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사의 직무
- ①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 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