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H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본안(本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요건 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