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회의 조사
-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 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3①). 이러한 조사의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조사요구서에 의한다(동조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고 본회의는 동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동조③④).