또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어떤 의결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2년 후에 다시 판단하는 거죠. 2년 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장황한 얘기보다 시설관리공단의 현재까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시기 집행부의 일방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에 근거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의회가 판단해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우리 전주시가 현재상태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행정사무의 위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평가가 있고 나서 이런 개별 시설에 대한 위탁의 논의도 이루어져야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각장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불법소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를 100톤씩 섞어서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 시정하지 않고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저는 그것 어디에 맡기는 격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미 2년 전에 선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300억 들여서 그것 절단 납니다. 그리고 잔재 소각재가 원래 15% 계산했는데 지금 30%, 35% 떨어집니다. 소각장의 수명을 단축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불을 보듯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에 관련된 문제는 앞서 재활용 선별장과 대형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약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 수익구조에 주요하게 기여한 것은 청소행정에 재투입되어야 할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으로 주어지면서 그 수익구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10억 제작비 들여서 육칠십 억 수입을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래 진행되었던 일반회계 쓰레기 판매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폐기물 정책과 쓰레기 행정 쪽에 재투입해야 한다고 우리 의회가 바로 잡으면 시설관리공단 육칠십 억 적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시설에 폐기물 시설에 대한 위탁의 일관성을 전주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음폐수 처리시설 전주환경사업소에 20년 장기계약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리싸이클링타운 부풀리고 민간투자 비율을 높여서 20년 장기계약 업체에 위탁권을 주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갖추려면 유사시설을 통·폐합해서 운영했을 때 기술력과 인력,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개 광역자치단체가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하고는 조건이 전혀 다르죠.
제가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제가 한 가지 더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난 8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14개 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상별, 권역별로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 10월로 모든 14개 업체 위탁기간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이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단순히 저희가 소각자원센터의 위탁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종합적인 폐기물 정책, 재활용률을 높이고, 예산절감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코아아울렛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시장께서 언급했던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 이런 자문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아아울렛 현장을 나가 보니까 과연 16억 주고 구입한 코아아울렛 건물을 전주시가 제대로 관리했는가, 현재 감정을 해 보더라도 그 재산가치를 지켰는가,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뒤에 있는 주요 변전시설, 동력시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도 본 의원은 봤습니다. 저는 전주시가 예산으로 귀결되는 모든 사무위탁, 재산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소유이고, 시설이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관리하고 시민들께 보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소각자원센터에 대한 위탁의 입장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장태영 의원님, 방금 마지막에 정리하신 그 내용만 답변해 드리면 되는 거죠?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지훈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시장 송하진 (의석에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옥주 의원님과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가 고민할 수 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고통을 감래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먼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가 자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초기에 용역과정에서는 단순 용역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사업비였고 금년 5월에야 환경부에서 소각장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산출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방금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또 증감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명쾌하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비용이 함께 산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와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설공단으로의 위탁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같은 차원의 맥락이라고 저는 질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일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그동안 검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저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확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때 가면 분명한 입장도 확립이 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지금 표명하기 보다는 좀더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논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답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앞서 이 본회의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 과에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수치를 하나 적어내고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제대로된 예견과 예측을 하지 못하면 앞에 서 있는 전주시민의 대표격인 전주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를 얻는데 매우 힘들어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옥주 의원님과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가 고민할 수 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고통을 감래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먼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가 자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초기에 용역과정에서는 단순 용역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사업비였고 금년 5월에야 환경부에서 소각장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산출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방금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또 증감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명쾌하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비용이 함께 산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와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설공단으로의 위탁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같은 차원의 맥락이라고 저는 질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일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그동안 검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저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확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때 가면 분명한 입장도 확립이 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지금 표명하기 보다는 좀더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논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답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앞서 이 본회의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 과에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수치를 하나 적어내고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제대로된 예견과 예측을 하지 못하면 앞에 서 있는 전주시민의 대표격인 전주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를 얻는데 매우 힘들어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내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전주비빔밥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준비한 컨텐츠를 마음껏 펼쳐 세계가 함께 비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하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환절기인 만큼 식중독 등 음식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2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1항까지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상권활성화 구역 요건을 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환경 변화에 따라 양수기의 활용을 규정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의 결과 양수기 대여절차를 간소화 하고 임대료를 폐지하는 등 행정적인 역할을 다 하려는 개정안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관련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농지 이용에 관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역할 감소에 따른 위원회 폐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FTA 등 농가위기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신설하거나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절차를 총괄하는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고 제출된 안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을 통하여 농지기반 정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농업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1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송성환 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내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전주비빔밥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준비한 컨텐츠를 마음껏 펼쳐 세계가 함께 비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하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환절기인 만큼 식중독 등 음식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2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1항까지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상권활성화 구역 요건을 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환경 변화에 따라 양수기의 활용을 규정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의 결과 양수기 대여절차를 간소화 하고 임대료를 폐지하는 등 행정적인 역할을 다 하려는 개정안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관련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농지 이용에 관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역할 감소에 따른 위원회 폐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FTA 등 농가위기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신설하거나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절차를 총괄하는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고 제출된 안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을 통하여 농지기반 정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농업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1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송성환 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박진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지훈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정에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2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이명연 의원외 16인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3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 등이 포함된 발전시설의 설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를 포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효율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준공 후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많아 주택의 기능적·구조적 결함과 함께 부대복지시설, 편익시설 및 주차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첫째 주택재개발시 세대수가 3배 증가되므로 기반시설 확충 검토를, 둘째 세대수 증가로 인한 학교시설용지 추가 확보 검토를, 세번 째 소규모 2호 조합 동을 4호 조합으로 검토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종광대 1구역은 201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등 정비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2006년 7월 14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당초 사업유형을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방식으로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이 공동주택방식을 원함에 따라 2008년 2월 18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LH공사의 사업 참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 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비용의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내지 제26조 안전도검사 위탁자격, 시설기준, 절차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 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하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 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된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의안은 심의가 끝났습니다. 초두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던 것처럼 이영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한·미FTA 관련 결의안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결의안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지훈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정에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2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이명연 의원외 16인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3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 등이 포함된 발전시설의 설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를 포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효율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준공 후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많아 주택의 기능적·구조적 결함과 함께 부대복지시설, 편익시설 및 주차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첫째 주택재개발시 세대수가 3배 증가되므로 기반시설 확충 검토를, 둘째 세대수 증가로 인한 학교시설용지 추가 확보 검토를, 세번 째 소규모 2호 조합 동을 4호 조합으로 검토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종광대 1구역은 201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등 정비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2006년 7월 14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당초 사업유형을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방식으로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이 공동주택방식을 원함에 따라 2008년 2월 18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LH공사의 사업 참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 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비용의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내지 제26조 안전도검사 위탁자격, 시설기준, 절차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 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하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 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된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의안은 심의가 끝났습니다. 초두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던 것처럼 이영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한·미FTA 관련 결의안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결의안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27항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이기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이기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이기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영식 의원외 8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은 경제적 보완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간 맺는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여느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 협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조약이나 법률이 아니고 협약이기에 헌법적 가치의 하위 개념이고 얼마든지 재협상이나 파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문! 이명박 대통령에 방미 기간인 지난 12일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고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 강행처리를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독소조항들이 많아 대한민국에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세울 시간을 요구하며 금번 회기 내 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는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에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미국과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얼마 전 미국에 대 아시아 정책교본이라 불리는 아미트지 리포트에 의하면 아시아는 미국의 이익을 잘 반영하는 안정과 번영의 세계 질서로 가는 관권이라고 말하며 그 핵심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축에 놓고 한국을 보조축에 놓는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재차 강조하였다.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미 자유협정을 경제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 대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세부 사항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기밀 문서에 의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면합의가 있고 쇠고기와 자동차에 재협상이 현실화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자국 내 FTA이행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서 무효다, 라고 하므로 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가 국가간 조약이기에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의 FTA 이행법은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번 국회 회기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킬 계획을 중단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대안을 강구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자유무역 재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2011년 10월 1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최인선 의원님 질의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계획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영식 의원외 8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은 경제적 보완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간 맺는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여느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 협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조약이나 법률이 아니고 협약이기에 헌법적 가치의 하위 개념이고 얼마든지 재협상이나 파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문! 이명박 대통령에 방미 기간인 지난 12일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고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 강행처리를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독소조항들이 많아 대한민국에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세울 시간을 요구하며 금번 회기 내 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는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에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미국과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얼마 전 미국에 대 아시아 정책교본이라 불리는 아미트지 리포트에 의하면 아시아는 미국의 이익을 잘 반영하는 안정과 번영의 세계 질서로 가는 관권이라고 말하며 그 핵심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축에 놓고 한국을 보조축에 놓는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재차 강조하였다.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미 자유협정을 경제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 대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세부 사항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기밀 문서에 의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면합의가 있고 쇠고기와 자동차에 재협상이 현실화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자국 내 FTA이행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서 무효다, 라고 하므로 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가 국가간 조약이기에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의 FTA 이행법은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번 국회 회기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킬 계획을 중단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대안을 강구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자유무역 재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2011년 10월 1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최인선 의원님 질의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계획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당론에 의해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 결의안을 이영식 의원외 8인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했고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했는데 전주시의회 의원 찬성 서명이 있는 채택으로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조지훈 최인선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정식의안으로 상정이 되었고 의안으로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여부 물어서 표결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더 이상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바로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확인하시고, 표결준비가 되는 대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확인하시고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 분은 회의비가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표결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표결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니터상에서 재석버튼이 안 눌러지시면 밑에 있는 재석버튼을 강하게 누르면 재석버튼 표시가 됩니다.
표결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종결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 26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에 많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 간담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2차 회의 개최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 등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1년도 어느새 11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실시하게 될 2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기초자료 분석 등 사전준비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당론에 의해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 결의안을 이영식 의원외 8인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했고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했는데 전주시의회 의원 찬성 서명이 있는 채택으로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조지훈 최인선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정식의안으로 상정이 되었고 의안으로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여부 물어서 표결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더 이상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바로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확인하시고, 표결준비가 되는 대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확인하시고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 분은 회의비가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표결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표결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니터상에서 재석버튼이 안 눌러지시면 밑에 있는 재석버튼을 강하게 누르면 재석버튼 표시가 됩니다.
표결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종결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 26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에 많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 간담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2차 회의 개최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 등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1년도 어느새 11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실시하게 될 2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기초자료 분석 등 사전준비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