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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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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복지환경 제405회 제1차 4.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23.10.18
- 본회의 제405회 제1차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롯데쇼핑(주)과의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변경 협약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2023.10.16
- 본회의 제404회 제4차 27.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전주시장 제출) 28.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9.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0.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3.09.21
- 본회의 제403회 제2차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안전한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설치를 촉구합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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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04회 제3차 본회의 2023.09.15 금요일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위생과 환경을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민간 기업과 투기성 자본에 의해 수익 활동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함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수익성 민자 투자 방식 이른바 BTO 방식에 의해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등 4개의 건설사가 합자한 주식회사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6년 건설 이후 20년간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 시행자와의 위탁 운영 계약을 통해 에코비트워터 등 운영 업체가 운영을 담당하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주시와 사업 시행자는 실시 협약을 통해 복합 악취의 경우 악취방지법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배출구로부터 희석 배수 500배 이하로 배출하기로 규정하였지만 2021년 11월 전주시가 보고한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에 따르면 복합 악취의 희석 배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2배,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작년 5월 보고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악취 기술 진단 보고서에서도 복합 악취 희석 배수가 최대 9배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3년에 보고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처리 시설의 배출구 복합 악취 희석 배수가 1000배에서 2만 800배로 조사되어 협약치를 최고 41배 초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 환경 개선 및 실태 방안 연구에서는 타 폐기물 처리 시설의 노동 환경에 비해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1.7배에서 3.7배 가량 높으며 주관적 노동 강도 역시 1.2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우울 증상을 겪거나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는 각각 2.2배,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는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상에도 노동 환경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을 닫고 배기 시설 역시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노동 환경 개선과 시설의 공공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이 제안한 리싸이클링타운 노사정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추가 수익을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2018년 6월 음식물 처리 시설 개선 공사를 시작으로 외부 음폐수를 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8월 음폐수 반입에 대한 수익금 배분 조항이 포함된 경미한 사업 승인을 통해 음폐수 반입을 통한 추가 수익 역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9만 t에 달하는 음폐수를 외부 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선 지난 7월 언론 및 시민단체를 통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외부에서 음폐수를 반입한 이유가 무엇이며, 음폐수 반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까?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외부에서 반입된 음폐수의 양은 정확히 얼마이며 반입 단가와 전체 처리 수입은 얼마입니까? 또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외부 음폐수 반입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음폐수 반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외부 음폐수 반입 계획은 있습니까? 전주시는 기술적으로 소화조 유기물 적정 부하율 유지에 필요한 음폐수 투입량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을 뿐 추가 수익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운영 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적정 음폐수 투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조치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외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정산 방식을 기존 수익 배분 요율에 따른 정산에서 고정금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수익금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주시가 취득해야 할 수익금을 고정액으로 정해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 투입량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운영 업체로 하여금 추가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음폐수 반입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기술적 문제로 외부 음폐수 반입이 불가피하다면 적정 음폐수 투입량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초과 투입량에 따른 음폐수 반입 수익을 전액 회수하거나 초과량에 따른 시설 과부하 및 노후화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및 외부 음폐수 반입에 따른 수익금 정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운영 업체의 수입 보장을 위한 실시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와 리싸이클링타운 간 이뤄진 협상대로 실시 협약이 변경될 경우 2022년 시설 사용료는 약 11억 원이 증액되고 2023년 시설 사용료는 약 12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실시 협약 변경이 운영 일수 및 운영 인원의 증가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여도 노동 환경 개선 및 외부 음폐수 수익금 미정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현시점에 운영 업체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실시 협약 변경이 우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전주시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시 협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사업 시행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시설 운영권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가 사업 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맺고 사업 시행자는 에코비트워터 등 전문 운영 회사와의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 협약 제42조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전문 운영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운영사의 하도급 위탁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계약에 따라 시설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에코비트워터는 재활용 선별 시설의 운영을 하도급 계약을 통해 다른 업체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는 실시 협약 제46조를 통해 명시되어 있는 주무 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 음폐수를 반입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 및 제45조에서는 초과 수익의 배분 비율은 50 대 50으로 하고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주무 관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에서는 연간 반입량과 수익을 연 1회 정산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 수익에 대한 정산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업 시행자는 실시 협약을 통해 복합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 500배 이하를 준수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이를 3년 이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사항들은 명백히 실시 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실시 협약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관리 운영권을 박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가 명백히 실시 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인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실시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 운영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오히려 실시 협약의 변경을 통해 사업 시행자의 과오와 범법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추가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실시 협약을 변경하려는 이유와 주요 변경 내용 및 근거는 무엇입니까? 실시 협약 변경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협약의 변경 사항을 소급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열거한 일련의 사태들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과 같은 이른바 BTO, BTL 등의 민간 투자 방식의 맹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설치에 투입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특수 목적 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에 참여한 기업과 자본금 및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 5년 단위로 민간 위탁 방식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운영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행정의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방식의 경우 초기 시설 설비 투자에 따른 대가로 20~30년 등 관리 운영권이 매우 장기간 설정되어 있어 공공성 담보를 위한 행정의 개입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리싸이클링타운과 같은 공공시설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사회 기반 시설인 전주시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 처리장 등을 직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민간 투자 방의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맹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더욱더 깨끗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원 순환 관련 부서를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안으로 이전하고 새활용센터 등 자원 순환과 기후 에너지 관련 체험·교육 시설 또한 실제적인 교육과 시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하여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내나 인근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23.09.15
-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2023.03.16
-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2023.03.16
- 제397회 제3차 본회의 2022.12.05 월요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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