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과 회의
-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
- 제1차 정례회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회의에 부의된 안건 심의, 의결
-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견에 부의된 안건 심의, 의결
회의의 공개 및 방청
-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의의 방청은 시의회 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의안 발의자 및 발의 정족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의자 | 안건명 | 발의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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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조례안, 건의안,결의안,규칙안등 일반의안 | 재적의원 1/5 또는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 |
징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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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
예산안 수정안 |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 |
번안동의 |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3 이상 동의 | |
의안의 수정안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 |
의사일정 변경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
회의 비공개 | 의원 3인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
청원 | 의원 1인이상 소개 | |
각종 동의 | 발의자와 찬성자 1인(구두, 서면가능) | |
위원회 | 각종 의안 제안 가능 | |
지방자치 |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