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운영

H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회운영

소집과 회의

  •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
  • 제1차 정례회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회의에 부의된 안건 심의, 의결
  •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견에 부의된 안건 심의, 의결

회의의 공개 및 방청

  •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의의 방청은 시의회 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의안 발의자 및 발의 정족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발의자 및 발의 정족수 표입니다.
발의자 안건명 발의정족수
의원 조례안, 건의안,결의안,규칙안등 일반의안 재적의원 1/5 또는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자격심사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징계요구
  • 의장
  • 위원장
  • 의원은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모욕당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예산안 수정안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번안동의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3 이상 동의
의안의 수정안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의사일정 변경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회의 비공개 의원 3인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청원 의원 1인이상 소개
각종 동의 발의자와 찬성자 1인(구두, 서면가능)
위원회 각종 의안 제안 가능
지방자치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