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올해에도 얼굴없는 천사가 오셨습니다. 노송동에 동사무소 옆에 또 기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기부한 돈의 액수가 얼마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 전주시민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고 전주시민인 것이 자랑스럽게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34분의 의원들과 65만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얼굴없는 천사의 따뜻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올해에도 얼굴없는 천사가 오셨습니다. 노송동에 동사무소 옆에 또 기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기부한 돈의 액수가 얼마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 전주시민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고 전주시민인 것이 자랑스럽게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34분의 의원들과 65만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얼굴없는 천사의 따뜻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날씨속에 시민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야기가 있는 나무거리 조성과 시내권 가로수 재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도심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서 낭만을 느껴보기도 하지만 씁쓸한 감정을 배제하지 못한채 가로수의 기능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가 시민의 정서와 도시미관 및 경제활동에 부합한가를 수시로 자문해보며 시대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고, 재미있고, 관광과 연계가 가능한 소재는 꺼리가 있는 나무거리로 조성하고, 이미 심어진 나무지만 생활환경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종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서둘러 실행함으로써 주택을 비롯한 신도시 주변은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도심은 상가의 특성 및 가로수의 기능을 접목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검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서신동 중앙에 있는 마을은 감나무가 많아 감나무골로 불렸기에 적어도 각종 감나무가 서 있는 작은 감나무동산이 필요할 것이며, 송천동은 적송이 울창하여 전주천 물이 솔밭사이로 흐름에서 유래했고, 늙은 소나무가 많은 동네는 노송리라 불렸기에, 송천동 전주천변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훗날 솔내마을의 추억을 말해주고, 노송동에는 더욱많은 소나무를 식재하여 늙은 소나무의 절개를 후손들에게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라감찰사를 두차례 역임한 이서구가 북서쪽의 허를 막고자 진북사를 기점으로 금암동 복치봉 부리까지 숲을 조성했는데 정작 숲정이에는 숲이 없어 허전합니다.
풍남동에는 은행나무 골목이 있고, 특히 조선태종 2년에 최덕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품이 특출나서 알성급제를 향한 과객들은 나무앞에서 묵념을 올렸고 여인네들은 상사병을 앓을 정도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을이름과 관련된 역사성을 재발견하고 나무거리와 숲을 통한 스토리텔링은 관광의 재미를 더하게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었지만 상가간판을 가리고 그늘마저 넉넉지 않고 가을되면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여 시민들을 유쾌하게 만들지는 못할 뿐더러 가로수의 기능보다는 애물단지로 여겨지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공구거리의 경우엔 무거운 부속 및 장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잎사귀와 열매 때문에 미끄러져 다발적 사고현장이 되었고, 1층에 열린상점의 특성상 가을에는 고약한 냄새로 코를 막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가로수가 시민의 손에 죽어간다는 전북일보 11월 2일자 보도에서도 확인됐듯이 상가활동에 피해가 극심하기에 생업 때문에 위법인 줄 알면서도 소금물 붓고 가지를 훼손시키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가로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역에 따라 가로수의 적합성을 전수조사 하고 시급한 지역부터 작업하되 시내권에 산재한 상업환경에 배치되는 비교적 작은 은행나무는 외곽으로 보내어서 단풍의 정서를 만끽할수 있도록 하고 도심에는 키작은 사철 조경수로 변경하여 상권도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악취도 제거하고 낙엽과 열매가 주는 이익보다는 폐해가 많다는 점을 직시하여 필요한 지역의 수종변경 준비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덧붙이자면 병무청 오거리에서 서낭당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를 심지 않고 소나무를 심었더라면 지금쯤은 시청광장에 서있는 노송은 아닐지라도 제법 소나무의 기상을 보여줄텐데 가을마다 도로변에 감이 떨어져서 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뿐더러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사고도 유발시키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가교 부근에서 서신교 일대에 천변 가로수로 심어진 메타세콰이어도 인근 주민불편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건의가 1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지만 소극적 조치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문제인즉 사계절 낙엽이 발생되기 때문에 평소 장독을 열 수 없을 뿐더러 하수구 막힘 현상 및 지붕 부식을 초래하는 실정으로서 기본적 주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보전과 공기정화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속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녕 수종 변경이 어렵다면 가지치기라도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푸른전주를 지향하는 토대위에 시민들로 하여금 나무가 있어 행복하고 나무를 통한 고마움을 느끼며 나무를 내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제대로된 환경조성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힘솟는 전주창조는 전주가 전주답고 시민의 입가에 웃음꽃이 필 때 완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의장 조지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별 특성에 맞고 지역 상권과 보행자의 안전도 생각하는 가로수 행정을 제안하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팔복·조촌·동산·송천2동 출신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날씨속에 시민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야기가 있는 나무거리 조성과 시내권 가로수 재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도심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서 낭만을 느껴보기도 하지만 씁쓸한 감정을 배제하지 못한채 가로수의 기능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가 시민의 정서와 도시미관 및 경제활동에 부합한가를 수시로 자문해보며 시대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고, 재미있고, 관광과 연계가 가능한 소재는 꺼리가 있는 나무거리로 조성하고, 이미 심어진 나무지만 생활환경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종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서둘러 실행함으로써 주택을 비롯한 신도시 주변은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도심은 상가의 특성 및 가로수의 기능을 접목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검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서신동 중앙에 있는 마을은 감나무가 많아 감나무골로 불렸기에 적어도 각종 감나무가 서 있는 작은 감나무동산이 필요할 것이며, 송천동은 적송이 울창하여 전주천 물이 솔밭사이로 흐름에서 유래했고, 늙은 소나무가 많은 동네는 노송리라 불렸기에, 송천동 전주천변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훗날 솔내마을의 추억을 말해주고, 노송동에는 더욱많은 소나무를 식재하여 늙은 소나무의 절개를 후손들에게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라감찰사를 두차례 역임한 이서구가 북서쪽의 허를 막고자 진북사를 기점으로 금암동 복치봉 부리까지 숲을 조성했는데 정작 숲정이에는 숲이 없어 허전합니다.
풍남동에는 은행나무 골목이 있고, 특히 조선태종 2년에 최덕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품이 특출나서 알성급제를 향한 과객들은 나무앞에서 묵념을 올렸고 여인네들은 상사병을 앓을 정도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을이름과 관련된 역사성을 재발견하고 나무거리와 숲을 통한 스토리텔링은 관광의 재미를 더하게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었지만 상가간판을 가리고 그늘마저 넉넉지 않고 가을되면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여 시민들을 유쾌하게 만들지는 못할 뿐더러 가로수의 기능보다는 애물단지로 여겨지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공구거리의 경우엔 무거운 부속 및 장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잎사귀와 열매 때문에 미끄러져 다발적 사고현장이 되었고, 1층에 열린상점의 특성상 가을에는 고약한 냄새로 코를 막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가로수가 시민의 손에 죽어간다는 전북일보 11월 2일자 보도에서도 확인됐듯이 상가활동에 피해가 극심하기에 생업 때문에 위법인 줄 알면서도 소금물 붓고 가지를 훼손시키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가로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역에 따라 가로수의 적합성을 전수조사 하고 시급한 지역부터 작업하되 시내권에 산재한 상업환경에 배치되는 비교적 작은 은행나무는 외곽으로 보내어서 단풍의 정서를 만끽할수 있도록 하고 도심에는 키작은 사철 조경수로 변경하여 상권도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악취도 제거하고 낙엽과 열매가 주는 이익보다는 폐해가 많다는 점을 직시하여 필요한 지역의 수종변경 준비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덧붙이자면 병무청 오거리에서 서낭당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를 심지 않고 소나무를 심었더라면 지금쯤은 시청광장에 서있는 노송은 아닐지라도 제법 소나무의 기상을 보여줄텐데 가을마다 도로변에 감이 떨어져서 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뿐더러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사고도 유발시키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가교 부근에서 서신교 일대에 천변 가로수로 심어진 메타세콰이어도 인근 주민불편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건의가 1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지만 소극적 조치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문제인즉 사계절 낙엽이 발생되기 때문에 평소 장독을 열 수 없을 뿐더러 하수구 막힘 현상 및 지붕 부식을 초래하는 실정으로서 기본적 주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보전과 공기정화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속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녕 수종 변경이 어렵다면 가지치기라도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푸른전주를 지향하는 토대위에 시민들로 하여금 나무가 있어 행복하고 나무를 통한 고마움을 느끼며 나무를 내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제대로된 환경조성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힘솟는 전주창조는 전주가 전주답고 시민의 입가에 웃음꽃이 필 때 완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의장 조지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별 특성에 맞고 지역 상권과 보행자의 안전도 생각하는 가로수 행정을 제안하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팔복·조촌·동산·송천2동 출신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살기좋은 전주, 경쟁력있는 전주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 조촌·동산·팔복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움을 추구할 권리를 말하며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권리를 실현할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과 이들의 돌봄과 양육보호를 위해 하루종일 매달려야 하는 장애인 가족들이 그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제도적으로도 차별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현실의 벽은 그들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돌봄, 양육, 보호의 부담은 장애인 가족의 책임으로 떠맡겨져 왔고,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자살 및 각종 갈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언론에 검색된 사건만 전국적으로 15건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많고, 장애인을 돌보던 어머니, 배우자 등의 가족이 자살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장애인 관련 자살은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일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 특히,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족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욕구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호의존체계로 장애아동 및 성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가족의 지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접근에 비해 가족전체를 한 단위로 보고 개입했을 때 효과가 높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족 전체적 실천원리가 새로운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파편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장애인 가족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시기적절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것은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의료, 재활 복지서비스 등이 연계된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정된 장애아동복지법 제2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 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정준비 3년전부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주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총 장애인수는 34,192명입니다.
이중 아동이 1,414명이며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발달장애인은 5,0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 예산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00%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고 서비스일 뿐 장애로 인한 심각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서비스는 없습니다.
전주시는 조속히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전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영화“도가니”의 근본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이었지만, 그 행간에 나타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문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제약 상 서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아젠더로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신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임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살기좋은 전주, 경쟁력있는 전주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 조촌·동산·팔복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움을 추구할 권리를 말하며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권리를 실현할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과 이들의 돌봄과 양육보호를 위해 하루종일 매달려야 하는 장애인 가족들이 그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제도적으로도 차별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현실의 벽은 그들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돌봄, 양육, 보호의 부담은 장애인 가족의 책임으로 떠맡겨져 왔고,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자살 및 각종 갈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언론에 검색된 사건만 전국적으로 15건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많고, 장애인을 돌보던 어머니, 배우자 등의 가족이 자살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장애인 관련 자살은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일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 특히,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족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욕구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호의존체계로 장애아동 및 성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가족의 지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접근에 비해 가족전체를 한 단위로 보고 개입했을 때 효과가 높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족 전체적 실천원리가 새로운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파편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장애인 가족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시기적절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것은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의료, 재활 복지서비스 등이 연계된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정된 장애아동복지법 제2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 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정준비 3년전부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주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총 장애인수는 34,192명입니다.
이중 아동이 1,414명이며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발달장애인은 5,0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 예산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00%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고 서비스일 뿐 장애로 인한 심각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서비스는 없습니다.
전주시는 조속히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전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영화“도가니”의 근본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이었지만, 그 행간에 나타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문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제약 상 서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아젠더로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신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임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한해동안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33,845명이 등재되어 있고, 시각 장애인은 3천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인구를 포함하면 장애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11일 제정하여 2015년 4월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8월기준, 기초 자치 단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전라북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전주시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각각 5위, 7위, 6위를 기록하였고, 적정 설치율은 5위, 11위, 1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적정 설치율이란 설치된 시설 중 법적기준을 충족해 설치된 시설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적정설치율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반가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즉, 편의시설 설치 실적에만 치중한 형식적인 행정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행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휠체어가 쉽게 오르기 힘든 계단을 대신한 경사로,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 화장실의 작은문과 휠체어를 움직일 수 조차 없는 좁은 내부공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손잡이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쉽게 열수 없는 출입구 등이 편의시설의 대부분의 점검 대상이 되고 있으며,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애인용 대변기와 세면대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소가 단지 편의시설의 미비와 이해부족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편의시설 중 유일한 장애인 전용시설입니다.
장애인 차량 중에서도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차량의 주차로 정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주차를 하려 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횡단보도의 양단에는 반드시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내 많은 부분의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럭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설치된 점자블럭은 침식과 마모로 기능을 상실했고, 노란색이 점자블럭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지만, 묵은때로 방치되어있어서 저시력 장애인에게는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알리거나 유도하는 점자블럭의 설치도 없었습니다. 차량 도착을 알리는 음성안내 버튼은 일반인도 찾기 힘든 작은 버튼으로 일부승강장은 위치도 달랐고 점자 표시도 없었습니다.
삼면이 막힌 승강장의 폐쇄적 구조는 장애인과 유모차의 접근을 어렵게 했으며, 승강장 주변의 보도와 차도의 높은 경계석은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저상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해 제공되는 편의시설은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일반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며, 기존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며, 적정 설치기준에 맞는 편의시설로 보완이 요구됩니다.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또한 일반인들과 차별없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대책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가장 안전한 시설이라고 제안하신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산동, 완산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한해동안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33,845명이 등재되어 있고, 시각 장애인은 3천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인구를 포함하면 장애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11일 제정하여 2015년 4월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8월기준, 기초 자치 단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전라북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전주시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각각 5위, 7위, 6위를 기록하였고, 적정 설치율은 5위, 11위, 1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적정 설치율이란 설치된 시설 중 법적기준을 충족해 설치된 시설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적정설치율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반가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즉, 편의시설 설치 실적에만 치중한 형식적인 행정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행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휠체어가 쉽게 오르기 힘든 계단을 대신한 경사로,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 화장실의 작은문과 휠체어를 움직일 수 조차 없는 좁은 내부공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손잡이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쉽게 열수 없는 출입구 등이 편의시설의 대부분의 점검 대상이 되고 있으며,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애인용 대변기와 세면대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소가 단지 편의시설의 미비와 이해부족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편의시설 중 유일한 장애인 전용시설입니다.
장애인 차량 중에서도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차량의 주차로 정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주차를 하려 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횡단보도의 양단에는 반드시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내 많은 부분의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럭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설치된 점자블럭은 침식과 마모로 기능을 상실했고, 노란색이 점자블럭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지만, 묵은때로 방치되어있어서 저시력 장애인에게는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알리거나 유도하는 점자블럭의 설치도 없었습니다. 차량 도착을 알리는 음성안내 버튼은 일반인도 찾기 힘든 작은 버튼으로 일부승강장은 위치도 달랐고 점자 표시도 없었습니다.
삼면이 막힌 승강장의 폐쇄적 구조는 장애인과 유모차의 접근을 어렵게 했으며, 승강장 주변의 보도와 차도의 높은 경계석은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저상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해 제공되는 편의시설은 안전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일반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며, 기존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며, 적정 설치기준에 맞는 편의시설로 보완이 요구됩니다.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또한 일반인들과 차별없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대책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가장 안전한 시설이라고 제안하신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전주시 도로는 곳곳이 파이고 멍들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파헤쳐진 도로와 공사현장이 되어버린 전주를 지적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굴착심의회에서는 399건의 도로굴착을 심의·허가했습니다. 도시가스관련 186건, 상수도 81건, 하수도 52건, 통신관련 49건, 전기시설 관련 24건, 그리고 그 외에도 7건을 더 허가했습니다. 물론 허가받은 곳을 모두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99곳, 209㎞를 하고도 481m에 대한 공사를 허가했고, 이 중 3분의 1이 구도심에 집중됐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사랑받아야 할 한옥마을은 지난 3월 최명희 길을, 또 8월에는 경기전 인근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 11월에야 마무리했습니다.
또 경원동 카톨릭센터 인근에서는 1년 동안 무려 4차례나 도로굴착 공사가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도로를 파헤친 것입니다. 아직도 임시포장이라는 표현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사를 하느라 도로를 막고 공사 후에는 다른 공사를 위해서 임시포장된 도로로 방치하면서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인이 전주를 방문해 우리의 자랑인 전주한옥마을에 안내했지만, 돌아가면서 우리 전주 도로는 꼭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기분이고 한옥마을 진입로가 공사판 같다고 꼬집었고, 인근 도로 공사로 인해 통행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됐다는 신문기사를 보면, 과연 꼭 필요한 공사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를 같은 기간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각기 다른 기관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의해 도로굴착심의회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심의회는 매분기마다 이를 심의하고 허가하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각 기관은 사정에 따라 공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허가된 사업 중 30% 가량이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패널티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비용과 일정으로 도로굴착공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심의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각 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제출하고 꼭 해야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도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떤 경우입니까?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의회가 부실 심사를 했거나, 각 기관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공사를 편의에 의해 신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둘 다 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시 예산이 낭비되는데 아무런 제약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무려 30%가 넘는 불필요한 도로굴착공사를 한다고 심의를 요청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도로는 파헤쳐진 상태로 방치되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안으로 심의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공사가 아니라면 최소 1년 전에 도로굴착 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도로굴착 심의 신청을 제한하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또한 심의회는 1년에 굴착할 수 있는 총 건수, 또는 총 도로 길이를 정해 그 이상 심의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과 예산낭비를 해당 기관에 부과하고, 도로굴착 총량제를 도입해서 꼭 필요하고 계획된 공사만 시행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6항을 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두고도 왜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는 깊은 고민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면서 세계속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 우리 전주가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들에게 호평받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잘 정비된 도로유지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최근 전주시민들의 가장 큰 비판의 목소리 중 하나인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언해 주신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동, 평화1동 출신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전주시 도로는 곳곳이 파이고 멍들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파헤쳐진 도로와 공사현장이 되어버린 전주를 지적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굴착심의회에서는 399건의 도로굴착을 심의·허가했습니다. 도시가스관련 186건, 상수도 81건, 하수도 52건, 통신관련 49건, 전기시설 관련 24건, 그리고 그 외에도 7건을 더 허가했습니다. 물론 허가받은 곳을 모두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99곳, 209㎞를 하고도 481m에 대한 공사를 허가했고, 이 중 3분의 1이 구도심에 집중됐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사랑받아야 할 한옥마을은 지난 3월 최명희 길을, 또 8월에는 경기전 인근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 11월에야 마무리했습니다.
또 경원동 카톨릭센터 인근에서는 1년 동안 무려 4차례나 도로굴착 공사가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도로를 파헤친 것입니다. 아직도 임시포장이라는 표현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사를 하느라 도로를 막고 공사 후에는 다른 공사를 위해서 임시포장된 도로로 방치하면서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인이 전주를 방문해 우리의 자랑인 전주한옥마을에 안내했지만, 돌아가면서 우리 전주 도로는 꼭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기분이고 한옥마을 진입로가 공사판 같다고 꼬집었고, 인근 도로 공사로 인해 통행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됐다는 신문기사를 보면, 과연 꼭 필요한 공사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를 같은 기간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각기 다른 기관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의해 도로굴착심의회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심의회는 매분기마다 이를 심의하고 허가하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각 기관은 사정에 따라 공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허가된 사업 중 30% 가량이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패널티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비용과 일정으로 도로굴착공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심의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각 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제출하고 꼭 해야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도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떤 경우입니까?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의회가 부실 심사를 했거나, 각 기관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공사를 편의에 의해 신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둘 다 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시 예산이 낭비되는데 아무런 제약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무려 30%가 넘는 불필요한 도로굴착공사를 한다고 심의를 요청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도로는 파헤쳐진 상태로 방치되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안으로 심의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공사가 아니라면 최소 1년 전에 도로굴착 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도로굴착 심의 신청을 제한하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또한 심의회는 1년에 굴착할 수 있는 총 건수, 또는 총 도로 길이를 정해 그 이상 심의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과 예산낭비를 해당 기관에 부과하고, 도로굴착 총량제를 도입해서 꼭 필요하고 계획된 공사만 시행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6항을 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두고도 왜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는 깊은 고민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면서 세계속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 우리 전주가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들에게 호평받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잘 정비된 도로유지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최근 전주시민들의 가장 큰 비판의 목소리 중 하나인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언해 주신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동, 평화1동 출신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과거 고전의 일부분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고 드러내놓고 싸우는 사람만 인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아궁이를 고치고 굴뚝을 세워 화재를 예방한 사람의 공로는 알아주지 않고, 수염을 그을리고 옷섶을 태우면서 요란하게 불을 끈 사람은 그 공을 칭찬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피 흘리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에 대한 환호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후의 깔끔하고 완벽한 일처리도 칭송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예상되는 어떠한 일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 절실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장황하게 고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연초에 전주시와 관련한 모든 영역, 넓게는 전주시민,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그 학부모, 그 노동자, 그 가족 등 그 모두를 힘들게 하였던 통칭 버스파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뛰어난 행정가, 탁월한 협상가, 독보적인 지략가가 있어 사태해결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칩시다. 그 협상 타결이라는 그 지난한 과정에 치루어야 했던 전주시민들의 셈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은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요?
산술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음에도 그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자 잘해보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갈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언론의 질타, 시중 여론의 매질 이전에 행정에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비록 화려하지는 않다하더라도, 비록 주목을 받는 일은 아닐지라도 응당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그 어떤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시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정작 이에 따른 인력 보강이나 최소한의 예산 배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변죽만 울릴 우려를 낳고 있다. 도로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도심생태담당을 자전거문화정책담당으로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보강했다는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계 인력은 별도의 충원이 없이 인구규모나 재난발생 횟수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재대로 4명만을 유지키로 해 당초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시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회기시에 동료의원들의 5분발언 등을 통해서도 이미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당한 제기가 있었다면 사전 예방은 언감생심이고 사후약방문이라도 감사해야하는 처지인 듯 합니다.
지난 여름의 피해가 도내 타 지자체의 극심한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합니다만 담당자들은 노심초사하였을 것입니다.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등의 단어가 이제는 전문가만의 용어가 아닌 입있는 이라면 누구나 거론하는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우리들 곁에 바짝 다가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난 이후에 반드시 따르는 책임소재, 책임공방도 이미 식상합니다. 천재니 인재니를 따지는 것은 논하자면 하지하책일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행위에 앞서는 위정자의 부인할 수 없는 의무일 것입니다.
재해로 상처입은 시민의 가슴을 몇 푼의 보상금과 몇 마디의 위로와 격려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먼저 살피는 것이 목민관의 선정이라 칭송받을 것입니다.
선우후락(先憂後樂)이라 했습니다.
옛말은 위정자라면 당연히 모든 일을 백성에 앞서서 근심하고 백성들이 즐거워 한 이후에야 즐거워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주천 상류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언론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듯 전주천을 가로질러 남천교 위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연루가 있습니다.
전주팔경 중 하나인 한벽청연에서 누각의 이름을 취했을거라 당연히 짐작은 합니다만, 다른 각도로 그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과거 고을의 수령은 해저물녁 가까운 동산에 올라 집집 마다의 굴뚝을 살폈다고 합니다. 끼니꺼리가 없어 밥을 굶고 있는 집은 없는지 한 집 한 집의 형편을 일일이 살폈다는 것입니다. 해저물녁 집집마다의 굴뚝에서 올라오는 밥짓는 연기, 그 연기가 자욱하게 고을의 골목골목을 덮는 모습에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자 하는 모든 이의 염원이 강구연월(康衢煙月)이라는 성어에 깃들어 있고 비록 외진 곳에 살지라도, 비록 곡절많아 허리굽힌 민초의 삶마저도 일일이 굽어 살펴 펴고자 했던 선인들의 태평성대를 향한 의지가 지금 남천교 위의 청연루에 깃들어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 집행부의 조직과 행정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행정을 주문하신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과거 고전의 일부분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고 드러내놓고 싸우는 사람만 인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아궁이를 고치고 굴뚝을 세워 화재를 예방한 사람의 공로는 알아주지 않고, 수염을 그을리고 옷섶을 태우면서 요란하게 불을 끈 사람은 그 공을 칭찬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피 흘리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에 대한 환호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후의 깔끔하고 완벽한 일처리도 칭송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예상되는 어떠한 일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 절실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장황하게 고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연초에 전주시와 관련한 모든 영역, 넓게는 전주시민,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그 학부모, 그 노동자, 그 가족 등 그 모두를 힘들게 하였던 통칭 버스파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뛰어난 행정가, 탁월한 협상가, 독보적인 지략가가 있어 사태해결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칩시다. 그 협상 타결이라는 그 지난한 과정에 치루어야 했던 전주시민들의 셈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은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요?
산술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음에도 그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자 잘해보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갈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언론의 질타, 시중 여론의 매질 이전에 행정에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비록 화려하지는 않다하더라도, 비록 주목을 받는 일은 아닐지라도 응당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그 어떤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시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정작 이에 따른 인력 보강이나 최소한의 예산 배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변죽만 울릴 우려를 낳고 있다. 도로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도심생태담당을 자전거문화정책담당으로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보강했다는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계 인력은 별도의 충원이 없이 인구규모나 재난발생 횟수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재대로 4명만을 유지키로 해 당초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시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회기시에 동료의원들의 5분발언 등을 통해서도 이미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당한 제기가 있었다면 사전 예방은 언감생심이고 사후약방문이라도 감사해야하는 처지인 듯 합니다.
지난 여름의 피해가 도내 타 지자체의 극심한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합니다만 담당자들은 노심초사하였을 것입니다.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등의 단어가 이제는 전문가만의 용어가 아닌 입있는 이라면 누구나 거론하는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우리들 곁에 바짝 다가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난 이후에 반드시 따르는 책임소재, 책임공방도 이미 식상합니다. 천재니 인재니를 따지는 것은 논하자면 하지하책일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행위에 앞서는 위정자의 부인할 수 없는 의무일 것입니다.
재해로 상처입은 시민의 가슴을 몇 푼의 보상금과 몇 마디의 위로와 격려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먼저 살피는 것이 목민관의 선정이라 칭송받을 것입니다.
선우후락(先憂後樂)이라 했습니다.
옛말은 위정자라면 당연히 모든 일을 백성에 앞서서 근심하고 백성들이 즐거워 한 이후에야 즐거워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주천 상류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언론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듯 전주천을 가로질러 남천교 위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연루가 있습니다.
전주팔경 중 하나인 한벽청연에서 누각의 이름을 취했을거라 당연히 짐작은 합니다만, 다른 각도로 그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과거 고을의 수령은 해저물녁 가까운 동산에 올라 집집 마다의 굴뚝을 살폈다고 합니다. 끼니꺼리가 없어 밥을 굶고 있는 집은 없는지 한 집 한 집의 형편을 일일이 살폈다는 것입니다. 해저물녁 집집마다의 굴뚝에서 올라오는 밥짓는 연기, 그 연기가 자욱하게 고을의 골목골목을 덮는 모습에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자 하는 모든 이의 염원이 강구연월(康衢煙月)이라는 성어에 깃들어 있고 비록 외진 곳에 살지라도, 비록 곡절많아 허리굽힌 민초의 삶마저도 일일이 굽어 살펴 펴고자 했던 선인들의 태평성대를 향한 의지가 지금 남천교 위의 청연루에 깃들어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시 집행부의 조직과 행정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행정을 주문하신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관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2011년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여러분! 1800여 관계공무원! 선배 동료의원님!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목적과 중점방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및 기간은 전주시 본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실, 국, 사업소별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전주교도소 이전을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이에 따라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어, 전주시는 교도소 주변의 급속한 시가화와 인근 평화택지 재개발 지구, 고층아파트 건립, 시설의 노후화, 서남권 도시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용역을 조속히 발주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문제입니다.
현행 KBO 규약상 프로야구단 유치는 지역연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으로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차원의 유치가 아니라 현재 전주시에서는 전주, 완주, 익산, 군산 등 4개 시, 군의 연합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한국야구 위원회의 규약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또한 전용구장은 어디에 짓고, 건설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4개 시·군 연합유치에 따른 KBO 규약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셋째, 옥성 노인복지주택 문제입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옥성노인복지주택 문제점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맞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세대별 노유자 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노인복지주택임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시설에 노인편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것과 일반아파트와 같은 분양가로 인해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중지 탈락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탈락과 관련하여 소명기회의 부족 및 현장실태파악 미흡으로 억울하게 중지 및 탈락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어,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실태조사를 신속 공정하게 실시하여 억울하게 중지 및 탈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실 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우들이 공공건물 계단 난간을 이용해서 윗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10년동안 단 1회도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로 현행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편의시설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특별위원회를 매일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우리 의회 행정감사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2항, 3항 규정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2011년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여러분! 1800여 관계공무원! 선배 동료의원님!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목적과 중점방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및 기간은 전주시 본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실, 국, 사업소별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전주교도소 이전을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이에 따라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어, 전주시는 교도소 주변의 급속한 시가화와 인근 평화택지 재개발 지구, 고층아파트 건립, 시설의 노후화, 서남권 도시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용역을 조속히 발주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문제입니다.
현행 KBO 규약상 프로야구단 유치는 지역연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으로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차원의 유치가 아니라 현재 전주시에서는 전주, 완주, 익산, 군산 등 4개 시, 군의 연합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한국야구 위원회의 규약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또한 전용구장은 어디에 짓고, 건설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4개 시·군 연합유치에 따른 KBO 규약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셋째, 옥성 노인복지주택 문제입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옥성노인복지주택 문제점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맞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세대별 노유자 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노인복지주택임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시설에 노인편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것과 일반아파트와 같은 분양가로 인해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중지 탈락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탈락과 관련하여 소명기회의 부족 및 현장실태파악 미흡으로 억울하게 중지 및 탈락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어,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실태조사를 신속 공정하게 실시하여 억울하게 중지 및 탈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실 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우들이 공공건물 계단 난간을 이용해서 윗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10년동안 단 1회도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로 현행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편의시설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특별위원회를 매일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우리 의회 행정감사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신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2항, 3항 규정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송상준
요즘에 신문을 보면 즐거운 내용이 없는데 오늘은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전주시가 66만 1200명으로 나와있더라고요.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4백1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의 예치이율이 지방채 차입금 이율보다 낮아 내년에는 추가적인 기금 조성은 없을 계획으로 전주시의 채무액 비율을 감안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또는 생활정착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자립지원기금 6억 9249만 2천원의 이자수입으로 고등학생 15명에게 총 1908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립지원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금의 규모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즘에 신문을 보면 즐거운 내용이 없는데 오늘은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전주시가 66만 1200명으로 나와있더라고요.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4백1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의 예치이율이 지방채 차입금 이율보다 낮아 내년에는 추가적인 기금 조성은 없을 계획으로 전주시의 채무액 비율을 감안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또는 생활정착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자립지원기금 6억 9249만 2천원의 이자수입으로 고등학생 15명에게 총 1908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립지원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금의 규모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국주영은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34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매서운 겨울날씨와 많은 연말 모임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10여일 남은 2011년 마무리와 2012년도 희망찬 새해 설계를 하시어 임진년 용의 해에는 높이 비상하시기 바라면서,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4항부터 제 10항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학비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되어,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노후소득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여성단체 지원사업 확대와 여성정책 개발, 여성 사회교육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인재육성 목적으로 설치되어,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인상하는 방안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제9항 2012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영향권 주민의 가구별 보상과 협의체 운영 지원 등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점의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 지원 및 모범음식점 육성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사료되며, 다만, 모범음식점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지원사항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4항부터 제 1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34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매서운 겨울날씨와 많은 연말 모임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10여일 남은 2011년 마무리와 2012년도 희망찬 새해 설계를 하시어 임진년 용의 해에는 높이 비상하시기 바라면서,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4항부터 제 10항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학비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되어,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노후소득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여성단체 지원사업 확대와 여성정책 개발, 여성 사회교육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인재육성 목적으로 설치되어,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인상하는 방안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제9항 2012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영향권 주민의 가구별 보상과 협의체 운영 지원 등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점의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 지원 및 모범음식점 육성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사료되며, 다만, 모범음식점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지원사항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4항부터 제 1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송성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민생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중·소 상공인 및 근로자 여러분!
시설하우스 등 영농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농민과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장기화된 버스파업, 불안정한 남북관계 등 유난히 어수선한 한 해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국과의 FTA 체결로 농민과 영세상공인들의 마음이 한겨울 날씨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을 마무리하는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 부터 제14항 까지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문화경제국 소관 1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1개로 모두 4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시립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2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 3억 123만 1천원 중 예술단공연보상금으로 1억 6110만원의 지출과 잔액의 예치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시립예술단원 182명의 외부공연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인 전주시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지출액으로 기업지방이전 지원 110억원과 잔액의 예치로 운용될 계획이며, 추경예산에 대한 기금확보 대책 마련과 기업유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능동적인 기금 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으로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지출액으로는 기업체 융자 이자보전으로 19억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예치하여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의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4-H 회원들의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따른 유능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지만,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결과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폐지가 권고되어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관 단체인 4-H 연합회에서 조례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폐지가 지연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이자수입만 있을 뿐 지출계획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의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 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전주시의회 34분의 의원님과 1800여 공무원, 65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민생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중·소 상공인 및 근로자 여러분!
시설하우스 등 영농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농민과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장기화된 버스파업, 불안정한 남북관계 등 유난히 어수선한 한 해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와 더불어 미국과의 FTA 체결로 농민과 영세상공인들의 마음이 한겨울 날씨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을 마무리하는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 부터 제14항 까지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문화경제국 소관 1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1개로 모두 4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시립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2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 3억 123만 1천원 중 예술단공연보상금으로 1억 6110만원의 지출과 잔액의 예치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시립예술단원 182명의 외부공연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인 전주시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지출액으로 기업지방이전 지원 110억원과 잔액의 예치로 운용될 계획이며, 추경예산에 대한 기금확보 대책 마련과 기업유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능동적인 기금 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액으로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지출액으로는 기업체 융자 이자보전으로 19억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예치하여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의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4-H 회원들의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따른 유능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지만,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결과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폐지가 권고되어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관 단체인 4-H 연합회에서 조례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폐지가 지연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이자수입만 있을 뿐 지출계획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의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 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전주시의회 34분의 의원님과 1800여 공무원, 65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진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및 시정 질문답변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쳐 9064만원을 조성하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운용계획안으로 관계관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35사단 이전 및 에코시티 개발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집행할 편입지역 토지매입 등 감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공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928억 5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 관계관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및 시정 질문답변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쳐 9064만원을 조성하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운용계획안으로 관계관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35사단 이전 및 에코시티 개발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집행할 편입지역 토지매입 등 감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공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928억 5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 관계관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지
친애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달 넘게 계속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조 1606억 722만 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259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2346억 41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노송천 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등 총 38억 3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조 741억 5065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703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38억 14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인의 위원은 64만 전주시민의 살림살이를 심사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심사한 결과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55억 46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 1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5억 1500만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교체 4억원, 사회단체 보조금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1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된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3차에 걸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종 사업예산의 경우 충분한 논의와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철저한 예산분석을 하자는 원칙을 정한 바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100% 지켜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흘 동안 계속된 예결위 활동 기간 중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활동 기간중 자료준비와 답변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목적된 성과를 위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오늘 본회의 보고가 있는 바로 어젯밤 12시까지 치열하고 깊이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신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달 넘게 계속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조 1606억 722만 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259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2346억 41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노송천 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등 총 38억 3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조 741억 5065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703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38억 14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인의 위원은 64만 전주시민의 살림살이를 심사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심사한 결과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55억 46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 1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5억 1500만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교체 4억원, 사회단체 보조금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1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된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3차에 걸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종 사업예산의 경우 충분한 논의와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철저한 예산분석을 하자는 원칙을 정한 바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100% 지켜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흘 동안 계속된 예결위 활동 기간 중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활동 기간중 자료준비와 답변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목적된 성과를 위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오늘 본회의 보고가 있는 바로 어젯밤 12시까지 치열하고 깊이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신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4쪽을 보면 개인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지원 예산이 3억 1138만 8천원이 있습니다.
뭘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면 저도 예결위를 몇 번 들어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 시간에 쫓기면서 계수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쑥 들어오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치열하게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정예산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안나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한번도 상임위에서든 의회에서든 논의가 되거나 언급이 되거나 이러지 않은 것들이 불쑥 튀어들어오는 것이 수정예산으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도 거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튀어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의회 예산심의 기능, 예산심사권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것들의 내용들을 항상 보면 실제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심도있는 심의, 심사를 거치기 싫은, 거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수정예산에 많이 끼어서 들어오는 것을 예가 왕왕,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봐왔습니다.
이 개인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 보조지원도 특별히 그런 류의 사업예산이 아닌가, 아마도 이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왔다고 한다면 장담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수정예산을 통해서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한 시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거나 고민이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한 두달 사이에 이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전자에 얘기했었던, 꼼수로 보이는,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의지의 표현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방금 기획국장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4쪽을 보면 개인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지원 예산이 3억 1138만 8천원이 있습니다.
뭘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면 저도 예결위를 몇 번 들어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 시간에 쫓기면서 계수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쑥 들어오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치열하게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정예산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안나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한번도 상임위에서든 의회에서든 논의가 되거나 언급이 되거나 이러지 않은 것들이 불쑥 튀어들어오는 것이 수정예산으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도 거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튀어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의회 예산심의 기능, 예산심사권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것들의 내용들을 항상 보면 실제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심도있는 심의, 심사를 거치기 싫은, 거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수정예산에 많이 끼어서 들어오는 것을 예가 왕왕,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봐왔습니다.
이 개인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 보조지원도 특별히 그런 류의 사업예산이 아닌가, 아마도 이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왔다고 한다면 장담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수정예산을 통해서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한 시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거나 고민이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한 두달 사이에 이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전자에 얘기했었던, 꼼수로 보이는,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의지의 표현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방금 기획국장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서윤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당초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서윤근 의원님! 해당 부서의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기획국에서 그냥 부서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획국장이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어달라는 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의장 조지훈 서윤근 의원님! 일단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당초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서윤근 의원님! 해당 부서의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기획국에서 그냥 부서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획국장이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어달라는 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의장 조지훈 서윤근 의원님! 일단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시간이 급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말이라고 하십니까? 말이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기획국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뺄 것 빼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토론하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과에서 올라오면 편성시키는 것인가요? 보통 편성을 그렇게 하나요? 방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편성한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애초에 질문했던 요지를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답변인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좌석에서 : 사실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좌석에서 : 수정예산안은 몇 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장님! 지금 일문일답이 가능한 시간이 아니니까
●서윤근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집행부는 방금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하는 말씀 전합니다.
집행부의 요구액대로 예산편성을 하면 전주시 예산은 3조가 되어야 됩니다. 각 부서별 요구액대로 하면.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다 심의해서 논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장의 질의의 핵심은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이것이 갑자기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관례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와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급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말이라고 하십니까? 말이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기획국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뺄 것 빼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토론하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과에서 올라오면 편성시키는 것인가요? 보통 편성을 그렇게 하나요? 방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편성한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애초에 질문했던 요지를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답변인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좌석에서 : 사실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좌석에서 : 수정예산안은 몇 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장님! 지금 일문일답이 가능한 시간이 아니니까
●서윤근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집행부는 방금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하는 말씀 전합니다.
집행부의 요구액대로 예산편성을 하면 전주시 예산은 3조가 되어야 됩니다. 각 부서별 요구액대로 하면.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다 심의해서 논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장의 질의의 핵심은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이것이 갑자기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관례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와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예결위원님들에게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예결위원님들의 심의결과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꼼수라고 하는 적절지 않은 표현도 썼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식으로 많이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많이 당혹스럽게도 뒤에 감추고 있던 카드를 느닷없이 시간에 쫓기고 피곤에 지친 예결위원들에게 내어밀면서 그것들을 관철시키는 행태, 이런 행태와 관례들을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의 질문을 했었는데 기획국장 답변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저 역시 대단히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불쾌감을 가지고 이후에 필요한 방법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인택시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사실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개인택시에 대한, 택시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전주시 택시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속에서 하나하나의 지원금이 편재되고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것 역시 왜 이것이 전주시에서 3억 적지 않은 예산을 택시 카드단말기에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번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종결에 앞서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정회후에 간담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행되었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4쪽 전주 대중교통 활성화 민간협의회 구성 지원, 개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 집행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재논의한다 하는 것을 시장과 약속을 하고, 예산심의 도중에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요구액 중 예산편성되지 않았으나 그 후보 선순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이해와 협의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협의와 이해를 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와 논의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과 약속을 거친 후에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합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침으로 해서 2011년도에 계획된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탄소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전주의 첨단산업단지 3-1단계 토지주들의 많은 항의와 재논의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꾀하고 백년대계를 만들어가는 일과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그 무게를 달면 그것은 분명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미래와 발전을 꾀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더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4일간 계속된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에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사, 그리고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연말입니다.
서울에서는 90살 노부부가 구세군 자선남비에 2억원을 기부하고, 특히 우리 전주시에서는 노송동에 2000년 58만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억 5천여만원을 매년 기부하는 놀라운 기부천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는 의회와 시 집행부가 더욱 분발하여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고 균형을 이루는 민주적인 행정을 추진하므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용띠해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예결위원님들에게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예결위원님들의 심의결과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꼼수라고 하는 적절지 않은 표현도 썼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식으로 많이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많이 당혹스럽게도 뒤에 감추고 있던 카드를 느닷없이 시간에 쫓기고 피곤에 지친 예결위원들에게 내어밀면서 그것들을 관철시키는 행태, 이런 행태와 관례들을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의 질문을 했었는데 기획국장 답변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저 역시 대단히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불쾌감을 가지고 이후에 필요한 방법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인택시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사실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개인택시에 대한, 택시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전주시 택시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속에서 하나하나의 지원금이 편재되고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것 역시 왜 이것이 전주시에서 3억 적지 않은 예산을 택시 카드단말기에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번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종결에 앞서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정회후에 간담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행되었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4쪽 전주 대중교통 활성화 민간협의회 구성 지원, 개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 집행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재논의한다 하는 것을 시장과 약속을 하고, 예산심의 도중에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요구액 중 예산편성되지 않았으나 그 후보 선순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이해와 협의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협의와 이해를 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와 논의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과 약속을 거친 후에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합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침으로 해서 2011년도에 계획된 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탄소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전주의 첨단산업단지 3-1단계 토지주들의 많은 항의와 재논의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꾀하고 백년대계를 만들어가는 일과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그 무게를 달면 그것은 분명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미래와 발전을 꾀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더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4일간 계속된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에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에 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사, 그리고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연말입니다.
서울에서는 90살 노부부가 구세군 자선남비에 2억원을 기부하고, 특히 우리 전주시에서는 노송동에 2000년 58만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억 5천여만원을 매년 기부하는 놀라운 기부천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는 의회와 시 집행부가 더욱 분발하여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고 균형을 이루는 민주적인 행정을 추진하므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용띠해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