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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김현덕입니다.
- 성명 김현덕(金賢德)
- 직위 의원
- 정당 무소속
- 선거구 삼천1·2·3동, 효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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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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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2.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7
- 도시건설 제405회 제1차 7.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7
- 본회의 제404회 제4차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 보호 구역 지정 필요하다! 2023.09.21
- 도시건설 제404회 제1차 2.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전주시장 제출)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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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먼저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업무 미루기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소공원 체육시설 관리의 허술함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바 있어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구청 공원관리 담당 부서에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해당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상의 공원이 아니므로 공원관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며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체육산업과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체육산업과에서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문의한 결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담당으로 명시된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은 과에서 직접 조성한 사실을 의미하며 이미 2000년에 조성되어 사용 중인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기사용하고 있는 족구장에 단지 우레탄 포장을 한 사업으로 완료 후 그 시설을 구청 생태도시과에 인계하였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부서에 업무분장에 대한 서로의 입장 및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장 실사 등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구청 생태도시과에서만 이를 응했을 뿐 체육산업과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전주시가 설치한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설치된 이후 관리부서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이러한 실상이 뉴스에 보도됨에 불구하고 해당 관련 부서에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삼천체육소공원의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관리 주체가 없는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들이 덕진구 27개소, 완산구 47개소,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공원의 경우 조성 사유는 주민참여사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상하수도공사 시 조성 등 각양각색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 사유가 이렇다 보니 조성 주체가 또한 문화경제과, 건축과, 마을가꾸기협의체, 푸른도시조성과 등 여러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소공원을 조성한 부서의 경우 공원을 위한 시설물만 설치할 뿐 이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소공원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부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운동기구는 정기적인 관리 없이는 결함이나 노후화 등의 문제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 50여 개 야외 운동시설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의 운동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된 채 관리 주체가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로 타박상, 골절뿐 아니라 심한 경우 뇌출혈 등 피해까지 발생하는 거로 보고돼 있습니다. 전주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상태 역시 전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 소공원 74개소 및 주민편익증진 일환으로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확인조차 되지 않는 야외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설치하고도 어느 부서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설치한 소공원의 관리 주체는 전주시입니까? 지역주민입니까? 이와 더불어 소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누가 수리·관리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관리 주체에 대해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서마다 자신들에게 일이 떠맡겨질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업무 미루기를 하는 전주시 행정 행태를 보며 본 의원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업무 밀어내기를 지속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09.01
-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2016.09.01
-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2016.09.01
- 제267회 제3차 본회의 2009.12.09 수요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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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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