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H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개회(開會)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