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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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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행정 제405회 제2차 1. 2023년 제3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8
- 행정 제405회 제1차 2.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이기동·남관우·박형배·최명권·정섬길·장재희·최주만·김세혁·김정명·신유정·최서연·김성규·이남숙 의원 발의) 2023.10.17
- 본회의 제405회 제1차 5분자유발언 - 최명권 의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촉구! 2023.10.16
- 본회의 제404회 제4차 1.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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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22년 5월 기준 전국에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는 읍면동은 총 1136개 지역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전체 읍면동에 확대 실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은 주민 스스로 대표성과 권한을 갖고 동 단위로 마을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2.0 시행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발전모델로 이통장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기능 개편과 주민 중심 생활자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는 개념적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명확한 법적 지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전주시에서도 선도해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전주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만 대처해 왔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 1곳, 정읍 2곳, 완주 1곳, 익산 1곳 등 총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주 고산면, 익산 영등1동 2곳만 예산이 배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에 당선된 시장이 전면적으로 전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행정에서는 20년 11월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전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21년부터 관내 4개 동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도조차 못 한 채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표준 조례가 세 번의 개정을 거쳐 성장해 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주민자치 분야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지 않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으로 내재된 여러 문제점들 중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의견 대립으로 위원 위촉 시 동장의 전횡 문제도 있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단체인 양 자생단체로 전락하는 등 스스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주민참여예산과 마을지원사업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도의원 재량사업비, 시의원 지역사업비 등 주민들을 위한 자치 참여 정책은 가장 작은 규모로 지원되고 있고 아직은 미흡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주민자치회와 유사한 마을계획추진단을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13년부터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 되면서 마을공동체사업과의 협력으로 훨씬 발전된 단계로 주민생활 밀접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읍면동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시작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이 전국의 3분의 1 이상이 되었으며 정책적으로도 전환 준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정을 위한 검토 기준에 맞게 세부 기준과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전주시가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준비 과정으로 시범 실시가 지연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은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언제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는 언제쯤 가능한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2.09.27
-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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