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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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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案件)
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議案과 기타 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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